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은평세무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세정 협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은평세무서는 지난 4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격려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국세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성실 납세자들의 공로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력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미사엔지니어링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상모)가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세림용역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철), 종로3가장군굴보쌈(대표 나미례), 이엔치과의원(대표 이우람)은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주식회사 경보콜렉션(대표이사 김현기)과 장백한의원(대표 신형선)은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납세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은평세무서장 표창은 주식회사 송림워터테크(대표이사 임종순)와 정성채내과의원(대표 정성채)이 수상했다. 아울러 세정 업무 발전과 국세행정 협력에 기여한 세정협조자로는 동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이 지난 6일 서울국세청사 5층 다목적실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 대표를 초청하여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날 김 서울국세청장은 “기업활동을 통해 조세납부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발전하도록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국세청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행사 후 수상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올해 ‘모범납세자’ 301명, 국세행정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58명을 선정했으며, 수상자는 각 세무서 현관과 세무서 홈페이지에 소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배당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일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금 과세특례가 한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례대상 배당금은 2026년~2029년분으로 올 한해 벌어들인 소득은 내년에 신고하기에 둘 사이 1년 정도 시차가 있다. 배당소득세는 이자나 다른 금융소득과 더해 2000만원까지 14%로 분리과세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종합소득세율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2029년까지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금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아니라 14%~30%(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나눠 신고할 수 있다.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고배당기업을 확인할 수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제도 몰라 혜택을 못 반는 사례가 없도록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대상 안내에도 나선다. 올해 중 고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성남세무서(서장 조창우)는 지난 4일 대회의실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7명 및 세정협조자 2명에 대한 표창장 전수 행사로 치러졌다. 대건전자는 재경부장관 표창을, 주식회사 오리엔트, 연세안과의원은 국세청장 표창을, 클리오 주식회사, 승호정밀은 지방청장 표창을, 주식회사 태준아그로텍, 준 FnC는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휴온스 송수영 대표이사를 명예서장으로 위촉했으며, 송수영 대표이사는 명예세무서장으로서 성남세무서 장기근속공무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송수영 명예세무서장은 “성실 납세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하며 기업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가 그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확산에 정진하겠다”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과 세무 당국이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이 구현되기를 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의 하나로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종전에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를 감면해준 자치단체는 있었지만, 12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은 100% 감면한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12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원 내외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약 3천4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연간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원, 총 감면 규모는 총 16억원에 달할 것으로 구는 추산했다. 이번 감면은 올해 2027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되며,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는 감면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해 별도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22일 앞당긴 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회사가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국세청에 10일까지 제출해야 18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하였거나 임금을 체불하여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회사가 체납 없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연말정산분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도 마쳤다면,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직접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대전세무서(서장 오원균)는 지난 4일 대강당에서 국세청 개청60주년 및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을 비롯해 대전둔산경찰서 김효수 서장, 대전서부경찰서 김성백 서장 등 관내 기관장과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상신규 회장, 서대전지역세무사회 김한수 회장, 서대전기업인협의회 박태건 회장, 서대전세무서 명예서장단 박세용 회장과 역대 명예서장 등 다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이비가짬뽕의 창업자인 ㈜이비가푸드 권혁남 대표이사를 일일 세무서장으로, 고급수제빵 제조업체인 ㈜드림푸드 차은숙 대표이사를 일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해 일선세무서의 세정업무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일일 명예세무서장인 권혁남 대표는 세무서장 직무를 체험하고, 각 과를 순시하면서 직원과의 만남을 가졌고, 일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인 차은숙 대표는 민원봉사실에서 방문 민원인을 응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에도 ㈜중부에너텍 김진권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관내 납세자가 성실납세 및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5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수상자 15명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축하인사 영상과 수상자 소개영상 상영을 통해 성실납세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공유했다. 민주원 청장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개별 전수하는 등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혔다. 수상자 및 가족 등 참석자들은 다과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납세자의 날을 기념했다. 민주원 청장은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모범납세자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며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납세자의 날에 대구국세청은 모범납세자 70명을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주요 공적을 누리집(홈페이지)에 연중 게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은 5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표창했다. 이날 ㈜제이앤케이얼라이언스 정원철 대표를 포함한 모범납세자 12명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수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성실한 납세를 격려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정원철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기업 운영을 다짐했다. 박종희 청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인천지방국세청은 성실한 세금 납부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34명과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 형성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26명을 선정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참여 행사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이승수)은 5일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병주)의 초청을 받아 원주 빌라드이모르에서 원주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승수 청장이 직접 원주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일환이다. 간담회 참석은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부가가치세과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원주상공회의소에서는 조병주 회장 등 기업인 11명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승수 청장은 “원주지역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한국반도체교육원 등 산업・교통・교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장은 상공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이 청장은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5일 부산국세청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를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은 오케스트라 축하 공연과 개청 60주년 축하영상 및 향토 장수기업 인터뷰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모범납세자 시상, 내빈 대표 축사, 재정경제부장관 치사 대독 순으로 진행됐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수상자 14명 모두 손수표창장을 전달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와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부산국세청은 청사 1층 로비에 수상 축하 입간판(포토존)을 마련하여 모범납세자 별 훈격 및 공적을 소개하고, 부산국세청의 역사를 감상할 수 있도록 ‘개청 6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했다. 부산국세청 산하 19개 세무서에서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표창장 수여, 1일 명예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의 세정업무 체험행사, 방문객 감사 이벤트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청사 현관에는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포토존을 마련하고 성실납세 감사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부산국세청 수상자 182명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청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소‧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3개월 연장된다.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기업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등 지배구조 문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탈세에는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세무조사 실적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번 세무조사 주요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과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의 탈세”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임 국세청장은 “중동발 대외 충격에도 우리 증시 상승을 견인한 밸류에이션, 기업 실적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이 같은 행위는 탈세를 넘어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자본 시장이 질적 변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을 장외 저가거래로 자녀에게 편법으로 헐값주식을 증여한 사주 자녀에 대해 수십억대 증여세를 부과했다. ㈜A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이며, ㈜B는 사주 甲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사주의 자녀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임직원이 보유한 ㈜B 주식을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하는 수법으로 주식 시세를 시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사주 甲은 ㈜B 주식 수만주를 조작된 가격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수십억원의 이익을 나눠줬다. 자녀에게 ㈜B의 경영권을 편법 이전 후, 사주가 지배하는 상장법인 ㈜A의 자금을 ㈜B에 저리에 대여하여 부당하게 지원했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 등에게 증여세와 ㈜A, ㈜B의 법인세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장법인 차명주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경영권까지 차지한 기업사냥꾼 사채업자에 대해 수십억원대 추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기업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甲은 차명으로 설립한 ㈜B를 통해 금속 판넬을 제조하는 상장사 ㈜A를 인수했다. 甲은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A 등의 주식을 친인척 및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분산 취득한 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하여 차명 보유 주식을 가장·통정 매매하는 방법으로 단기매매차익 수십억원을 챙기고,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했다. 甲이 주가조작 세력임이 알려지자 주가가 60% 이상 급락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甲은 주가조작에 들어간 비용 수억원을 ㈜A가 대납하게 하는 등 상장법인 자금을 甲의 차명법인 ㈜B로 부당하게 빼돌렸다. 국세청은 甲의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A의 법인세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