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국인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이 몰리는 환전소들이 범죄 자금의 세탁 통로로 이용되다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내에 들어온 적도 없는 사람의 명의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간판만 환전소일 뿐 실상은 불법 송금을 대행하는 ‘환치기 뱅크’로 운영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전국 환전영업자 1347개 가운데 전국 78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업체에서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수법은 ‘환전장부 허위 작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국내 출입국 이력이 전혀 없는 가공의 인물이나 타인의 명의를 장부에 기재했다. 자금의 실제 주인을 감추는 일명 ‘신분 세탁’을 지원한 셈이다.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무시됐다. 미화 2,000달러(전산관리업자 4,000달러) 초과 거래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환전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액의 외화를 주고받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움직일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 첫해인 지난해 '트럼프 관세'에도 미국과 아프리카 간 교역액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무역 적자를 줄였지만, 미국의 관세 인상과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섬유 산업 등 아프리카 제조업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는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 보도를 인용, 지난해 미국과 아프리카 교역액은 약 800억달러(약 118조원)로 전년보다 16% 늘었다. 이 기간 미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 적자를 65억 달러에서 3분의 1가량인 19억달러로 줄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의 대선공약에 따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인상하고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연장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섬유 산업 등 아프리카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AGOA는 2000년 제정돼 25년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2개국이 미국 시장에 섬유, 자동차, 광물 등 다양한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아프리카 산업화와 고용 창출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해 10월 종료됐다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 연방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새로운 간소화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랜든 로드 CBP 무역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수입업체에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가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로드 국장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수입업체 33만 곳이 5천300만건 이상의 통과 신고를 했으며, 총 환급 대상 관세 납부액은 1천660억 달러(약 246조4천5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으로 환급을 완료하려면 440만 인시(人時·한 사람이 한 시간에 하는 일의 양)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관세 및 이자 지급을 간소화하고 통합할 새로운 절차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준비할 수 있다고 로드 국장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헌)과 항공사운영위원회(AOC, 위원장 이동선)가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체결된 업무 협약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및 불법 물품 반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 됐다. 아울러 세관 신고 안내 등 관세행정 홍보를 강화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위해물품 차단 ▲자진신고 홍보 ▲제도 개선 협약을 통해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항공기 탑승 단계부터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공정한 여행자 통관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법 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안전한 관세 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사운영위원회 측 역시 이번 협력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항공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마약류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 수출입 물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관세청이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관세·물류 지원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6일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수출입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으로 고통받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통관과 세정 전반에 걸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출신고 후 배 안 떠도 걱정 마세요”…과태료 면제 및 환급 지원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수출 물품이 중동 현지 사정으로 하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유턴 화물’과 선적 지연에 따른 행정 처분이다. 현행법상 수출신고 후 1년 이내에 선적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적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현재 30일인 적재 기간 연장을 적극 승인하여 과태료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해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수출 환급 신청 건을 당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나온 대체 관세도 무효 소송에 직면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이날 미국 내 24개 주(州)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무역적자 등 부정적 요소들만 강조하고, 금융 분야의 순유입 등은 무시하는 '체리피킹'(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행위)을 통해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는 해당 법 제정 당시인 1974년의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으로, 1976년 고정환율제가 종식된 이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압세척기(High Pressure Washer)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고압의 물을 ‘제트(jet)’ 형태로 분사하므로 ‘제트분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세관은 “모래나 금속연마재를 뿜어 표면을 ‘가공’하는 산업용 장비와는 본질적 용도가 다르다”며 ‘기타 기기’로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고압세척기 23건이다. 동력모터와 피스톤식 플런저 펌프를 이용해 저압의 물을 최대 170바(bar) 수준까지 승압해 노즐로 분사하는 구조다. 주로 건설현장, 세차장, 건물 외벽, 가정 정원 등에서 물을 쏘아 오염물질을 세척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 기기를 ‘증기 또는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기타 제트분사기’(HSK 8424.30-9000호)로 분류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 혜택을 받았다. 세관 역시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21년 9월 세관은 해당 기기의 실제 성격이 ‘그 밖의 기타기기’(HSK 8424.89-9000호)로 협정관세율 3.2~5.6%가 적용돼야 한다며 수정 신고할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이 오는 5월부터 대만 수교국을 제외한 아프리카 53개국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항해 아프리카에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아프리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는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 보도를 인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월 1일부터 아프리카 53개국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폐지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관세 철폐) 조치는 아프리카 개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협력의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무관세 혜택을 대만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제외하고 53개국에만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은 에스와티니와는 국교를 맺지 않고 있다. 