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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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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임광현 떠난 국세청, 차기 수장에게 남겨진 과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 수장이 홀연히 떠났다. 국정감사가 한창인 지난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불과 하루 전까지 국회에서 국세행정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그가 이제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가 됐다. 현직 국세청장의 대통령 비서실장 발탁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세청 차장과 국회의원을 거친 임 실장의 행정 경험과 정무적 역량이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으로서도 수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중용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영전이 곧 조직의 경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정감사 도중 이뤄진 갑작스러운 인사는 국세청에 적지 않은 숙제를 남겼다. 불과 하루 전 국회에서 논의했던 현안과 정책적 약속을 누가 책임지고 이어갈 것인가. 수장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 임 전 청장의 재임 기간을 돌아보면 눈여겨볼 성과가 적지 않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가 대표적이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초고액 체납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은닉재산 추적과 국제 징수공조에도 힘을 실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38년 4개월’ 사람으로 채웠던 국세인, 맹환준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맹환준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에겐 히말라야 설산 등정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1986년 국립세무대학 1학년이었던 그는, 세무대 산악회원들과 함께 무작정 손끝과 발끝으로 차가운 암벽 틈 사이를 헤집고 정상 위에 올라 호연지기를 배우면서 히말라야 등정하고픈 설렘이 있었다. 거친 암벽 위에서 배웠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 동료와 손을 맞잡는 법’은 공직생활의 든든한 교훈이 됐다. 지난 6월 24일, 38년 4개월의 공직생활을 마친 후 그는 이제 납세자의 손을 잡아주는 예일세무법인 서울본점의 세무사로서 권익보호를 향해 발을 내디뎠다. ◇ 땅끝 해남에서 시작된 ‘사람을 위한 세정’ 맹환준 세무사는 최근까지 공직에서 납세자의 말을 귀담아듣고, 고충을 해소하는데 동분서주해 왔다. 세금은 적법하게 거둬야 하며,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역지사지의 마음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그가 걸었던 세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 맹환준 세무사는 세무대 6기를 졸업한 후, 1988년 땅끝 갯내음 물씬 풍기는 해남세무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80년대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내며 고도성장기를 거쳤다.


[기자수첩] ‘비전투병력은 쌩 거짓말’…이란 파병은 필시 전사자를 낼 것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정부가 이란 파병을 검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폭발물 처리반,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군수지원함 등이 구체적인 군사자산이 호명되는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들이 비전투라는 건 정말 황당한 거짓말이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직접 교전행위란 상대 군인을 향해 포 쏘고, 총 쏘고, 미사일 날려야 성립되는 게 아니다. 상대국의 군사자산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지원하는 행위도 모두 직접 교전행위가 된다. 특히 지상군 투입없는 원거리 타격전 상황에서는 폭발물 처리반,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군수지원함의 작전은 직접 교전행위일 가능성이 99.9%다. 직접 교전행위에 들어갔다는 건 이란군의 국제법상 적법한 교전권을 인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어떤 형태라도 예외없이 사살될 위험에 노출된다. ◇ 1. 인도주의적 기뢰 제거? 호르무즈에 전역(戰域) 아닌 곳이 어딘가 폭발물 처리반 내지 기뢰소해함이 민간 함선 항행을 위한 기뢰 제거는 교전행위는 아니다. 미군 함정의 이동을 위한 기뢰 제거는 명백한 교전행위다. 원칙은 이렇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 목적에서 통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