(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사진)이 제6대 한국지방세학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한국지방세학회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1년 정기총회에서 예산안 확정 및 결산 승인, 학회장 및 감사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차기 학회장으로 임명된 박 원장은 지난 2년간 지방세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박 교수는 지방세와 국세간 차이를 잘 살려 의미있는 주제를 다루겠다며 지방세학회 특성에 맞춰 비대면 방식의 학회 활동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에는 민홍기·김홍철 변호사가 각각 선임됐다. 이밖에 만 45세 이하 신진연구자를 선정하는 청년학술상에는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문필주 서울시립대 박사가 각각 뽑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인 A씨는 지방소득세 1억원을 체납했지만, 생활이 전혀 곤궁하지 않았다. 그는 시가 12억원 상당의 아내 명의 고급주택에 살면서도 호화생활을 즐겼고, 해외로도 자주 나갔다. 지난 15년간 A씨는 43회, 배우자 33회, 자녀 28회 해외로 나가는 등 해외도피 가능성이 컸다. # B씨는 2018년까지 회사 사장님으로 활동하다가 지방세 체납으로 급여압류통지서가 발송되자 자녀에게 사장님 자리를 물려주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외화거래내역 조회 결과 해외 송금액이 27만3000달러가 넘었고, B와 B의 자녀는 빈번하게 해외에 나갔다. # C씨는 지방세 3억5000만원을 내지 않았지만, 최근 2년간 해외에 8차례 다녀왔고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냈다. 타인 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현재 친형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는 28일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이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부담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줄어든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거주 목적에서 한 채를 보유한 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재산세 감면혜택은 최대 18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정도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단순화 ▲해외 진출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유사담배(담뱃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수표 미사용 현황을 추적한 결과 2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자에 대한 미사용 수표 조사는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경기도는 1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100만원권 이상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이 장기 유지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고액체납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려 추적조사 대상이 되어 왔으나, 재산은닉 수법이 은밀해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고액체납자가 재산도, 수입도 없다며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해놓고 쓰지 않았다면, 재산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국내 체납추적조사 최초로 미사용 수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체납자 중 약 100여명 정도가 미사용 수표를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12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가택수색 결과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분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202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에서 재정분권 제고 차원에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시멘트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신세원 발굴 및 세수기반 확대 수단으로서의 지역자원시설세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다각도에서 제시되는 과세대상 확대방안들에 대하여 사안별 검토보다는 종합적·체계적 검토를 통해 제도 전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중 외부불경제 교정성격이 강한 부문을 분리하여 지방환경세를 신설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환경세 도입과 더불어 기존 환경관련 부담금의 지방세화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운영의 근간으로서 지방세가 충실히 기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지방세 발전포럼 학술세미나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올린다.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재 65.5%에서 90%로 제고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 토지는 3~4%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p씩 인하한다. 주택은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다르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리고 이후 목표치까지 높일 전망이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로, 이를 3년 뒤인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된다. 이후 매년 3%p씩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현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들보다 중산층에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전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놓고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값 급등과 내년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세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 등 현실적 요인을 고려해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를 인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이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재산세 인하와 관련한 단정적인 보도가 나오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인사도 "9억 원으로 정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기준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던 것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분위기다. 이런 기류 변화에는 청와대의 부정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당 원내지도부가 9억원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6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청와대에서도 9억원 상향에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시가 기준을 9억원까지 높여놓으면 실거래가 12억∼13억원 수준인 서울 강남 대부분의 아파트까지 다 해당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는 공시가 9억원을 웃도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 서초구가 23일 주택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공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 행정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집이 한 채고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총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서초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난 6일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서울시는 지난 7일 이를 즉각 거부(재의 요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기다렸으나, 서울시가 면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며 공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은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무주택자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와 고가 주택의 소유자가 저가 주택에 소유자에 비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조세역진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시는 “서초구의 해당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은 전 국민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유식별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상정이 알려지면서 담뱃값 인상을 우려하는 흡연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담배 회사들의 원가 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7월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인 담뱃갑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통 개선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에 1천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담배의 불법유통 근절을 명분으로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대 국회 동일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면서 "제도 도입 시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적시스템 구축에는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