중국은 자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최빈개도국(LDC) 33개국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세 대우를 해왔다. 이번 조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모로코 등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중국으로 수출 때 무관세 혜택을 새롭게 적용받게 됐다. 이들 국가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이번주 중 10%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글로벌 관세의 인상이 "아마 이번주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 150일(글로벌 관세 부과 기간) 동안 우리는 USTR(무역대표부)로부터 (무역법) 301조에 대한 연구들과, 상무부로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해 지난달 24일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법에 허용된 최고치인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으며,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가별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베선트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기 위한 포고문에 금명 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60년 만에 대전환기를 맞았다.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사법 시스템이 오는 10월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그간 검찰의 수사 보조자에 머물던 역할에서 벗어나, 국경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독립적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 중수청은 '상급 기관' 아닌 '수평적 파트너' 이번 정부안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국가보호 등 6대 범죄로 압축됐다. 이성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전문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역시 수사 권한이 한정된 본질적 의미의 특사경"이라며 "검찰 중심 체제가 해체되면서 관세청과 중수청은 '상하 지휘'가 아닌 '수평적 공조' 관계로 재편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마약 수사 체계의 고질적인 '가액 제한'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이 교수는 "그간 관세청과 검찰 간의 MOU에 따라 밀수 가액 500만 원 이상의 중대 마약 사건은 검찰이 주도하고, 관세청 특사경은 50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새로운 차등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들 나라는 모두 미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글로벌 관세' 부과가 가능한) 최장 5개월의 기간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최대치인) 15%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각국에 서로 다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과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10~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 기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에 따라 국가별·품목별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나라가 이미 그들이 가진,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체결하고 싶어 한다"며 "그들은 (내가) 다른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똑같은 합의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 부과는 무효가 됐지만, 세계 각국은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를 성실히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24명과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은 성실한 납세와 수출입 법규 준수도를 높게 평가받은 (유)그룹세브코리아(대표 류경우)가 수상했다. 이어 산업포장은 ㈜성우농수산(대표 김성호)이, 대통령표창은 유한회사 클라리오스델코(대표 원석준)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또한, 한국알프스㈜, ㈜케이티지, ㈜대두식품, ㈜실리콘마이터스, ㈜보라티알 등 5개 기업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며 성실 납세 문화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후 추징’ 불안 덜어준다…'관세 안심 플랜'강조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관세청의 통합 브랜드 '관세 안심 플랜'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흔히 겪는 품목분류(HS) 오류나 과세가격 결정 문제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해 주는 서비스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기업들이 사후 추징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판결로 대미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 수출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관세를 합법적으로 줄이고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공개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 강경성)는 지난 26일 서울 본사에서 한국원산지정보원, TBT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미국 통상환경 대응 실무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 수출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연사로 나선 아프리오(Aprio) 회계법인의 조장환 미국 변호사는 미국 관세청(CBP)의 공격적인 집행 트렌드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창의적 관세 절감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 “미국 관세청, 이제 감사가 돈줄”… 집행 트렌드 변화에 주목해야 조장환 변호사는 발표 서두에서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2024년과 2025년 사이 3~4배가량 폭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 변호사는 “미국 관세청은 이제 감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단순히 관세율이 높아진 것을 넘어, 공격적인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비용이 급격히 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어온 중국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한 대외무역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심화 속에서 대외무역을 단순 시장경제 행위가 아닌 국가전략으로 격상시켜 중국 정부가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골자다. 28일 연합뉴스는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의 보도를 인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통과한 개정 대외무역법이 오는 3월 1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대외무역법은 1994년 공포 이후 2004년 처음 전면 개정됐다. 2016년과 2022년 일부 개정된 바 있으며 전면 개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총 11장 83조로 이뤄진 개정 대외무역법은 중국 정부가 외교 갈등 및 무역 분쟁 발생 시 취하는 반제재 조치, 이른바 보복 조치에 대한 근거를 강화했다. '중국에 차별적 금지·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상대국에 대한 제재가 국내법에 근거한 것임을 주장할 명분을 마련한 것이다. 상응하는 조치의 범위가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아 국제법상 통용되는 관례 수준을 넘어서는 초고강도 조치에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대체재로 새롭게 도입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즉시 15%로 세율을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15% 세율의 적용 범위, 적용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행정부 당국자발로 미묘하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핵심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언제 15% 글로벌 관세 세율이 적용되냐'는 질문에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현존하는 협상과 현존하는 합의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15%로의 글로벌 관세 인상 시기 또는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한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과 미국 사이의 기존 무역합의 유지 여부와 상호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 들리는 발언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