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 위반 시 곧바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회계기준 해석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일률적으로 하나의 정답을 전제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대신 ‘실수’로 보아 행정제재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회계는 기업 공시 등 주식시장 성립의 토대가 되며, ‘의도적 실수’라고 해도 그 피해의 심각성이 사회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안의 중대성 측면을 고려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7일에 여의도 FKI타워 3층에서 한국투자자포럼(대표 정석우) 주최로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가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후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회계기준 위반을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현행 제도가 IFRS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며 “IFRS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복수의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는데, 사후적으로 특정 해석만을 ‘정답’으로 전제해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이고 중대한 분식회계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제공한다.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촉진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번 양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분야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30대 창업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통계를 공유하고, 청년 창업자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 최근 10년 간 청년(19세~34세) 창업 동향을 분석한 통계를 통해 청년 창업의 실태와 변화상을 공개했다. 청년 신규 창업자 수는 2021년 39.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2024년 35.0만명을 기록했다. 청년 창업 업종은 의류‧음식점 등 오프라인 점포에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등 온라인 소매업으로 변화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산업과 SNS마켓‧광고대행업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창업자 대비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 비율은 10년 전 79.9%에서 89.8%로 개선됐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이 외국계투자기업의 세금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적극적 세정지원 외에도 주요 세무사항을 안내해 최대한 세무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1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조영빈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8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외국계투자기업 대표에게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국세청은 최근 시행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AI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내년 시행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외국계기업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는 해외 주식·부동산 및 스톡옵션(Stock Option) 관련 세금을 설명했다. 외국계기업 대표들이 개진한 의견 중 일부는 즉시 수용하고, 세법 개정사항 등은 국세청 본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국세청은 법인세과를 통해 외국계 기업의 문의 및 애로 사항을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탑(One Stop)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외국계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오늘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기한(12. 30.)보다 약 2주일 앞당긴 조치다. 대상은 114만 가구, 총금액은 5532억원이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만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직접 장려금을 받아야 하며, 통지서를 잃어버린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고,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기간(26. 3. 1.~16.)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26. 5. 1.~ 6. 1.)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상반기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 비상임위원으로 김이대 덕성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장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백복현 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조치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며, 기간은 2년이다. 김이배 비상임위원은 63년생으로 서울대에서 경영학 학사‧석사를 마쳤으며, 숭실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자본시장분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덕성여대 교수 및 KSSB 자문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공단 ESG경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18일 올해 회계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2025년 회계업계 올해의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올해의 뉴스는 ▲영리·비영리·공공부문을 아우르는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 ▲재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공공성 강화 ▲서울시 조례 복원과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이다. 이밖에 회계투명성 강화, 회계제도 개편 논의, 디지털혁신 가속화 등 회계의 공공재적 역할과 전문성에 주목했다. ▲회계개혁 논의 후퇴와 국제사회에서 회계투명성 순위 하락(IMD 발표) ▲수습기관 미지정 사태에 따른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축소 요구는 회계 품질과 인력 양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ESG 공시 제도화 논의 본격화 ▲AI 등 디지털 혁신에 따른 공인회계사 업무 방식 변화는 회계의 역할이 비재무정보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26년 세계회계사대회(WCOA) 국내 최초 유치 ▲지역투명성위원회 발족을 통한 회계사의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확대 ▲국제회계기준 IFRS 18 도입은 대한민국 회계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을 제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해 95%를 익금불산입하는 현행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이중과세 조정 장치라는 평가 속에서도, 저율과세국·조세피난처를 경유한 구조에서 조세회피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CFC(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와의 정합성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도 도입 이후 배당 유입이 증가했다는 정부 평가와 별개로, 국내 배당과의 형평성·실질사업 요건의 예측가능성·GloBE(글로벌최저한세) 체계와의 결합 등 “운영 디테일”이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율촌이 17일 개최한 ‘배당 관련 세제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2부)에서 설미현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평가 및 추가 논의 사항’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과세된 이익을 국내에서 중복 과세하지 않기 위한 이중과세 조정의 한 방식으로서 제도 정당성은 충분하다”면서도, “면제 방식(Participation Exemption)의 정당성 자체보다 국내 세제 구조 전체와 어떤 균형을 이루는지가 논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제도 도입 배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7급 일반승진자 60명의 수시 승진인사를 내년 1월 2일자로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이 7급 일반승진자 60명에 대한 수시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원 대비 현원 과잉으로 막혀 있던 7급 승진 적체가 점진적으로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번 수시 인사를 통해 본청에서 9명 승진했고 세무서를 포함해 서울청에서 15명, 중부청에서 9명, 인천청에서 5명, 대전청에서 5명, 광주청에서 5명, 대구청에서 5명, 부산청에서 7명이 승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하반기 정기 승진 인사를 실시했는데, 7급 승진자 351명 전원이 근속 승진(일반근속 151명, 특별근속 200명)으로만 이뤄졌다. 일반승진이 연기된 이유로는 7급 정원 대비 현원이 과도하게 많다는 구조적 문제가 꼽혔다. 당시 7급 현원은 정원 대비 452명 초과한 상태였다. 당초 6급 결원을 활용해 7급 승진 인원을 확보했지만, 이 방식은 6급 승진 축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승진 정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는 특별근속승진 방식으로 2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함께 2025년 귀속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제도와 절세 전략을 한눈에 정리해 17일 공개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중산층 공제 범위 확장, 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등 근로자 체감도가 높은 변화가 다수 포함됐다. 먼저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 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내년 1월 15일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7일에, 추가 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내년 1월 20일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