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사업자들에 과징금 2억5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은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개 사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한전·한전KDN이 발주한 '말로 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아도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혼인과 출산 관련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가업승계 세(稅) 부담 완화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방안 등도 시행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8세 이상)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35만원으로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첫째아에 대해서는 15만원 공제액이 유지된다. 셋째아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도 현행대로다. 이에 따라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30만원) 공제를 받게 됐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공제대상자를 손자녀까지 포함한 것이다.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지급액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이 종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약 2배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정치다.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천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예컨대, 카드사용액이 올해 2천만원에서 내년 3천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천만원[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8천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천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야당 요구의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린 것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에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달 30일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 4000장을 기부하고,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민주원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35명들은 기부한 연탄 중 2000장을 직접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전달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물가상승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점점 커져가는데 이번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관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이 지난 30일 오산대학교를 방문해 세무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세무공무원 시험제도, 유익한 세무지식 등을 전달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밀도 있는 강의와 함께 학생들과의 열린 질의응답에도 나섰다. 동화성세무서는 세무교육이 필요한 곳을 직접 방문해 특강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세무교육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오산대 특강은 다섯 번째로 앞서 오산소상공인연합회, 정남기업인협의회, 화성상공회의소, 오산가장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세무지식을 전달했다. 강연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출신인 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으로 각종 자산 관련 과세는 물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목에도 능통하며, 전달력 있는 교습법으로 교육원 일타강사로 알려졌다. 동화성세무서 측은 ‘앞으로도 세무교육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세무서장이 직접 찾아가는 세무교육 시리즈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1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주류가격 할인 실태를 파악하는 등 물가안정 점검에 나섰다. 또한, 주요 주류업체에 연말 가격할인 이벤트 등 물가안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차장은 지난달 24일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및 가락시장 인근 식당 현장소통을 통해 주류가격 안정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7월엔 국세청이 소매점 및 음식점 차원에서 주류할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원가 인상으로 인한 주류가격 상승 요인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깎아 업체의 이익률을 맞춰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내년 시행 준비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정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1.7조원의 납부를 미뤄준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9162곳에 달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수출기업 세정지원 관련 논의를 나누었다. 국세청은 본부와 지방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본부에 신설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통해 분야별 세정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해왔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9162개곳의 1.7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연장했다. 또한, 3~9월 부가가치세 환급 시 법정 지급기한보다 5일 앞당겨 총 1만4911개 법인에 1.5조원 규모를 조기환급했다.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가별 협상전략을 통한 이전가격・상호합의에 속도를 붙이는 한편, ‘K-Suul 수출지원 협의회’를 통해 우리 술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무컨설팅 대상으로 가업승계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다. 개혁위는 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법인・개인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내년 세무조사 운영 주요 과제는 과학조사 역량 강화가 될 전망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 지속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범칙조사 방향으로 운영하되 고발 후 처분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과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2019년 1만6000건 규모였던 세무조사를 올해 1만4174건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유예하고, 설령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간단한 문답형식의 간편조사를 추진하되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괄적 자료요구 금지, 종결 후 ‘조사결과 설명회’ 신설 등 조사절차 적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세청의 탈세 고발 건수 가운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아 과세처분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개혁위는 기업의 정상적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 전문가들이 법개정을 통해 세무서에서 소명되지 못한 억울한 세금을 국세청 본부에서 재심의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많은 납세자가 본청 과세 전 적부심 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납세자는 억울한 세금통지를 받은 후 세금통지가 결정되기 전(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억울함 등을 소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한 번 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이 결정됐지만, 최근에는 일정 금액 이상 사건은 국세청 본부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청 재심의 금액 하한선을 낮춰 상대적 소액이라도 더 많은 납세자가 재심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개혁위 위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이 법령은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본법 사안이 아니라 정부 재량 사항인 시행령 사안이라서 개정의 난이도가 낮다.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청구금액 하한선을 낮추는 것을 추진해왔으며, 추진하는 동안 불복처리 속도를 높이고,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늘리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개혁위는 국세행정 관련 기업계, 학계, 모범납세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다. 개혁위는 향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지원사항 개별 안내 강화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각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활발히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분야에서는 더욱 신속·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청도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세무조사 역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