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및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요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먼저 1세션에서 이소영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 연구’ 주제발표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가격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부동산공시법상 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4월 말일까지 공시하여야 하며, 동조 제6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공시법은 공동주택이외에도 토지나 개별주택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근거를 두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4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올해 말 농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데에 농업계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농업 분야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는 오는 2023년12월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당시에도 태풍,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해당 특례의 적용을 3년 연장한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농기계류와 농업용수 관정 시설 취득세 면제 건수는 총 6만여건, 감면액은 약 5억원, 농업용수 관정 시설 재산세 면제의 경우 5만 7천여건, 약 4억6천만원 상당의 농업인 대상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체납자 1,0706명에게 이달 말까지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신규 대상자는 개인 1천347명, 법인 359명 등 총 1,706명(건)이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총 1만5천142건이고 체납액은 1천100억원이다. 체납정보제공 대상자는 세금을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체납 세금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건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에 제약이 생기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소액 체납자라고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0일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양 협의회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지방세·재정 전문 연구기관으로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OECD 국가의 지방세·지방재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Isabelle Chatry(OECD 지방재정분권국장)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화의 최대 활용에 대해 발표했다. 또 유민봉 사무총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사업 운영 방향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했으며, 양 협의회의 학술세션 및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기조강연의 발제를 맡은 Isabelle Chatry(OECD 지방재정분권국장)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 방안으로 OECD의 ‘효과적인 분권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당 10대 가이드라인은 중앙-지방 간 책임 배분, 세입 및 세출 분권, 중앙-지방 간 조정과 협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도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도세 감면 개정 조례’를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외투기업이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 외에도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사들일 경우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8년부터 10년까지는 취득세를 30% 감면한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100조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공약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감면 확대로 도내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을 벌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직장인 체납자를 특별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약 8만명 중 연봉 1억원 이상자를 찾아내 급여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 거부할 경우 가택 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고가의 회원권 추적 조사, 가상자산 전자 압류, 금융 파생상품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도는 이미 지난달 사전조사에서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가 75명를 찾아냈으며, 전수조사로 범위를 넓히면 500명 안팎을 찾아낼 것으로 예측했다. 사전 조사에서는 지방소득세 4000만원을 체납한 연봉 8억원 의사, 300만원 재산세를 체납한 연봉 3억원 변호사 등이 확인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고소득자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5월2일까지 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달라고 1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원래대로 5월2일까지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의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 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이나 화재 등의 피해를 본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면 납세 부담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는 많은 지역의 현안이자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이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중요한 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4일 서초동 지방세연구원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재정법학회와 3자공동으로 학술대회를 통해 방안모색에 나선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학술대회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발제와 종합 토론이 구성됐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과 연계해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 등 지역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사항 속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대한 합리적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최근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인구·경제·삶의 질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3중고 속에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 과표사업단은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연구·조사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 과표사업단은 2023년도 사업을 통해 4건의 연구과제 수행과 21만건의 과세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시가표준액 연구·조사 사업을 통해 납세자 세부담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사업은 ‘과표실무 현장의견 청취반영’을, 조사사업은 ‘과세물건의 시장가치 시가표준액 반영’을 각각 사업전략으로 채택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하며,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지방세연구원이 추진하는 이번 연구사업 과제는 ▲공시 기준일(1월 1일)과 과세 시점(각 7월, 9월)간 주택 가격 변동액 재산세 반영 방안 ▲국세청 기준시가와 비교분석을 통한 시가표준액 발전방안 ▲상업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익성 반영방안 ▲항공기 기준 가격 및 잔가율 체계의 합리성 제고방안이다. 특히 연구사업 중 ‘공시기준일과 과세시점간 주택가격 변동액 재산세 반영 방안’연구는 주택 가격의 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더존테크윌(대표 김진호)이 ‘2023 개정판 풀뿌리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편’을 출간했다. 법령과 이론을 중심으로 실무사례를 풀어내는 지방세 종합해설서로서 그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저자들은 김종택(현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공지훈(현 행정안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오정의(현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등 3인방이 공저로 심혈을 기울였다. 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종택 박사는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을 졸업(세무학 박사)했으며, 서울시 마포구 세무과,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서 근무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부동산세제과에 근무하다가 현재는 대법원 조세조사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지훈 저자는 광운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경기도 김포시에서 근무하다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 근무하다가 현재 행정안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오정의 저자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조세법 석사)를 졸업했으며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대법원 조세조사관실(지방세판결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