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휴대폰 앱을 통해 보유자산, 부채정보 등을 속이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A씨는 하루 동안 앱을 통해 8개의 카드 회사에서 1억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거래처 및 지인에 대한 채무, 사채 채무로 수억원을 부담하던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다.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카드 회사끼리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카드 회사로부터 동시에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다. 대출을 신청할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없었고, 실제로 1회차 상환금도 납부하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개인회생신청을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은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대출금을 받으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상반기 18그룹 28본부 117부 구성에서 본부가 1곳 줄고 부가 1곳 늘어 18그룹 27본부 118부로 변경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포용금융 확대, 시니어 고객 특화 서비스 강화, 고객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국민은행은 사회공헌과 포용금융을 전담하는 ‘포용금융부’를 신설했다. 해당 부서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개발,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행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금융 포용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ESG 경영도 강화된다. 기존 ‘ESG상생금융부’는 ‘ESG사업부’로 명칭을 바꾸고, 은행 및 그룹 차원의 ESG 전략 수립과 관리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니어 고객을 위한 특화 조직도 신설됐다. 새로 출범한 ‘골든라이프부’는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 노후생활과 경제적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 부서는 시니어Biz 전략 수립,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패키지 개발, KB골든라이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기술을 실행으로 연결하는 리더가 AI시대를 이끈다”고 강조했다. 2일 신한금융은 전날 경기도 용인 소재 신한은행 블루캠프에서 개최된 ‘2025년 하반기 경영포럼’에 참석한 진 회장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AX(AI 전환)-점화(Ignition)’를 주제로, 생성형 AI 및 AI Agent를 경영진 각자의 업무에 접목해 전사적인 실행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특히 기술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현업 리더가 직접 ‘실행의 주체’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한금융은 하반기 경영포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6주간의 사전 교육, 포럼 전후 오프라인 집중 교육을 준비했으며 참석한 경영진들은 AI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이해 및 학습 능력을 키워왔다. 포럼 오전 세션에서는 그룹 CEO들이 각 사별 실행 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AI 활용 전략을 발표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업의 미래 방향성을 공유했다. 오후에 아이디어톤 형식으로 진행된 ‘AI 실습 미션’은 그간의 학습 경험을 ‘실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참석한 경영진의 직무 경험 및 업권의 주요 현안을 고려한 실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 금융 핀테크 기업인 토스뱅크와 제휴한다고 밝혔다. 홍보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토스뱅크 소식 또는 토스뱅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포스트를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 모바일 기프티콘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 우대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10월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달 10만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하면 중소기업이 재직자 납입금의 20%를 적립해준다.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내면 납입금 대비 134%인 세전 약 4천2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좋은 상생형 제도"라며 "중소기업의 미래를 이끌 젊은 20·30대 재직자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내년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됨에 따라 금융과목 교사 양성을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연수 기간은 8월 4일부터 8일까지며, 연수 내용은 금융과목 관련 단원별 이론강의와 주제별 체험형 교수법, 실제 학교현장 수업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연수를 원하는 교사는 이날부터 11일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수비용은 무료이며 중식 및 교재가 제공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동맥인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가슴이 조이듯한 통증이 오는 증상을 협심증이라 한다. 협심증(狹心症)이란 이름은 가슴이 조이듯이 아픈 증상을 한자로 따온 것이며, 의학용어로는 통증(Angina)과 가슴(Pectoris)을 합친 말로 Angina pectoris라고 기재된다. 뜻하지 않은 협심증의 발병으로 검사 또는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되어 있는 심혈관질환진단비 또는 심질환진단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들에서 보험금 지급에 제동이 걸린다. 보험약관에서 정해 놓은 심혈관질환의 진단 방법으로는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 등’이 있으며, 해당 검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혈관질환의 확정 진단 여부를 가름하게 되는데, 문제는 협심증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과, 각 협심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 방법이 상이하다는 데서 발생한다. 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Stable angina), 불안정 협심증(Unstable angina),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으로 구분된다. 이 중 안정형 협심증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의 숙원 사업이던 보험사 인수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ABL생명의 자회사 편입 작업을 완수하며 2001년 4월 금융지주회사 설립 이후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전 금융 포트폴리오를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다시 완성하게 됐다. 1일 우리금융은 동양생명·ABL생명 자회사 편입 완료를 공식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이번 보험사 자회사 편입으로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동양생명·ABL생명 두 보험사를 그룹의 비은행부문 핵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외형성장보다는 자본건전성 강화에 무게를 두고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상품개발과 방카슈랑스, 법인보험대리점(GA),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판매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헬스케어와 요양서비스 등 신사업에 적극 진출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 저출생과 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 심사와 지급 절차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도입해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성대규 신임 동양새명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생명보험회사 인수단 태스크포스팀(TFT)’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현재 5000만원 수준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예금보호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번 한도 상향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는 물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도 적용된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 저축, 사고 보험금의 예금 보호 한도 역시 1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소득공제 비율은 해당 시설이용료의 30%,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시설 이용료에는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과 운동복 등 대여료가 포함된다. 다만 교육 비용은 전체 금액의 반액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단체 및 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과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의 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수영장, 헬스장 내 식료품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규제 강화와 함께 오늘(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시행한다. 이로써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며,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3단계 적용으로 은행과 제2금융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0%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만 1.50%의 가산금리가 반영되고, 지방 주담대의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 1.5%를 대출 심사 시 100% 반영함으로써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축소된다. 만약 연소득이 6000만원이라면, 기존에는 4억1900만원까지 대출이 나왔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후에는 3억5200만원까지만 대출이 나온다. 이때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 폭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등 공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 대상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사전 예고한 중점항목을 토대로 작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 관리 제도 관련 주요 내용을 기재 누락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전했다. 비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 주주권 행사 내용과 주주총회 논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단일 판매·공급계약과 관련한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이행 계획 등을 미흡하게 기재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는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고 2024년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하반기 중 보완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공시제도 보완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