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입자가 중국산 건조고추를 들여오며 품질이 낮은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이유로 유사물품 가격의 절반 안팎으로 신고하자 세관이 제동을 걸었다. 수입품의 실제 상태와 거래 관행에 비춰 볼 때 신고가격이 객관적인 상거래 가격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농산물 수입업체는 2022년 11월 중국 수출자로부터 건조고추 20톤을 수입했다. 당초 이 업체는 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0904.22-0000호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관 분석 결과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불규칙하게 절단된 건조고추’로서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업체는 HSK 제0904.21-0000호로 세번을 정정해 신고했다. 문제는 가격에서 불거졌다. 건조고추는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270%의 높은 관세율과 kg당 6,210원 중 높은 세액이 적용되는 민감 품목이다. 그런데 수입자가 적어낸 단가는 지나치게 낮았다. 세관이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에 들어온 유사 건조고추들과 비교해 보니,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45.7%, 최저가격의 55.2% 수준에 불과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징수한 상호관세의 일괄 환급은 불가하다는 논리로 법정에서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를 인용, 법무부는 이날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부는 일괄 환급을 할 권한이 없으며, 법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환급을 명령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3월 4일 테네시주 내시빌의 한 필터 업체가 제기한 관세환급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천660억달러(약 252조원) 규모의 상호관세 수입을 돌려주기 위한 환급 시스템을 지난 4월 20일 가동했는데,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CIT의 판결에 불복하며 최근 항소했다. 법무부는 항소 사유로 CIT가 '모든 대상에 일괄 환급'을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정부는 CBP에서 이미 확정된 관세 납부분에 대해선 환급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연방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까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입자가 중국산 건조양파를 들여오며 “분말용 B급 양파라 싸게 샀다”며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신고하자 세관이 제동을 걸었다. 품질 차이를 감안해도 유사물품과 가격 차이가 크고, 이를 소명할 증빙 자료마저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농산물 수입업체는 2022년 11월 중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건조양파 19톤을 수입했다. 이 업체는 수입신고 단가를 세관이 참고하는 기준가격의 약 39.6% 수준으로 매우 낮게 신고했다. 수입자는 정상등급이 아닌 뿌리와 껍질이 섞인 하품(B급) 양파를 들여왔기 때문에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관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례적으로 낮은 가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관세조사를 거쳐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수입자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은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이나 객관적인 산지가격과 눈에 띄게 차이 나고, 수입자가 그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1천억원이 넘는 관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법원의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관세 환급 신청을 완료했으며, 신청 규모는 약 3천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현시점 기준 환급금을 1천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향후 환급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종 환급 규모는 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환급 신청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가능해졌다. 이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4월부터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환급 신청이 가능한 국내 기업은 약 6천곳으로 추정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 조치에 이어 현대차와 삼성SDI, SK온 등 다른 국내 기업들도 관세 환급 신청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앞서 체결한 무역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위법 판단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 등을 상대로 기존 무역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선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관세 정책 재편 과정에서 기존 무역합의의 틀을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와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EU와의 무역합의를 언급하면서 해당 합의가 미국이 "일정 수준까지(up to a certain level)" 관세를 부과하게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무역 관행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한국에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무역대표부(USTR) 측과 협의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금명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46개 경제권이 포함됐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 14개 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국내적인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10% 관세를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로, USTR은 관세부과 대상 품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대상 품목들과 미국 내 생산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글로벌 담배 회사의 한국 법인이 수입 담뱃잎 등에 부과된 로열티(권리사용료)를 두고 과세당국과 분쟁을 벌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이 법인은 해외 본사 계열사들과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해당 브랜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해 왔다. 회사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들여온 담뱃잎, 각초(잘게 썬 담뱃잎 혼합물), 필터 등 원·부재료는 총 4851건에 달한다. 당초 회사는 본사에 지급할 로열티를 원재료 수입 가격에 포함해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돌연 입장을 바꿨다. 회사는 “지급한 로열티는 완제품 판매 대가일 뿐, 수입 원재료와는 무관하다”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낸 것이다. 부산세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관세는 수입자가 물품을 사기 위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송장에 적힌 물품 대금과 별도로 상표권, 특허권, 노하우 등 권리사용료를 냈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과세가격에 합산된다. 다만 모든 로열티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니다. 그 돈이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돼 있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어떤 품목이 적합한지에 대한 미국내 산업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간 메커니즘인 '미중 무역위원회'의 설립과 관련해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무역 관계에서 균형과 상호성을 달성하기 위해 양측의 관세 조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비민감 품목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USTR은 '중국과의 상호 관리 무역 촉진 메커니즘의 범위 및 운영에 대한 의견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고를 연방 관보에 게재했으며, 의견 제출 마감일을 7월 10일로 명시했다. 