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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청약 됐는데 잔금이 끊겼다…신혼부부 집 잃게 만든 대출규제

6·27 대출 규제로 잔금대출 불가 사례 나와 대출 총량 관리가 실수요자에게 미친 영향은?

[이슈체크] 청약 됐는데 잔금이 끊겼다…신혼부부 집 잃게 만든 대출규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지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된 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의도와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효과 간 괴리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가장 A씨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시행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분양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다. 정부는 당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를 전격 시행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 문제는 분양대금을 집단대출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발생했다. A씨 부부는 세 자녀를 둔 신혼부부로,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운데 신생아 우선공급 청약에 당첨돼 18억6000만원 규모의 주택을 분양받았다. 부부는 집단대출을 활용해 계약금과 1·2차 중도금 등 분양대금의 80%를 납부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둔 잔금 단계에서 상황이 급변했다. 통상적인 분양대금 납부 방식상 입주 시점에 중도금 대출 상환분과 잔금액을 합산해 최종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A씨의 입주지정일은 오는 26일이며, 이때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은 무산된다. A씨는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자금 상당 부분을 잃게 되고, 향후 청약 자격에도 제한이 생겨 사실상 주택 마련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역시 새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라 당장 거처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소장에서 정부의 규제 방식 자체가 실수요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향후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지만 이후 더 강력한 규제 이외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혼 초기이거나 다자녀를 양육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 대출이 제한되도록 설계된 규제가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 가계부채 관리 강화 속 커져가는 실수요자 부담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65조813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8000억원 이상 줄었다.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관리 목표 수립 시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며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관리 목표를) 더 낮게 설정하려고 한다”면서 주담대에 별도의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A씨와 유사한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양 계약 당시에는 가능했던 자금 조달 방식이 입주 시점에는 규제로 막히는 ‘시차 리스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소송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 목표와 실수요자 주거권 보호 사이에서 국가의 책임 범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가늠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효과는 수치로 확인되고 있지만, 규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사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함께 거론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혈연·학연·지연’ 얽힌 부당거래 탈탈 턴다…은행권, 이해상충 손질

‘혈연·학연·지연’ 얽힌 부당거래 탈탈 턴다…은행권, 이해상충 손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주변 인물이 얽힌 부당 거래가 잇따르면서, 은행권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검사에서 대출과 임대차 계약 등을 둘러싼 다수의 문제 사례가 드러나자, 당국과 은행권은 이해관계자 거래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통 기준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6일 자율 규제로 제정됐으며, 각 은행은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뒤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그간 추상적으로 운영돼 온 이해상충 관리 기준을 검사 사례를 토대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한정하지 않고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기존 거래 관계, 학연·지연, 상급자와의 관계 등 임직원 본인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대상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가족 범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용했다. 관리 대상 거래 역시 대출 등 신용공여에 국한하지 않았다.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전반이 이해관계자 거래로 분류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거래는 제외됐고, 거래 금액이나 세부 기준은 은행 자율에 맡겼다. 사전 통제 절차도 보다 명확해졌다. 은행은 이해관계자와 거래할 경우 통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이해관계자 식별과 자진 신고를 거쳐 업무 제한 또는 회피, 취급 기준 강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중간 결재자와 전결권자까지 이해관계자 여부를 점검하도록 체크리스트 운영도 의무화된다.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의 자기 점검을 일상화하고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도도 함께 운영하도록 했다. 내부 통제 기준 위반은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이 되며, 실제 손실 발생 여부 등은 가중 사유로 반영된다. 금감원 측은 최근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거래처 등이 연루된 부당 거래 사례가 다수 확인된 점을 이번 지침 정비의 배경으로 들었다. IBK기업은행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 직원이 은행에 근무 중인 배우자와 입행 동기 등과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785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퇴직 직원이 본인 소유 부동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부정 청탁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이해관계자, 대상 거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은행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은행권 전반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 제고되고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조건 나빠졌는데 왜 나갔나…은행권 ‘희망퇴직’ 속사정

