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9일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행사는 올해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과 서비스 수행 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출바우처 세미나, 대체 시장 진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사업은 미국 관세 조치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됐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피해 분석, 피해 대응, 대체 시장 발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이번 관세가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상호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실제 대통령실은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1시 30분 김용번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위해 급파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협상 상황을 지속 보고 받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향후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중요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26개 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주식 증여와 관련된 복잡한 세무 문제를 한눈에 정리한 실무 지침서 ‘한눈에 보는 주식과 증여’가 더존테크윌을 통해 출간됐다. 금융자산, 특히 주식의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무 이슈와 실무 적용 사례를 표와 그림, 실제 판례, 국세청 집행기준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낸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저자인 김혜리 세무전문가는 국세청에서 16년간 상속·증여·양도·주식변동조사와 법인조사 등 다양한 세무조사를 담당했으며, 현재는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 세미나, 강연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식과 증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책,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 되었다. 1부 세무조사의 이해에서는 세무조사의 개념, 종류(일반조사, 간편조사), 절차, 착수, 진행 과정, 종결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안내하고 상속세·증여세 조사의 선정 기준, 기간, 관할, 조사 계획 및 재산 조사 범위, 조사 결과 통지와 불복 절차 등 실무 프로세스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 2부 증여 유형별 과세 요건에서는 저가양수·고가양도,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8일 오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기획재정부 내 관련 실·국이 참석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형일 대행은 "미국 관세부과의 진행 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 긴밀한 공조 하에 미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경제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오는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선거 닷새 전 단체카톡방에 올린 지지율 변동 그래프에 투표일 예상치가 포함됐더라도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는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김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김 전 부시장 등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5월 27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6·1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은 5월 26일부터였는데, 문제의 그래프에는 5월 20일부터 투표일까지 지지율 변동이 선으로 표시돼 있고 선 아랫부분에는 '5월 20일, 5월 25일, 투표일(예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1·2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이다. 그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하면서, 기존 7월 8일까지로 돼 있는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고율 관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신 54대 종로세무서장이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의 돛을 높이 올렸다. 사무실 오픈은 7월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남양빌딩 6층(대치동)에서 국세청 안팎의 선⬝후배와 동료, 지인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이승신 세무사는 개업인사장에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비롯해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가교역할을 통해 성실신고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승신 서장은 현직시절 제18대 국세청 여성관리자회(국향회)회장을 지냈으며,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특허를 고안(2011년3월)했던 장본인으로서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에서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등 후진양성에도 힘썼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기획총괄과에서 전자세정을 실현시켰던 주역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서기관 승진이후, 제천세무서장을 지내며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서울국세청 도봉세무서장으로 부임한 뒤 2025년6월말 종로세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정범(正犯)은 타인의 범죄에 참가하는 종범(從犯)보다 더 중대한(무거운) 불법(가벌성)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독일형법 제27조의 방조죄(Beihilfe)는 이미 “방조한다”(Hilfe leisten)라는 법문의 일반적 의미에서 도출되며, 그 처벌은 독일형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벌을 따르되 반드시 ‘줄여서 가벼운 형벌’(減輕)로 한다. 하지만 독일형법 제26조의 교사죄(Anstiftung)에 대한 처벌은 정범의 형벌과 동일하고, 정범과 교사범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범죄로 취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교사하는 행위는 이와 동시에 저지르는 그 교사범 스스로의 정범행위에 비하면 뒷전으로 밀려난다. 예를 들어, 공범 A가 공범 B를 교사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실행의 공모 외에 우선적으로 드러난 공범 A의 스스로 실행한 범죄행위는 단순한 교사죄 이상의 ‘행위’로 취급된다. 독일 조세포탈죄의 경우, 교사죄에 대한 처벌 법리는 교사범이 교사받은 자의 죄와 처벌에 연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사범이 보호법익, 즉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의 재산 이익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대표적 철강 수출 제품인 컬러강판을 유럽연합(EU)으로 부정 수출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목적지가 EU임에도 수출 목적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2300억 원 상당의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두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컬러강판 12만 6354톤을 루마니아, 폴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로 불법 수출했다.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제한 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며 국가별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 같은 규제를 회피하고 무관세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컬러강판이 수출 제한 품목에 해당하여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목적국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도바 등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송명섭(宋明燮) 제46대 안양세무서장이 지난 6월27일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 앞으로 세무사로서 국세청에서 쌓은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송 전임 서장은 퇴임사에서 “안양세무서 직원을 비롯해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선배 동료들의 사랑과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또한 그동안 공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지원해준 아내 김유정님과 무탈하게 잘 자라준 우진이, 재희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송 서장은 “이렇게 퇴임을 맞이하고 보니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온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온다”면서 “그중에서도 안양세무서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보낸 지난 1년간의 시간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동안 송 서장은 소통하는 관리자, 직원들과 함께하는 관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직원 교류의날 행사, 5년 미만 직원들간의 소통의 행사 등 여러 가지 기억에 남지만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