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내달 11일 오후 2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대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부담 정상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목표로 다양한 조세 제도의 변화를 시사했다. EY한영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내국세 개정 사항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보완 규정을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 전반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해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최신 국제 동향과 신고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실무 대응 전략 등 세무 리스크 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환영사는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대표가 맡으며, 이소연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을 소개한다. 김갑순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는 조세특례제한법, 윤상원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장소연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글로벌최저한세 최신 동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다음 달 4일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포럼 주제는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이다.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와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가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관할권의 공시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토론에는 백태영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겸 ISSB/KSSB/삼정KPMG 자문위원)가 좌장을 맡으며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교수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실장 ▲한대근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다양한 공시주제를 다루는 EU의 사례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이번 포럼이 EU와 국내의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무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매일유업이 매일헬스뉴트리션-하이(HAII)과 손잡고 영양·데이터·디지털 기술 결합, DTx(디지털 치료제)를 포함한 미래형 헬스케어 영역 확장 가능성 모색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영양 솔루션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건강관리 모델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힌 것. 이번 협약은 매일유업과 매일헬스뉴트리션이 보유한 과학적인 영양 설계 역량에 하이(HAII)의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향후에는 건강관리를 위한 DTx(Digital Therapeutics, 디지털 치료제) 영역까지 협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3사는 영양관리 솔루션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며, 중장기적 연구 및 사업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우선 적용 분야로는 혈당 관리를 계획중이며, 이를 통해 영양 섭취와 건강 지표를 연계하는 디지털 기반 헬스케어 경험 제공을 목표로 한다. 향후 인지 기능 저하나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 예측
◇ 일시 : 2026년 1월 28일 ▲ 고도보존육성팀장 유철 ▲ 무형유산정책과장 정영훈 ▲ 무형유산예능과장 이동융 ▲ 한국전통문화대 총무과장 이동순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이광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되어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은
◇ 일시 : 2026년 1월 28일 ▲ 차장 김일동 ▲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정재준 ▲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기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년까지만 산입하는 조처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4일∼2010년 8월 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후 2017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가 퇴직했다. 그는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병역법 시행령을 근거로 복무 기간 중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임용 전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해당하는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이의 실제 근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반면 현역병은 복무기간을 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1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전월보다 조금 올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0%로, 전월 말보다 0.02%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51%까지 0.10%p 떨어졌다가, 지난 10월과 11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연체율 상승 폭은 전월 말(0.07%)보다 주춤한 모습이다. 통상 분기 말에는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다음 달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천억원이 감소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6천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감소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 부문에서 연체율은 오름세를 보였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 말보다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은 0.16%, 중소기업대출은 0.89%로 각각 0.02%p, 0.05%p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전월 말보다 0.02%p 오른 0.44%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와 호반건설은 지난 27일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호반건설측은 '자연과 사람의 조화'라는 기업의 가치를 담은 정원을 서울숲 중앙 잔디광장 주변에 조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8일 정책금융 신청 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정책금융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브로커를 센터로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최대 40만원을 우선 받는다. 중진공은 지난 15일 정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TF는 당시 회의에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한 '3대 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 하나가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이다. 중진공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한편 신고 사례를 신속히 조사하고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 밖에 TF는 불법브로커 문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한다. 또 TF는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릴 것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