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 불황에 기업공개(IPO)도 위축된 채 마무리됐다. 다가오는 하반기 쏘카와 현대오일뱅크, 교보생명, 컬리 등 대어들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상반기 IPO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융긴축 기조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며 유동성이 한껏 쪼그라든 양상을 띄었다. 몇몇 기업이 흥행 기대감을 안고 수요예측을 실시했지만, 모집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등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고 결국 공모 철회 또는 상장 연기를 발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총 44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곳이 상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13곳이 줄어든 수준이다. 코스피 시장에선 현대엔지어링을 비롯해 SK쉴더스, 태림페이퍼, 원스토어 등 4개 기업이 상장 절차를 중단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로노이와 대명에너지 등 2개 기업이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 믿었던 공모주 배신에 투심 꽁꽁 IPO시장이 이처럼 위축된 이유는 앞서 투자자들이 IPO당시 대어라고 믿었던 종목들이 잇따라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실망감을 안겨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NH투자증권은 28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에서 임직원 대상 '사랑의 나눔 헌혈 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정영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140여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자회사 현대이앤에프의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 에이치디현대는 28일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가 집단에너지 사업 자회사 현대이앤에프의 주식 3천16만주를 1천508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주식 취득 뒤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이앤에프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달 11일이다. 에이치디현대는 "현대이앤에프의 LNG 집단에너지사업 추진이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 일동홀딩스가 자회사 아이디언스 주식을 약 100억원에 추가 취득했다. 일동홀딩스는 28일 의약품의 임상,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자회사 아이디언스 주식 149만2천538주를 약 100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주식 취득 뒤 일동홀딩스의 아이디언스 지분율은 56.8%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달 8일이다. 일동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지분 취득은 자회사 지분 추가 취득을 통한 사업 지배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시중은행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난데 이어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CEO)들과도 만났다. 최근 국내 경제가 물가, 금리, 환율 등이 모두 오르는 ‘3고(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리스크 대비가 거듭 강조됐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이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10개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의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 갈수록 커지는 변동성…건전성‧유동성 관리로 사전 방어 먼저 이 금감원장은 변동성 방어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건전성과 유동성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 내 자본시장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금융투자권역의 철저한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전성과 유동성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단기시장성 차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조달과 운용간 미스매칭이 존재한다. 그런 만큼 증권사는 유동성 관리에 주력하고 금리상승으로 인한 보유채권 손실에 대비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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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늘부터 '제1회 KRX 금융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연다. 27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자본시장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의 정보 상품·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거래소 최초 데이터 관련 경진대회다. 개인(학생, 직장인 등)과 법인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자들은 거래소가 보유한 자본시장 데이터뿐 아니라 공공 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 제안서 및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예선 접수 기한은 오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본선 진출팀(10팀 내외) 선발은 7월 29일로, 이후 각 팀의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제출받아 8∼9월 중 본선 심사를 진행한다. 최우수상(1팀)에는 1천만원, 우수상(2팀)과 장려상(2팀)에는 각 300만원,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작 중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상팀과의 협업 등 거래소 신규 정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깊어지는 경기 침체 우려에 전 세계 증시가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들어 글로벌 주식시장 대표 지수 중 코스닥 하락률은 1위, 코스피 하락률은 2위를 차지했다. 26일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지난달 말 893.36에서 최근 거래일인 이달 24일 750.30으로 16.01%가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코스피는 2,685.90에서 2,366.60으로 11.89%나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대표 주가지수 40개 가운데 코스닥과 코스피 하락률은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는데, 국내 업종별로 보면 지수 흐름을 주도하는 반도체주가 업황 우려에 급락하면서 시장 전체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피·코스닥 주요 종목을 편입한 KRX 업종지수 기준으로 반도체 지수는 6월 들어서만 19.57% 하락했다. 또 철강(-18.99%), 건설(-17.21%), 경기소비재(-14.95%), 운송(-14.58%) 등 경기 민감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6월 들어 한국 증시의 수익률은 스웨덴 OMX 스톡홀름30(-11.73%), 브라질 보베스파(-11.39%), 오스트리아 ATX(-10.78%), 아르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들어 증권사들이 줄줄이 사명 교체에 나섰다. 회사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명을 늘리거나 줄이는가 하면 아예 새로운 이름으로 바꾼 곳도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이름을 교체한 곳은 다올투자증권(옛 KTB투자증권)과 대신파이낸셜그룹(옛 대신증권),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 3곳이다. 올들어 가장 먼저 교체한 곳은 다올투자증권이다. 지난 3월 KTB투자증권은 신규 사명과 CI선포식을 개최하면서 이를 밝혔다. KTB금융그룹도 다올금융그룹으로 바꿨다. KTB는 KTB투자증권의 전신인 한국종합기술금융(KTB)에서 시작된 이름으로 벤처캐피탈 사업을 주력하던 시절인 2000년에 붙여졌다. 최근 다올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다올인베스트먼트(VC)와 다올자산운용, 다올프라이빗에쿼티(PE), 다올신용정보 등 국내외 13개 계열사를 보유한 회사로 성장했다. 이에 벤처캐피탈 주력사 이미지에서 탈피, 종합금융그룹사 이미지로 거듭나기 위해 사명을 새롭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다올'은 하는 일마다 복이 온다는 뜻인데다 순우리말이라 부르기 쉬워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회사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다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사상 처음 상장폐지가 번복된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현 THQ) 주주들이 정리매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262명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약 46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또 다른 감마누 소액주주들이 모여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 2건도 모두 거래소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거래소가 감마누의 회생절차 개시, 상장폐지 사유 해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를 강행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장폐지 결정과 정리매매를 진행한 피고의 행위가 주의의무 소홀로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장폐지는 상장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데 이 당사자는 감마누와 거래소이고, 주주인 원고들이 상장폐지 결정으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된 것은 상장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 효과에 불과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