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가 명문화된 지 30년을 맞았지만, 과세관청의 처분에 맞서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세금이 고지되기 전 과세의 적정성을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인용률이 20%대에 머물면서 2심제 도입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열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과 한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1996년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 규정이 신설된 지 30년을 맞아 그간의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세자권리보장제도는 지난 30년간 네 차례 개정을 거치며 7개 조항에서 16개 조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와 권리보호요청 등 주요 권리구제 수단이 납세자가 체감할 정도로 실효성을 확보했는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발제자인 나성길 세무사(법학박사)는 “국세청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재정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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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성과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시장 확대로 이어지도록 국세청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5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정상외교의 성과가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번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성과 중에서도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최종 타결은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 협약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리튬‧구리 등 핵심광물과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남미시장 진출 여건이 넓어지는 시점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협정이 발효되면 국세청은 아르헨티나 진출 기업이 협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 과세당국과 적극 협의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 기업이 여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6년 종부세 개편은 1주택자 핀셋 감세‧다주택자 증세에 본뜻이 있어 보인다. 먼저 한 가지 단서를 달자면, 아래 수치는 고령자, 장기보유를 전제로 계산했지만, 1주택자 상당수가 감세 효과를 본다는 것 자체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2024년 국세통계를 보면, 종부세 1주택자 수는 12만8913명이다. 정부안대로 2억 정도 기본공제를 올리면 기계적으로 과세표준 0~2억 구간 사람들은 비과세로 분류된다. 그 숫자는 5만4516명, 전체의 42.3%에 달한다. 세제개편안 문답자료에 따르면, 공시가 20억까지는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했으니 2024년 기준으로 비과세로 바뀐 과세표준 0~2억을 제외한, 과세표준 2억~6억 구간은 감세효과를 볼 것이다. 그 숫자는 4만9581명, 전체의 38.5%다. 따라서, 이번 개편에 의한 예상 1주택 수혜자 수는 10만4097명, 80.7%가 감세 수혜를 얻게 된다. 종부세 개편의 한 축은 명백한 1주택자 감세인 셈이다. 나머지 2만4816명(19.3%)은 1주택자 종부세 증세 대상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높은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교활하게도 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 보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세금 회피 기준을 친절히 안내해 주는 꼴”이라며 정부안의 구멍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 “13반기 중 2번만 빠져나가면 회피 가능…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이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의 허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정부가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하는 핵심 요건은 두가지였다. 13반기 중 누적 12반기(6년 6개월 중 누적 6년) 동안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해당하는 경우가 첫 째다. 또 다른 하나는 최근 1년간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행위가 있었거나,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을 경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기 저PBR 기준은 13개 반기 중 단 2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즉시 종료됐던 기존 세제지원 방식이 점감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지방에 소재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구간이 신설된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업종별·규모별에 따라 5~30%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왔다, 또 영상·웹툰콘텐츠를 제작하는 대기업·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을 상대로 제작비용의 10%, 15%를 각각 세액공제했다. 다만 해당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5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한 뒤 즉시 종료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졸업시 3년간 기존 감면율의 2분의 1 수준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졸업시 3년간 12.5%의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한 뒤 종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산업재해·화재예방 시설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면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기존 25%에서 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년간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는 3.4조원 증세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목표는 국민 주권 정부에서 대체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개편되었고, 이에 맞춰 2026년 세제개편 주요 방향은 ▲반도체 호조를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서민‧중산층, 청년 등 민생지원, 지방우대 등 지방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로 설정됐다. ◇ 1. 성장 지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관련 국내 직접 생산‧판매에 대해 적격품목 생산량에 기준공제액을 곱해 국내 생산을 지원한다. 생산 지역별 계수를 곱해 지방 생산을 수도권 생산에 비해 더 우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소형모듈원전(SMR, MMR) 기술·시설 등 원자력에 대해 30-50%의 높은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부여한다. 중소기업에 업종별 규모별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설한다. 대기업, 중소중견 모두 적용받는 영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국세와 관세의 탈세제보포상금 한도가 사라지고, 추징금에 따라 10~30%까지 지급한다. 탈세포상금은 추징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핵심탈세정보 제보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다.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국세의 경우 추징세액 3000만원 ~ 5억원, 관세의 경우 추징세액 1000만원 ~ 5억원이라면 추징금의 30%를 지급받는다. 국세‧관세 관계없이 추징세액이 5억원 ~ 20억원이면 20%, 20억원을 초과하면 10%를 받는다. 과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가 40억이었는데, 추징세액 1000억대라도 포상금이 40억이 한계였지만, 2026 세제개편안에선 한도없이 구간별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포상금도 신설된다. 