5대 은행 연말·연초 2364명 이탈 AI·비대면 확산 속 인력 조정 연례 흐름으로

[이슈체크] 조건 나빠졌는데 왜 나갔나…은행권 ‘희망퇴직’ 속사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를 거치며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약 2400명이 희망퇴직을 통해 은행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희망퇴직 조건이 과거보다 축소된 상황에서도 은행권의 구조 변화와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이탈이 연례적 흐름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인원은 총 236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232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흐름을 보면 2024년을 제외하면 매년 2000명 안팎의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별 편차는 뚜렷하다. 신한은행이 올해 669명 희망퇴직하며 전년 보다 100명 이상 늘어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협은행에서도 전년 391명보다 증가한 443명이 희망퇴직했다. 반면 국민은행(549명), 우리은행(420명), 하나은행(283명)은 지난해보다 희망퇴직 인원이 소폭 줄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퇴직 조건이 축소됐음에도 대규모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까지만 해도 은행들은 희망퇴직자에게 급여의 35~36개월 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지만, 2024년 이후에는 대부분 최대 31개월 치 수준으로 낮췄고 올해도 비슷한 조건을 유지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최대 28개월 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은행권을 향한 여론 부담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금리 국면에서 ‘이자 장사’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런 때 거액의 희망퇴직금 지급이 사회적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은행 내부에서 공유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퇴직자들이 수령하는 금액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와 조건이 유사한 2024년 기준 은행별 경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3억원대 초·중반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평균 3억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우리은행(3억4918만원), 농협은행(3억2240만원), 신한은행(3억1286만원)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법정 퇴직금(약 1억원 내외)을 포함하면 평균 수령액은 4~5억원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또한 은행원들이 조건 축소를 감수하면서도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구조적 불안도 자리 잡고 있다. 비대면 금융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오프라인 점포와 인력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향후 퇴직 조건이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그나마 낫다’는 판단이 희망퇴직 선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인력 구조 조정이 일시적 이슈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희망퇴직 조건이 유지되고 있을 때 선택하려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희망퇴직 대상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일부 은행의 희망퇴직에는 1985년생까지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인력 조정 범위가 중·장년층에 국한되지 않고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도입이 본격화될수록 은행권의 조직 슬림화 흐름은 당분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희망퇴직이 일시적 선택지가 아니라 은행 산업 구조 변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은행권 조직 규모를 다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며 “희망퇴직이 단기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인력 운영 전략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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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청약 됐는데 잔금이 끊겼다…신혼부부 집 잃게 만든 대출규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지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된 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의도와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효과 간 괴리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가장 A씨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시행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분양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다. 정부는 당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를 전격 시행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 문제는 분양대금을 집단대출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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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아이온2, 작업장 정면 대응…해외 VPN·하드웨어 차단까지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소프트의 MMORPG ‘아이온2’가 작업장(매크로 계정)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대응책을 공개했다. 해외 VPN 차단과 하드웨어 차단 방식까지 도입하며, 단순 제재를 넘어 접속 구조 자체를 제한하는 단계로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아이온2 개발진은 27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아이온2 운영 방향을 공개하고, 특정 해외 VPN 차단, 게임 내 신고 시스템 고도화, 하드웨어 기반 차단 방식 도입 등 작업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채집 매크로 확산을 막기 위해 채집 가능 레벨도 상향 조정했다. 이날 개발진은 방송을 통해 부정사용자 영구 제재 및 인증 제재 현황을 공개하며 작업장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엔씨는 단순 계정 제재를 반복하는 방식이 아닌, 접속 환경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적 대응을 통해 매크로 계정 재생산 문제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편의성 개선도 병행했다. 마우스 좌우 클릭을 활용한 ‘평타 캔슬’ 스킬 사용 지원 기능을 우선 도입했으며, 향후 다른 스킬로도 확장할 예정이다. 이용자 요청이 많았던 캐릭터 창고 기능도 추가돼 캐릭터 단위와 서버 단위 보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게임 콘텐츠 구조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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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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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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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예정신고 내달 3일까지…홈택스서 ‘비과세 자가진단’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게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3월 3일까지 예정신고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사람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예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으로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단,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 미만 소액주주는 제외다. 대주주 외 국내 주식 투자자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며,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확정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인‧동일 종목 내 양도내역을

‘혈연·학연·지연’ 얽힌 부당거래 탈탈 턴다…은행권, 이해상충 손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주변 인물이 얽힌 부당 거래가 잇따르면서, 은행권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검사에서 대출과 임대차 계약 등을 둘러싼 다수의 문제 사례가 드러나자, 당국과 은행권은 이해관계자 거래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통 기준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6일 자율 규제로 제정됐으며, 각 은행은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뒤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그간 추상적으로 운영돼 온 이해상충 관리 기준을 검사 사례를 토대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한정하지 않고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기존 거래 관계, 학연·지연, 상급자와의 관계 등 임직원 본인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대상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가족 범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용했다. 관리 대상 거래 역시 대출





조세법 학회·지방세연구원, 24일 '지방세 학술대회' 공동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한국조세법학회(회장 박종수)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제10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변경되는 지방세제도를 점검하고, 인구 고령화 및 정비사업 등 급변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하는 지방세제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양인병 회계사가 발표자로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골자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제2부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및 인구 현안을 다룬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이에, 제1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민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산세 개편 방안”, 제2주제는 법무법인 화우 박영웅 변호사는 “신축건물 인테리어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문제”, 제3주제는 계명대학교 황헌순 교수는 “정비사업 관련 재산세 과세에 대한 세법적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주제 발표 후에는 강남대학교 김병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학계, 법조계, 실무

[전문가 칼럼] 유방암 수술 후 타목시펜 처방에 관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관한 분쟁 #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유방암의 치료 방법은 항암치료, 수술적 제거 등 다양한 방식이 고려된다. 유방암 수술 후에는 재발 방지와 잔존 암세포 사멸을 위해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호르몬 요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방암 환자의 재발 억제를 위해 가장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약물이 타목시펜(Tamoxifen)이다. 주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에게 필수적이지만, 환자의 상태와 재발 위험도에 따라 폭넓게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으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 코드가 부여된다. 조직검사 결과가 유방암으로 명확하게 나올 경우 진단비 분쟁이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수술 후 복용하는 타목시펜 처방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약관 내용 예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암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암의 직접

포스코이앤씨, 신반포 19·25차 입찰 공식화…‘오티에르’ 승부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를 공식화했다. 3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은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총 614세대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반포·잠원 일대에 위치한 정비사업이다. 최근 반포 일대에서 대형 정비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입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입찰에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를 전면에 내세웠다. 회사는 해당 사업을 전략 사업으로 보고 본사 전 부문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설계 부문에서는 네덜란드 설계사 UN스튜디오와 협업해 차별화된 외관과 프리미엄 커뮤니티 조성을 추진한다. 금융 조건과 특화 설계 역시 조합원 실익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인근 신반포 21차 재건축 단지에는 고급 석재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시스템, 포스맥 패널 등이 적용됐으며 약 1200평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사업을 통해 축적한 도심 정비사업 경험을 이번 프로젝트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신반포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