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선진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특히 가상자산 기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트래블룰’ 규제 대상을 현행 100만 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주 원장 주재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재정비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TF에는 FIU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TF는 도입 25년이 지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급증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더불어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가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전송 시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와 지갑 주소 등을 확인·전달하도록 의무화한 규제로, 현재는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AML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액 이전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변화하는 가상자산 환경에 대응한 AML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FATF 권고안 이행 차원에서는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아울러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FIU는 TF를 매달 두 차례 정례 운영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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