미중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 17일 민감하지 않은 상품의 교역이 다뤄지는 무역위원회 설립이 회담 결과물 중 하나라고 팩트시트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무역위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300억 달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무역 균형 회복을 위한 관세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철강 강국으로 성장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개입이 구조적 무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달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F&D Magazine) 기고문에서 "미국은 균형과 상호성, 공정성,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 경제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가 전년 대비 32% 감소한 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대대적인 상호관세(올해 2월 대법원 판결로 폐지) 정책을 시행한 뒤 상품 무역 적자 규모가 매월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현대 경제학은 규모의 경제와 정부 개입이 결합해 비교 우위와는 동떨어진 구조적 무역 불균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천지관세법인 백진수 대표관세사가 한국관세사학회(회장 최준호)가 주관한 '2026 관세대상'에서 관세 컨설팅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관세학회는 지난 5월 29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2026 관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관세행정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 관세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관세사와 관세법인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백진수 천지관세법인 대표관세사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자문, 관세조사 및 불복 대응, 수출입 기업 맞춤형 관세 컨설팅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성과를 인정받아 관세 컨설팅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대상은 한국관세학회가 관세업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건전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관세사 및 관세법인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상으로, 업계 내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관세 컨설팅 부문은 기업의 무역 실무 지원과 관세 리스크 관리,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백 대표관세사는 20여 년간 관세 컨설팅 분야에 몸담으며 관세평가, 품목분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 대응, 관세조사 및 조세불복 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여행자 휴대품이나 우편물 등에 부과되는 관세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기존 농협은행에서 우리은행과 우체국(우정사업본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 수수료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의 관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운영 금융기관을 확대 개편한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일회성 입금 계좌를 부여해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세 납부가 가능한 제도다. 관세청은 지난 2010년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줄곧 단일 은행 체제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2010년 도입 당시에는 가상계좌 시스템이 초기 단계였고, 청사 지하에 입주해 있던 농협은행 위주로 서비스가 시작돼 단일 금융기관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제한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금융거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약 1년 전부터 금융기관 확대 플랜을 준비해 왔다. 전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최종 참여 의사를 밝힌 우리은행과 우정사업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3월 30일 재경부장관은 태국産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기간 2026.3.30.~2026.7.29.)하기로 결정·고시했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홍콩 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그 관계사(세율 3.64%)▲파인 메탈(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그 관계사(세율 8.41%) ▲그밖의 공급자(세율 3.64%)다. 부과대상 물품은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으로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 0.20㎜ 이상 2.50㎜ 이하 제품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부과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대상 이음매 없는 동관은 관세율표상 소호(subheading) 7411.10에 분류된다. 세번 제7411호로 분류되는 물품의 물리적 성상(性狀)은 ‘관’(tubes and pipes)이다.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수출이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어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800억달러를 돌파했으며, 올해 1~5월 누적 무역흑자는 과거 연간 최대치 기록을 단 5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이 발표한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2% 증가한 877억5000만달러(우리 돈 약 132조 5,936억원)를 기록했다. 수입은 20.8% 늘어난 608억달러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269억5000만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1~5월 누적 무역수지는 1019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종전 연간 최대 흑자 기록인 2017년 952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이번 실적은 지난 3월(861억3000만달러), 4월(858억9000만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으로 800억달러를 넘어선 대기록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역시 60.7% 증가한 42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40억달러 고지를 밟았다. 우리나라 수출은 정부 출범 이후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 반도체·컴퓨터가 견인한 IT 총공세…자동차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대(對)중국 무역 불균형 등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중국이 즉각 반발했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만약 유럽 측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무역 수단을 내놓고 차별대우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 측은 단호히 반격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유럽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준수하며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을 견지하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에 단호히 반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유럽 간 소통 채널은 원활하다"라면서 "양측은 무역·투자 협의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련 대화를 전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측 지도자들의 공감대를 함께 이행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과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이를 통해 중국-유럽 무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상무부 성명에는 지난해 중국과 미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할 당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자주 사용하던 표현들이 눈에 띄었다. 앞서 지난 29일(현지시간) EU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