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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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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스트레스와 동현적 사고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전 UFC 선수 김동현에게 KO패는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막연한 공포였다. 데뷔 이후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실신’이나 ‘타격에 의한 패배’는 선수 생명을 위협할 것 같은 거대한 벽이었고, “얼마나 아플까”라는 원초적인 불안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심리적 제약은 그를 더욱 방어적이고 신중한, 그래플링 중심의 경기 운영에 머물게 했다. 전환점은 2011년 카를로스 콘딧과의 경기에서 찾아온 생애 첫 KO패였다. 허무하게 쓰러진 뒤 정신을 차린 그가 느낀 것은 예상했던 극심한 고통이 아니라 아무런 기억조차 남지 않는 ‘무(無)’의 상태였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끝나버린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KO가 생각만큼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실체를 마주하자, 공포는 힘을 잃었다. 그 이후 그의 두려움은 ‘맞아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기량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패배에 대한 공포를 내려놓자 경기 스타일은 더욱 과감해졌고, 안전한 승리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타격전으로 팬들을 열광시켰다.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스턴건’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파괴력이 완성된 것이다.
[인터뷰] 이상목 컨두잇 대표 “주주가치 훼손 바로 잡기가 곧 ‘건강한 소액주주 활동’”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알짜 사업을 떼어내는 기습적인 물적분할, 핵심 사업 매각 대금의 불투명한 활용, 턱없이 부족한 배당금 등 지배주주·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에 그간 ‘개미’로 일컫는 소액주주들은 속수무책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가치 하락을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활성화 등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개미’들이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같은 변화 속에서 마이데이터 인증을 기반으로 소액주주들의 지분과 의결권을 하나로 묶어내는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ACT)’가 등장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실제 지난 2022년 6월 ‘액트’가 운영된 이후 현재까지 ‘액트’ 가입자 수는 15만명에 육박한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힘으로 바꾸고 있는 이상목 컨두잇(‘액트’ 운영사) 대표를 만나 그가 그리는 주주행동주의의 미래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이상목 대표 “향후에도 ‘중복상장’ 이슈 발생시 소액주주 결집 나설 것” ‘조세금융신문’은

[기자수첩] 서민금융, 끊어진 건 조직이 아니라 사다리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 상담 창구에서는 비슷한 사연이 반복된다. 대출은 나가지만 신용은 회복되지 않고, 채무조정을 거쳐도 다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트지 못한다. 제도는 이어지지만, 정작 사람은 그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다. 서민금융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신호가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더 중요한 건 ‘통합을 할 것이냐’가 아니다. 왜 지금 이 구조를 건드리려 하는가다. 지금까지 서민금융 정책은 지원 중심이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계층에 자금을 더 공급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장에서는 이 간극이 반복돼 왔다. 대출과 채무조정이라는 수단은 있지만, 신용을 회복해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금원과 신본위 통합 가능성을 꺼내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업무가 30% 겹친다는 설명은 표면적인 이유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취약계층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금융 접근의
[분양 톡톡] 4월 셋째 주 청약…서울·경기 등 6151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 셋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 재개발 단지와 수도권 역세권 물량이 동시에 풀리며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도심 정비사업 물량이 포함되면서 입지별 청약 수요가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4월 13일~19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6151가구(일반분양 38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 등 도심 정비사업 단지를 비롯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이번 주 핵심 단지로 꼽힌다.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며 총 1499가구 중 36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7호선 장승배기역과 1·9호선 노량진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교육·생활 인프라도 이미 형성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실수요 기반이 탄탄한 단지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 등 강남권 정비사업 물량도 포함되면서 서울 도심 청약 시장의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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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벽 깨고 성과로 승부…국세청, 상반기 수시승진 판 바꿨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성과 중심 인사 기조를 강화한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16일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을 선발하는 특별승진이다. 개청 60년 이래 처음으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도입된 점이 특징이다. 국세청은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해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인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제3자를 통한 청탁 등 부당한 영항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인사부서는 수시승진 방향을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우수자 발굴’로 설정하고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후 ▲세무서·지방청 추천 ▲본청 국·실 단위

신현송 청문보고서 이례적 불발…신상·자산 논란에 제동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당일 채택되지 않고 결국 불발됐다.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2014년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통화정책 방향과 개인 신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 모두 신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했으나, 재산 구조와 가족 관련 사안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청문회 종료 후 “후보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자녀에 대한 국내 법률 위배 문제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출입국 기록 내역과 부동산 등 국내 자산 여부 등에 대한 자료는 후보자가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후보자의 전문성은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국내 거주 경험 부족으로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준법성 및 도덕성과 관련한 가족 논란과 외화 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가족의 국적

대법원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215명 직고용해야"…포스코 "법원 판단 존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 215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에도 대법원은 두 차례 걸쳐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 15명, 44명을 각각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을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정년을 넘긴 원고 1명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엠텍 소속 7명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도급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협력업체와 파견 계약을 체결해 법에서 정한 2년의 기한을 넘겨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는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대부분 동일한 점 ▲포스코가 MES(




'공시가격 급등'에 올해 주택 보유세수 1.1조원대 증가 예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 또한 증가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7조6천132억원) 대비 약 15.3%(1조1천6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