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기관이 지급명령을 이용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온 관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일부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없애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연체채권의 반복적인 시효 연장도 막기로 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신청해 강제집행에 필요한 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다. 공시송달은 채무자의 주소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서류를 직접 전달하지 못할 때 법원 게시 등을 통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4년 특례법을 개정해 은행과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공공기관에는 지급명령 단계에서도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비교적 명확한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해 소멸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하반기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정착시킨다. 주된 수단은 성과포상금과 승진‧전보 인사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성과와 전문성이 존중받는 업무환경과 합리적인 인사운영, 직원보호·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구성원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부과·징수·승소분야 포상금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9.9억원에 달한다. 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직위 확대, 유사·중복업무 등 정비,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대상자를 평가한다. 우수 인력 수시승진과 지역균형 채용을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세금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AI를 대폭 강화한다. 연내 AI를 통한 챗봇‧전화상담‧홈택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세금신고서마저도 국세청 AI가 자동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K-AI 국세행정을 통해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세정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챗봇‧전화상담‧홈택스 검색 등 납세서비스 분야를 연내 제공한다. 올 하반기까지 AI 운영정책과 보안·관리체계를 확립하고, AI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안정적인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혐의가 자동 추출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렇게 마련된 기반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AI개발사업에 착수, 2028년 핵심과제 등을 중심으로 전 분야 개통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 유예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지만, 추가로 연장한 것이다.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국세청은 공제・감면 컨설팅, 신고일정 안내 등 청년 창업자를 위한 통합 패키지 세정지원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계속 내실있게 가동한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대해선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을 통해 지원한다.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교역국 및 멕시코・우즈벡 등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가와 양자교류를 확대하는 등 세정외교를 활성화한다.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을 출범해 중소기업 대상 전국 ‘해외진출 전략 세무강연회’를 개최한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해 전용 상담창구 설치 및 신고내용확인 면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나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공정 세무조사 부문에 행정력을 투입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독・과점 기업, ‘터널링’ 업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사주일가의 회삿돈 유용에 대해 세무조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세무조사 분야는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그 부담을 가격인상으로 밀어낸 독・과점 기업 ▲정상거래에 사주법인을 끼워넣는 속칭 통행세 업체(터널링) 수법 등 기업 사유화 탈세 등이다. 이밖에 ▲사주가 해외 현지법인을 만들고 국내 회사 자산을 해외로 빼돌려 해당 자산으로 사주일가 해외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국유부출 역외탈세 ▲법인 명의의 초고가주택, 슈퍼카 등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회삿돈 유용 탈세에 대해서도 조사망을 전개한다. 또한,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분석해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주택취득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발생하는 변칙거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부동산 탈세에 대해선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한 부동산 탈세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1만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해 130조 체납에 대한 실태확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추적조사나 징세업무를 하는 기존 공무원 조직에 덧붙여 현장확인원을 통해 현장실태를 파악, 복지 연계 및 추적 조사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임시직이기에 상대적으로 청년 등 다양한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고, 지방의 경우 정년퇴임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효과도 있다.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 일제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 정책효과를 갖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에 더해 7월부터 추가로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9,500명을 추가로 채용,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가동한 상태다. 한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청년(20~30대) 채용이 41.8%에 달했으며, 40~50대는 37.4%, 60대 이상도 20.8%에 달해 다양한 연령에서 채용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전용 사무공간 마련, 책임·상해보험 가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상반기 물가조장‧주식‧부동산 세무조사에서 총 6252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건수는 542건, 범칙 처분은 81건에 달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동안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반칙‧특권‧비정상 배제, 현장 불합리 개선, 선제적・능동적 세정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물가상승 조장 탈세 분야에서 추징건수 117건으로부터 3195억 추징‧33건 범칙 처분을 내렸다. 주가조작 분야에선 27건으로부터 2576억 추징‧38건 범칙 처분, 부동산 분야에선 398건으로부터 481억 추징‧10건 범칙 처분이 이뤄졌다. 체납 분야에선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 관련 특별기동반 가동 및 지자체 합동수색 등이 진행됐으며,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주요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의 전환을 보고했다. 현재 국세청은 내국세에서 국세만을 담당하는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국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체계 통합을 추진, 내년에는 본격 시행을 위한 실행 기반 마련에 나선다.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 관할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절차를 지원한다.