과태료 2000만원 이상 ~ 2억원 이하분은 15%, 2억원 초과 과태료는 10%이며, 해외신탁재산 기한내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도 폐지되고, 징수세액 1000만원 ~ 5억원은 30%, 5 ~ 20억원은 20%, 20억원 초과분은 10%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물가상승 등 거래현실을 반영해 적격증빙이 없는 기업 업무추진비(업추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부담 완화와 편의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선다. 3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업무추진비 증빙 기준 현실화…1주일 내 신고 시 가산세 75% 감면 그동안 오른 물가를 반영해 기업이 세금 계산 시 비용(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영수증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원칙적으로 기업이 쓴 돈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액 지출이나 경조사비까지 공식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지출에 한해 간이영수증이나 청첩장·부고장만으로도 경비를 인정해주는 '소액 지출 특례'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 기준금액이 너무 오랫동안 동결되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한도를 현실화했다. 거래처 결혼식·장례식 등에 내는 경조사비 인정 한도는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거래처 식사나 소액 선물 등 일반 업무추진비 역시 적격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세부담률 기준을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인 15% 미만으로 조정한다. OECD 주요국 등은 기업들의 저세율국가 세율쇼핑을 막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5%로 묶고, 관련 과세 등에 나서고 있다. 재경부는 독일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시점인 2024년부터 CFC 판단기준을 25%에서 15%로 인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세율 기준을 일원화할 경우 다국적기업의 이중 모니터링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6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7년 1월 1일부로 자사주 처분 시 법인 양도세를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성격을 자본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자기주식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 시 취득시점에서 주주에게 의제배당 과세가 이뤄지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이익소각 목적인 경우만 적용한다. 법인은 자사주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며, 자기주식 처분이익 손실을 각각 익금·손금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 현물출자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한다. 법인 자사주 소각 양도세 비과세와 주주 의제배당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며, 주주 의제배당 과세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은 종전의 규정으로 처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대주주가 주가누르기 방식으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낮추는 저PBR 상장기업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이 2026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쉽게 설명하면, 현재 상속증여재산가액에 30% 가산을 하거나 중기 종가평균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붙이겠다는 뜻이다. 먼저 주가누르기는 ① 저PBR인 경우 ② 저PBR은 아닌데 특정 행위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를 나누어 대응한다. 먼저 ① 저PBR 요건은 최근 3개 반기 중 1개 반기라도 기업의 PBR이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업종별 하위 10%에 해당할 경우이며, 업종별 기준은 국세청이 고시한다. ① 저PBR 요건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과세를 강화하겠다가 아니라 납세자에게 PBR이 불가피하게 낮다는 걸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소명하고,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과세를 강화한다. 강화 방식은 ▲현행 상속증여재산가액 기준에 30%를 가산한 금액과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한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 6개월간의 각각의 주식 종가 평균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비교해 가장 큰 금액을 골라서 상속재산가액을 구한다. ② 저PB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7월 1일부터 가업을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 매도자, 매수자도 세금혜택을 받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매도 대상 가업은 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매도자는 매도 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하면서 60세 이상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한다. 매도자가 양도한 자산을 5년 이내 되살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매수자는 매수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개인·기업으로써 매수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한다. 감면 내용은 매도자에겐 양도대상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하되 한도는 경영을 한 연수당 5000만원씩이다. 20년 이상이니까 10억부터 공제한도가 시작되는 셈이다. 매수자는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 받는다. 연간 한도는 5억원이다. 매수자는 사들인 가업의 주식·출자지분을 줄이거나, 사들인 기업의 사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들인 사업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대해 부모-자녀 근속 요건을 손봐서 편법 택스 플랜으로 부당한 부의 이전을 누리려는 데에는 손을 썼다. 예를 들어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피상속인 요건(부모)을 20~30년으로 상향조정했는데,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 요건 10년 이상 경영에서 30년 이상 경영으로 상향됐고, 20~29년 경영했을 경우도 줄 수는 있지만, 부족한 경영기간 만큼 사후관리기간을 늘려 벌충하도록 했다. 피상속인 지분보유기간도 위와 같이 10년 이상에서 기본 30년 이상, 20~29년인 경우 사후관리기간에서 벌충 형식으로 맞췄고,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상속일로부터 15년 이상으로 10년이나 늘렸다. 상속인(자녀)의 가업 의무 종사 기간도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렸다. 이러한 요건 강화는 딱 10년간 업종영위하고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10년은 상속‧증여 컨설팅 업계에서 택스 플랜 최소 기간 정도로 알려져 있다. 30년이나 수수료를 주고 세무 컨설팅을 돌리는 게 여간 쉽지 않고, 그럴 거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을 ‘제대로 된 가업’에 ‘파격적 혜택’으로 잡았다. 정부는 2026 세제개편안에서 주차장‧병원과 같이 비생산적 서비스업종이나 단순 가공 베이커리 카페나 프랜차이즈와 같이 도저히 가업이라고도 볼 수 없는 업종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업종지정, 사후관리, 공제대상 조정을 두었다. 업종분류도 대분류를 세세분류로 바꾸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현재 약 950여 개 업종 조정을 통해 727개로 변경함으로써 대체로 기존 기업상속증여 수요자들에 대한 혜택을 보장했다.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의 핵심은 감세한도를 600억에서 1000억으로 늘린 것인데, 기준은 부모(피상속인)의 근속기간에 따라 기본 400억(20년)에서 최대 1000억(30년 이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바꾸었다. 그러면서 토지공제 공제대상 토지 범위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은 2배, 그 외 지역은 3배로 바꾸고,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를 1㎡당 1,000만원으로 했다. 부모 근속연수가 20~30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