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가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제2회 국세동우회 당구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국세동우회장배 트로피를 제작해 시상을 갖는 등 의미를 부여했다. 국세동우회 당구동호회(회장 임승룡)는 매월 1회 당구모임을 개최해 왔으며, 제1회 국세동우회 당구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8일 제2회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에 처음 선보인 국세동우회장 트로피는 우수한 성적을 올린 회원을 비롯해 단체기념 촬영을 하는 등 동호회를 한층 활성화해 나가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승룡 당구동호회 회장은 “그동안 35번째 소모임을 가져 왔으며 김덕중 회장 취임 이후 제1회 대회에 이어 제2회 대회를 개최했다”며 " 특히 이날 당구 대회는 국세동우회 김덕중 회장을 비롯, 이한종 총무이사, 현진호 사무총장이 내빈으로 참석해 당구동호회 발전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회는 대대 3쿠션(복식)과 중대 3쿠션(단식)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5팀(1조 이광훈, 장병식, 2조 조흥기, 우제홍, 3조 이종삼, 임승룡, 4조 김동언, 조성근, 5조 박규환, 안보상)이 풀리그를 펼친 대대 3쿠션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슈퍼카 세무조사 관련, 증여세 조사와 더불어 해외 체류자까지 통보 및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는 지난 11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건설업체 사주 L이 해외 유학에서 자녀 M이 귀국하는 시점에 딱 맞춰서 법인 명의로 슈퍼카 3억원짜리를 구입하고 자녀 M이 이 차량을 실사용하게 한 사례를 들었다. 게다가 해당 미성년 자녀는 취득 자금 50억원짜리를 아버지한테 증여 받았는데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강 세무사는 “이 사례는 몇 년 전 자녀 M이 사주 L과 함께 180억원짜리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한 건”이라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국내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5억원이나 가짜 급여 처리를 한 것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강 세무사는 “해외 체류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며 “이름을 함부로 빌려주게 되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내국인의 경우 그냥 가짜 인건비 처리하고 끝나지만,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타국에서 얻은 소득을 무조건 자기가 사는 나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8일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슈퍼카 세무조사 발표를 하면서, 보도자료엔 넣지 않았지만, 세무전문가 입장에서 특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타깃으로 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는 지난 11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국세청 보도자료에는 빠졌지만, 이번 세무조사의 핵심포인트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이라고 말했다. 법인카드 유용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처리하면 법인세를 부과받지만, 부당 비용의 목적이 가족들에게 이익을 안겨 주기 위해서라면, 법인세 추징에 더해 ‘상증법 제45조의5’의 검증을 받게 된다. 상증법 제45조의 2, 3, 4, 5 형제들은 회사를 중간에 껴서 편법증여하는 것을 막는 규정들이다. 그 중 막내인 제45조의5는 가족 지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을 악용하는 걸 막는 데, 재산이나 이익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대출을 대신 갚아주거나, 자기가 빌려주고 자기가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수혜받은 회사의 이익을 늘리면, 수혜기업 지배주주인 가족들의 자산가치도 불어나게 된다. 이 편법적 부의 이전에 증여세를 물리는 게 상증법 제45조의 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 슈퍼카를 자녀 법인에 저가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세무시장에서 기존 거래처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는 지난 11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세금계산서 범칙 조사는 거래 당사자 모두가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며 “선정 대상은 사주의 기업과 거래 상대방까지 포함되기에 거래처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슈퍼카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발표하며, 사주가 회삿돈 6억원으로 산 슈퍼카 세 대를 자녀 회사에 저가로 팔았다는 조사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례 사주는 슈퍼카 저가 양도 외에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 중간에 자녀 회사를 끼워 넣어 중간 마진을 10억원이나 챙기게 해줬다. 강 세무사는 “여러분이 국세청 직원이라면 이 사례에서 누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시겠느냐”며 “사주가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 사주와 자녀, 그리고 정말 억울할 수 있지만, 기존에 거래했던 거래처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자녀회사를 굳이 안 끼워넣어도 거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국세청이 부동산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부모에게 돈 빌려 고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 이슈가 동시가 발생하고 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는 지난 11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취득 자금 출처만 보는 게 아니다”라며 “사업 소득을 누락하고 이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닌지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19일 공개한 세무조사 착수사례에 따르면, 30대 초년생이 강남권 신도시에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금융기관에선 조금만 빌리고, 대부분은 건물주인 아버지한테 빌렸다는 차용증을 썼다. 상환 기간이 아버지가 사망하시는 날이며, 이자도 아버지 사망하는 날 한꺼번에 내는 날로 작성했다. 민법상으로는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세무로 보면 계약행위가 사전증여를 차용으로 퉁치는 형태가 워낙 뚜렷해 보이기에 추징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녀 측 입장에선, 신용은 위험률에 대한 평가인데, 부모 사후에 이자‧원금 정산을 해도 빌려준 대상이 자녀라서 떼어먹힐 확률이 거의 없으니 충분히 합리적 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구조를 보면, 부모 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선박왕'으로 불렸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의 한국영업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직원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보다는 강도 높은 대응이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사업을 활발히 벌여 '선박왕'으로 불렸다. 하지만 2024년 말 기준 개인 3천938억원을, 법인 기준 5천203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 올랐다. 개인 체납액은 권 회장이 1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달 5일 아프리카 해안 국가이자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만나 정보교환·징수공조 실무협정 업무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달 제17기 취약계층 장학생 40명과 고 황보영변호사 장학생 1명을 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장학금 규모는 총 1억1594만7000원으로 취약계층 장학금 9600만원과 고 황보영장학금 1994만7000원이다. 