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영리법인부터 공공기관, 공익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과 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회계 관련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 나뉘어져 있다.
법인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 및 감독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탓에 일부 회계규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은 회사·공공기관·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법인등을 포괄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으로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회계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각 법인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 역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주무관청에 분산된 회계정책·표준제정·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조정하도록 했다.
국가회계위는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사전승인,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회계제도 개선 요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최 의원은 “회계는 기업과 기관의 성과를 보여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과 투자자, 이해관계자 모두의 신뢰를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분산되고 불균형한 회계 규율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회계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