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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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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영화 <암살자들> 거대한 음모, 아니 땐 굴뚝의 불쏘시개는?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 행사장 한복판에서 울린 총성은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북한과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재일교포 문세광의 저격으로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서거한 이 사건은 최악의 테러이자 국가적 비극이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하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바로 이 영화가 당시 정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거대한 배후가 존재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의 중심에서 일어난 사건은 많은 의혹의 연기를 피어올린다. 필자가 이 사건을 접했던 대학 시절에도 당시 대학가에는 유비통신으로 억측과 괴담이 횡행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 괴담은 나중에는 쥐새끼 한 마리가 코끼리로 둔갑하는, 실체는 없으나 재미있고 그럴듯한 스토리로 호사가들 사이에서 회자돼 왔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었기에 문화예술이라는 가면을 쓰고 공개적으로 나타났다. 창작자의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에는 경계선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하는 창작물에서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경계
[초대석]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회원이 현장의 눈, 한국세무사회가 대응해 나갈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금 우리 세무사업계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밖으로는 우리의 전문자격과 업역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 이어지고, 안으로는 AI라는 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 업역을 지키는 일과 새로운 업역을 만드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가 지난 9월 15일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를 출범시켰다. 지난 6월 24일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고 세무사 광고기준이 마련되면서 무자격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에 대응할 제도적 근거가 생긴 데 따른 조치다.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를 넘어 회원이 현장에서 찾아낸 위반 사례를 세무사회가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해 법적 대응까지 연결하는 회원 참여형 현장 대응조직을 표방한다. 그 센터장을 맡은 이가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대표세무사)이다. 발족식과 같은 날 만난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세무사 업역 침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예전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같은 회원끼리 왜 물고 뜯느냐고 해서 규정대로 처분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 세무사업계의 큰 문제


[기자수첩] ‘비전투병력은 쌩 거짓말’…이란 파병은 필시 전사자를 낼 것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정부가 이란 파병을 검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폭발물 처리반,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군수지원함 등이 구체적인 군사자산이 호명되는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들이 비전투라는 건 정말 황당한 거짓말이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직접 교전행위란 상대 군인을 향해 포 쏘고, 총 쏘고, 미사일 날려야 성립되는 게 아니다. 상대국의 군사자산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지원하는 행위도 모두 직접 교전행위가 된다. 특히 지상군 투입없는 원거리 타격전 상황에서는 폭발물 처리반,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군수지원함의 작전은 직접 교전행위일 가능성이 99.9%다. 직접 교전행위에 들어갔다는 건 이란군의 국제법상 적법한 교전권을 인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어떤 형태라도 예외없이 사살될 위험에 노출된다. ◇ 1. 인도주의적 기뢰 제거? 호르무즈에 전역(戰域) 아닌 곳이 어딘가 폭발물 처리반 내지 기뢰소해함이 민간 함선 항행을 위한 기뢰 제거는 교전행위는 아니다. 미군 함정의 이동을 위한 기뢰 제거는 명백한 교전행위다. 원칙은 이렇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 목적에서 통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