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실태확인을 실시하여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고, 전담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6년 7월 18일자 □ 과장급 전보 ▲서울세관 통관국장 윤재성 ▲안산세관장 도기봉 ◇ 일시 : 2026년 7월 20일자 □ 과장급 전보 ▲관세청 통관검사과장 박준성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류승하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노지선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 신숙경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허범석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장 정연우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강병로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박시원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남창훈 ▲동해세관장 손영환 ▲용당세관장 오해식 ▲양산세관장 신각성 ▲마산세관장 서경복 ▲경남남부세관장 박권오 ▲수원세관장 문병주 ▲목포세관장 박노명 ▲여수세관장 정진우 ▲제주세관장 김기환 ▲관세평가분류원장 오현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최고경영자들이 광주·전남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발표하며 전 국민을 열광에 빠뜨렸다. 전 세계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며 다가올 차세대 AI 시대에 최첨단 역할을 할 두 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활용해 반도체 리더로서의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하고, 그 혜택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려주려는 의도로 기획된 한국 역사의 대전환점이라 할 만한 시도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반응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번 해보자’며 의기투합하는 열성파가 있는가 하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 검증 없이 졸속으로 발표부터 했다는 신중론과 비판론도 있다. 알다시피 반도체 공장 설립에는 많은 장애 요인이 따른다. 막대한 전력과 물, 인력 등의 공급이 과연 적기에 충당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고 있다. 어느 계획이든 용두용미와 용두사미라는 두 가지 패턴을 보인다. 첫째, 용두용미는 용의 머리에서 시작해 용의 꼬리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때 사회적 신뢰를 얻고, 원대한 이상이 현실의 결과물로 전환돼 국민에게 큰 복이 돌아온다. 둘째, 용두사미는 용의 머리에서 시작했으나 뱀의 꼬리로 변질되는 것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상생을 이익 구조로 설계한 기업 한국앤컴퍼니(주)를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은 “상생”을 가치 선언으로 보지 않고, 이익이 만들어지는 구조로 다룬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룹의 산업적 기반은 타이어라는 제조업이지만, 최근 흐름은 지주 체계와 계열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의 규칙을 다시 설계해 왔다. 법인의 신용등급 성장은 2025년 A등급에서 최근 AA등급으로 상향되며 신뢰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신용등급의 상향은 단순한 재무제표 개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규칙, 위험을 통제하는 거버넌스, 공급망과 인재를 지속시키는 운영 철학이 함께 정렬될 때 등급은 올라간다.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성장성은 사업의 중심축이 “한 제품의 판매”에서 “가치사슬의 통합 관리”로 이동했다는 데 있다. 타이어 산업은 원재료 가격, 물류비, 에너지비, 환율, 자동차 수요 사이클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이런 다변수 환경에서는 생산과 판매만 잘해서는 안정적 성과를 유지하기 어렵다. 한국앤컴퍼니가 신뢰를 쌓는 방식은, 변동성을 제거할 수 없다면 흡수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 사이에는 막연한 믿음이 존재한다. 치료를 오래 받을수록 몸에 더 이로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은 다르다. 치료 기간의 무한정한 장기화는 결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특정 시점을 넘어서면 회복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른바 정체기에 진입하는 것이다. 결국 교통사고 치료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다. 각 단계에 맞는 처치가 제때 이루어졌느냐는 '적기 치료'의 문제다. 치료가 지연될 때 가장 우려되는 변화는 조직의 섬유화다. 사고 직후 인체는 손상 부위를 보호하려 한다. 주변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킨다. 이는 일종의 '생체 부목' 역할을 하는 정상적 방어 기제다. 그러나 이 긴장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고 길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근육과 인대는 탄력을 잃는다.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단계로 접어든다. 이 과정이 고착되면 정상적 움직임 패턴이 왜곡된다. 사고 이전의 유연성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경계의 변화다. 바로 중추 감작(Central Sensitization) 현상이다. 통증 신호가 뇌에 지속적으로 전달된다. 신경계는 해당 부위를 과도하게 예민한 상태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3에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종전 준공공임대주택을 말함)으로 주택임대등록 후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2023.1.1. 이후에 등록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 시에만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최근 임대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여부를 문의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해당 특례의 요건 및 계산이 복잡하므로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3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1. 특례요건 ①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②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20.12.31.까지 등록한 경우 및 건설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27.12.31.까지 등록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 2020.7.11. 이후 아파트로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 및 2020.7.11.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③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이상 임대하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사이 규제 체계가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의 개인신용대출과 스톡론이 빠르게 불어났다. 전체 온투업 대출 증가분 대부분이 두 상품에 집중되면서 대출 수요가 규제 강도에 따라 이동하는 ‘풍선효과’인지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온투업은 과거 부동산 담보 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최근에는 개인신용대출과 주식투자 관련 대출의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대출 포트폴리오가 차주의 상환 능력과 주가 변동에 더 민감한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온투업 시장의 외형은 최근 1년 사이 가파르게 불어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온투업체 46곳의 전체 대출잔액은 2조30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조688억원(86.6%) 증가했다. 이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다. 증가세를 주도한 상품은 개인신용대출과 스톡론이었다.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422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357억원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 10.3배 늘었다. 전체 온투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송달불능 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5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2026도3428)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A씨는 2023년 1월 인터넷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38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9월 열린 1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지만, 2023년 10월 19일 열린 2차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A씨는 소환장을 받고도 같은 해 12월 21일 3차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1심은 2023년 12월 21일 검찰에 A 씨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구금영장 발부와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같은 날 청주지검에는 A 씨의 소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26일 “A 씨의 주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