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8일 정책금융 신청 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정책금융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브로커를 센터로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최대 40만원을 우선 받는다.
중진공은 지난 15일 정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TF는 당시 회의에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한 '3대 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 하나가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이다.
중진공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한편 신고 사례를 신속히 조사하고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 밖에 TF는 불법브로커 문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한다.
또 TF는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릴 것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중진공은 부당 개입에 가담한 중소기업이라도 자진 신고하면 정책자금 회수나 신규 대출 제한 등 불이익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기부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중진공은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선도하겠다"며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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