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9일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행사는 올해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과 서비스 수행 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출바우처 세미나, 대체 시장 진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사업은 미국 관세 조치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됐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피해 분석, 피해 대응, 대체 시장 발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이번 관세가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상호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실제 대통령실은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1시 30분 김용번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위해 급파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협상 상황을 지속 보고 받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향후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중요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26개 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8일 오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기획재정부 내 관련 실·국이 참석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형일 대행은 "미국 관세부과의 진행 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 긴밀한 공조 하에 미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경제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오는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이다. 그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하면서, 기존 7월 8일까지로 돼 있는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고율 관세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정범(正犯)은 타인의 범죄에 참가하는 종범(從犯)보다 더 중대한(무거운) 불법(가벌성)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독일형법 제27조의 방조죄(Beihilfe)는 이미 “방조한다”(Hilfe leisten)라는 법문의 일반적 의미에서 도출되며, 그 처벌은 독일형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벌을 따르되 반드시 ‘줄여서 가벼운 형벌’(減輕)로 한다. 하지만 독일형법 제26조의 교사죄(Anstiftung)에 대한 처벌은 정범의 형벌과 동일하고, 정범과 교사범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범죄로 취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교사하는 행위는 이와 동시에 저지르는 그 교사범 스스로의 정범행위에 비하면 뒷전으로 밀려난다. 예를 들어, 공범 A가 공범 B를 교사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실행의 공모 외에 우선적으로 드러난 공범 A의 스스로 실행한 범죄행위는 단순한 교사죄 이상의 ‘행위’로 취급된다. 독일 조세포탈죄의 경우, 교사죄에 대한 처벌 법리는 교사범이 교사받은 자의 죄와 처벌에 연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사범이 보호법익, 즉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의 재산 이익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대표적 철강 수출 제품인 컬러강판을 유럽연합(EU)으로 부정 수출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목적지가 EU임에도 수출 목적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2300억 원 상당의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두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컬러강판 12만 6354톤을 루마니아, 폴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로 불법 수출했다.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제한 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며 국가별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 같은 규제를 회피하고 무관세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컬러강판이 수출 제한 품목에 해당하여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목적국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도바 등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간 외교·안보 관계가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위 실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대화 상대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의가 무역 협상에도 도움이 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은 (한미)관계 전반을 다룬다. 그러니까 통상, 무역 할 것 없이 관계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카운터파트하고 얘기한다면 관계 전반이 다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이 통상 협상 전면에 나서지 않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저도 제가 통상 협상에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그 일에 관여하고 조정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해왔는데 (루비오 장관의 경우에도) 그런 취지다"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할 당시 한국이 동맹이라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는데 지금 협상에서 동맹관계를 긍정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들에는 그동안 유예해온 상호관세를 오는 8월 1일부터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우리는 향후 72시간 동안 매우 바쁠 것"이라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교역 파트너 일부에게 '너희가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너희는 8월 1일에 다시 4월 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난 우리가 많은 합의를 매우 곧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개 국가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들에 서명했으며 이 서한들을 오는 7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서한을 받는 국가들이 협상에 속도를 내 합의할지, 기존 상호관세율로 돌아갈지는 그들의 선택이라면서 이를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술(playbook)"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8일 전에 협상 타결이 임박한 국가가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몇 개의 합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호관세'의 유예 연장과 한미 간 큰 틀의 무역합의 조기 타결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리를 최대화하는 협상을 하겠다." 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유니언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오후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의 발효 시점을 8월 1일로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단언키 어렵다"면서도 "일단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새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오는 8일 이전에 한미 간 무역합의를 도출하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한 합의는 사흘 내 타결하기 어렵지만 "굵직굵직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현 상황이 급박하다는 판단이 들고, 사실 많은 게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상태"라면서 "좀 더 구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안전 vs 신속통관 상반된 가치 ‘동시 구현’ 법규준수도 관리부터 AI 활용까지 정밀 ‘타깃팅’…실시간 위험 관리 급변하는 물류사회 ‘첨단 시스템과 기관별 협력’으로 국경 지키는 파수꾼 지난 5월 20일, 서울세관 대강당은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관세청이 주최한 ‘법규준수도 개편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개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회를 주관한 곳이 바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BTC; 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됐다.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줄로만 알았던 센터가 왜 굳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개편을 설명하는 것일까? 이 의문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위험 관리의 시작점, ‘법규준수도 관리’ 송기웅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총괄기획팀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법규준수도 관리는 위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매년 1억명에 달하는 여객과 7천만 건 이상의 수출입 화물,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직구 물량까지, 이 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