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일(만우절)에 할 수도 있지만 미신을 믿는 편이라면서 4월 2일에 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4월 2일이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인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날짜인지는 분명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종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즉각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둔 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자동차 관세 관련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변수가 생기게 됐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천9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대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기업이 체약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고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관세청이 인증한 관세사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19일 오전 10시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며, 컨설팅 후 성과를 평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 및 온라인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본부세관 누리집과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승조)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후원으로 14일 지방세연구원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지방세 과표 및 시가인정액 제도와 감정평가 역할강화’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제1세션에서는 ▲서광채 교수(웅지세무대)는 ‘시가표준액으로서 부동산공시가격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전동흔 회장(율촌 고문)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내용연수 기준분석과 재정립방안’ 등 ‘지방세 과세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서 교수는 현재 지방세법상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차용해 재산세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다. 부동산공시가격이 시가대비 낮은 현실화율의 문제, 과세대상별 불형평성, 시가인정액의 대체수단으로서의 공시가격 문제 및 재산세 등 부과단계에서의 공시가격 하자와 한계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시가표준액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부동산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제시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부동산공시가격을 토대로 과세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4일 ‘민간위탁 부실 회계감사실태 및 사업비 결산서검사에 대한 허위주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맡아왔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는 외부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연간 22조에 달하는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막대한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로 세무사의 민간위탁검증의 정당성 이미 확인됐다”면서 “공인회계사회 소관 금융위원회가 서울시의회 재의까지 요구해 재의통과된 민간위탁 개정조례에 대하여 서울시가 공포하자 집행정지를 걸고 대법원에 제소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5일 ‘사업비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이 아니며, 세무사가 사업비결산서 검사를 해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함으로써 금융위원회와 회계사회에서 이를 ‘회계감사’라고 하는 주장이 허위임을 명명백백히 확정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회계사의 회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민간 세무 플랫폼의 확대로 크게 늘어난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를 빅데이터를 활용, 자동화를 통해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덜고 국세청 직원의 업무 부담을 동시에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4일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AI와 조세판례분석’을 주제로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에서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작년에 정부 최초로 국세청이 AI 전화 상담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또 “납세자 유형이나 시기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정확히 각자의 홈텍스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지능형 홈텍스를 구축, 신고 납부 서비스에 편의성을 대폭 증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무조사에도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 축사를 위해 행사장에 나온 강 청장은 "이날 학술대회를 주최한 한국세법학회 박훈 교수님은 저의 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획재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13.6%에 달한다는 일부 외신 보도를 반박하며, 실제 관세율은 0%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14일(우리나라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memorandum)’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다수 외신은 한국의 대미(對美) 수입품 관세율이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 13.6%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FTA 적용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는 2007년 체결되어 2012년 발효되었으며, 현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0.79%로, 환급 제도까지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5년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0%”라며, 외신 보도가 실효세율을 반영하지 않은 채 MFN 기준 수치를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을 줄이려면 권력자가 사람을 임의로 내리꽂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 감사 임명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사진)는 14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6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감사직의 보임 및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대표와 감사를 임명 절차를 민간주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정권 교체기나 대형 선거 시즌 후에는 선거 캠프 인사들이 소위 공신 완장을 달고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학연‧지연‧혈연‧인연 타고 능력과 자질이 없는 인물이 선임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최악은 공신 완장에 기업 유착까지 끼는 것인데 몇몇 업체가 시장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유착 위험이 커진다. 이를 막기 위해 청문회나 여러 인선 절차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선임 권한이 실질적으로는 하향식이라서 형식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임 교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본시장 최악의 범죄인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많은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지만, 아직 형식적인 이행에 미치고 있어 각 영역 구성원들이 추가적인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권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공인회계사 겸 워싱턴 D.C. 외국변호사, 사진)는 14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6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주제 발표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이후로 기업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지만, 실제로는 기대보다 미흡하게 작동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기업 회계정보는 투자자, 채권자, 거래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가장 기본으로 이용하는 기반정보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때 거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무역과 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나라일수록 거래 공정성과 더불어 회계 투명성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정책 수행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 전문위원은 실제 회계투명성은 영업이익률, 총매출액, 직원 1인당 매출액 등 여러 성과지표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으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사진)이 14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6회 감사인정책세미나 축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과 감사 기능의 강화는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공공부문의 감사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회계가 경제와 기업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공기관 감사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와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이 강조되면서 회계정보 신뢰성과 회계감사 중요성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은 “한국회계학회 또한 학계와 실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우리나라 회계 및 감사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