동천은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태평양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한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고 황보영변호사 장학사업은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격년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장학사업을 합혀 총 587명에게 약 16억2100만 원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번에 선발된 취약계층 장학금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1명당 매월 20만 원씩 총 2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고 황보영변호사 장학생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세 학기 등록금을 지원받는다. 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는 “장학금은 한 학생을 후원하는 것을 넘어 한 가정의 미래와 희망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나눔”이라며 “학생들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주지역 상공인들이 부산지방국세청 간담회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수도권에 일괄적 특혜를 달라는 뜻이다.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1일 진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납세 현장의 다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간담회는 고금리·고물가, 중동발 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허성두 진주상의 회장은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본, 산업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최근 중동발 리스크 등 복합적인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자금 유동성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 적용, 제조현장 AI 전환 및 AI 설비·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혁신도시 연관산업 및 지방정착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수도권 집중 심화 등 기업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입자가 중국산 건조고추를 들여오며 품질이 낮은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이유로 유사물품 가격의 절반 안팎으로 신고하자 세관이 제동을 걸었다. 수입품의 실제 상태와 거래 관행에 비춰 볼 때 신고가격이 객관적인 상거래 가격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농산물 수입업체는 2022년 11월 중국 수출자로부터 건조고추 20톤을 수입했다. 당초 이 업체는 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0904.22-0000호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관 분석 결과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불규칙하게 절단된 건조고추’로서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업체는 HSK 제0904.21-0000호로 세번을 정정해 신고했다. 문제는 가격에서 불거졌다. 건조고추는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270%의 높은 관세율과 kg당 6,210원 중 높은 세액이 적용되는 민감 품목이다. 그런데 수입자가 적어낸 단가는 지나치게 낮았다. 세관이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에 들어온 유사 건조고추들과 비교해 보니,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45.7%, 최저가격의 55.2% 수준에 불과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서 인증제도를 도입 관련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9일에 제24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성 정보는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며,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정보 간의 연계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며 “이제 인증제도의 기본 방향을 넘어 인증범위와 수준, 인증기관 요건과 인증인 개인 자격, 인증기준과 사후감독 체계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인증이 필수적이므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인증 의무화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고품질 인증체계를 마련하되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업과 인증인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만이 인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백태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위원장 엄은숙, 이하 서울지투위)가 지난 9일 서울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박진규)과 ‘창업자 회계·세무 역량 강화 및 신뢰받는 회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각 기관은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회계·세무 관련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회계·세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인회계사 연계 1:1 맞춤형 멘토링 및 창업 초기 회계·세무 이슈 분석 등 창업자가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엄은숙 위원장은 “청년 창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투명한 회계 관리와 세무문제의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창업 생태계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진규 단장은 “건강한 사회와 기업 운영을 위해 회계·세무 투명성은 필수적”이라며, “학생과 예비창업자들이 창업 초기부터 올바른 회계·세무 역량을 갖추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법해석에서 탈피해 국민 중심 세법해석 방향을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법해석에서 벗어나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국민 중심 세법해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티몬 경영 부실로 돈을 받지 못한 피해사업자에 대손세액공제을 허용, 339명에 150억원을 환급했다. 같은 해 10월엔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해석해 7만명에 107억원을 환급했고, 12월엔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면세로 해석해 본인부담금 총 856억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1년간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더불어 성장해나가기 위해 선제적이고 따뜻한 세정 지원도 폭넓게 실시했다”라고도 밝혔다. 세정지원 분야에선 중동전쟁 피해기업 32만개, 관세피해 수출기업 2만4000개에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에 보탬이 됐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납세자에게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세무조사 등 정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K-인공지능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며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장려금 신청에 적용한 결과, 18만명의 납세자가 35만건을 문의했다. 국세청은 상담 서비스를 넘어 세금신고와 탈세적발 등 국세행정 전 분야로 AI 기술의 활용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합리화를 통해 효과적이면서도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을 이어간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었다”라며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낡은 관행을 혁파하여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개선”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88%의 조사에서 현장 상주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의 반응도 ‘조사팀이 상주하지 않으니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었고, 업무도 평소처럼 볼 수 있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했다’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1200만명과 법인 100만개는 결산, 주주총회, M&A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국세청은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