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불법사금융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험사기·가상자산·회계감리·금융회사 검사 등으로의 영역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최근 금감원이 특사경 권한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융위와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사실상 ‘확대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다만 금감원 역시 일반 경찰이 담당해야 할 영역까지 특사경 권한을 넓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28일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넘어서는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금감원의 역할과 권한 구조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특사경 개편 필요성을 긴밀히 논의해 왔고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라면서 “총리실과 법무부 등 부처 전체 차원의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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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IMULDOSA, 프로젝트명 DMB-3115, 성분명 우스테키누맙)’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뮬도사는 얀센이 개발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다. 스텔라라는 전 세계적으로 약 215억 5,200만 달러(아이큐비아 2024년 누적 매출액)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뮬도사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 총 19개 국가에 출시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MENA 국가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캐나다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이뮬도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요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과 상업화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뮬도사는 지난 2013년부터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메이지세이카파마가 공동 개발했고, 2020년 7월 효율적인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동아에스티로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어 동아에스티와 메이지세이카파마가 공동 개발을 진행했다. 2021년 7
◇ 일시 : 2026년 1월 28일 ◇ 과장급 승진 ▲ 세균분석과장 김준영 ▲ 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 이지은 ▲ 국립보건연구원 인수공통감염연구과장 박상희 ◇ 과장급 전보 ▲ 바이러스분석과장 주혁 ▲ 국립보건연구원 급성바이러스연구과장 정윤석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최호용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2과장 곽은교 ▲ 국립여수검역소장 윤성희 ▲ 국립마산검역소장 김미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직접 전자신고할 때 받던 세액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소상공인 단체와 세무사 업계가 "영세 사업자의 권익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법인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50%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후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 편의성과 신고 유인 유지를 고려해 전액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신고가 99% 이상 정착되어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2월 중 공포·시행을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변칙 증세"라고 규탄했다. 소상공인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1~2만 원은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세제 지원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이 주택공급과 주거금융 기능을 아우르는 공공플랫폼 기관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보증 기능 확대와 AX(AI전환) 기반 업무 혁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사장은 2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겠다”며 중장기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단순 보증기관을 넘어 주거정책 실행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는 주요 추진 과제로 ▲신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 방식 개선 ▲AX 기반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제시했다. 든든전세주택, 민간임대리츠 등 기존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보증 심사, 리스크 관리, 고객 응대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정책 현안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주택공급 보증 확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지원, 서민 주택금융 공급 등 HUG의 핵심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 소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민주주의의 큰 별이셨던 이해찬 전 총리님의 서거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슬픔”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추모기간 동안 예를 다하기 위해 이달 31일로 예정된 ‘선택’ 출판기념회는 2월 8일(일) 오후 3시~6시로 늦춰진다(본행사 오후 4시). 장소는 충북대 개신문화관이다. 신 부위원장은 “일정 변경으로 혼선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다시 한 번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소재 iM금융센터에서 ‘2025년 제7회 윤리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 수상 자회사에 iM증권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윤리경영대상은 2019년 1월 금융권 최초로 그룹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제도로, 그룹의 윤리경영 실천에 이바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공헌한 계열사를 포상한다. 이번 평가부터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외부환경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감독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에 발맞춰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의 평가 요소를 추가했다. iM금융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윤리경영대상 자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윤리경영대상 선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준법감시업무 현장점검과 연간 윤리경영 이행 내역 평가 등으로 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대상 수상자인 iM증권은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을 획득하며 대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쌓아왔다. 또한 전사적 차원의 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궐련형 담배의 핵심 부품인 ‘필터 로드(Filter Rods)’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당국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이 물품을 단순한 ‘워딩(솜) 제품’(HSK 5601.22-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섬유를 가공해 만든 ‘그 밖의 제품’(HSK 6307.90-9000호, 기본세율 10%)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사건은 수입업체가 2020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계열사로부터 궐련형 담배 제조에 쓰이는 필터 로드 103건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업체는 이 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솜) 제품’(HSK 5601.22-0000호)으로 신고해 관세율 8%를 적용받았고, 세관도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23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유사 물품에 대해 ‘워딩이 아닌 그 밖의 제품(HSK 6307.90-9000호)’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광주세관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업체에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2025년 2월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했다. 이와 함께 업체는 곧바로 “원래 신고했던 워딩 제품(5601호)이 맞다”며 처분청인 부산세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영리법인부터 공공기관, 공익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과 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회계 관련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 나뉘어져 있다. 법인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 및 감독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탓에 일부 회계규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은 회사·공공기관·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법인등을 포괄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으로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회계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각 법인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 역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주무관청에 분산된 회계정책·표준제정·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조정하도록 했다.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