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코인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직겨타를 입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을 뛰어넘은 물가 상승세에 한층 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루나 상장폐지 사태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투심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루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불과 한 달 전 가상자산 사업의 제도권 편입을 공공연히 강조했던 새 정부인데, 이번 사태로 그 입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루나 사태에 따른 시장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루나 사태를 제대로 알려면 루나와 UST가 어떤식으로 연동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먼저 UST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고정(페깅)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때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을 말한다. 루나는 UST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으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인다.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루나를 추가 발행해 테라를 매입하는 식이다. 루나 사태가 터진 시점은 지난달 7일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 성장을 동시에 꾀한다. 16일 정부는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장 먼저 금융위 등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금융업권,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정부는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도 박차를 가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자산 발행과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투자자 신뢰가 바탕이 된 가상자산 시장이 스스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정부 측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해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최종적으론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년 5개월 만에 1조달러(약 1천288조원) 밑으로 떨어졌다고 로이터, CNBC 등 외신들이 앞다퉈 타전했다. 1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9천260억달러(약 1천192조원)로 집계돼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조달러선 아래로 내려왔다.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작년 11월 2조9천680억달러(3천823조원)로 정점을 찍었으나, 7개월 만에 2조달러 이상이 증발했다. 특히 최근 두 달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앞다퉈 처분하면서 투매 현상이 가속화했다.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이날 14% 이상 하락해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만4천달러 선이 무너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50% 하락했고, 작년 11월 사상 최고가(6만7천802달러)에서는 63% 급락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도 이날 15% 이상 하락하면서 1개당 1천200달러대에서 거래 중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루나 사태’ 관련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루나 사태 재발 예방 방안은 물론 당국 측 가상화폐 업계 대상 관리‧감독 방향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정간담회’가 열리며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가 코인 상장과 상장 폐지 자율규약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규약 초안에는 코인 상장 심사 과정에 대한 정기 심사와 상장 및 상장 폐지에 대한 규약의 공통 심사, 거래소 간 공동협의체 구축 등을 통해 루나‧테라USD(UST) 폭락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4일에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달 간담회에서는 시장 현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간담회에선 투자자 보호 관련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윤재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의 기부와 봉사활동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경기도 광주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했고, 기부금은 난방·온수 공급을 위한 유류 구매에 사용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로 11년째 한사랑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가상자산실명제 자금이동규칙의 시행 자금이동규칙은 가상자산 입출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하여 특금법에 규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AML)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이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라서 2019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s)의 가상자산 입출금에 대한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적용을 권고하였다. 특히 지난 3월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하”특금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가치의 가상화폐 전송 시, 주소의 송금자, 수신자의 신원 및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가상자산실명제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제도가 대한민국 모든 가상자산사업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이행의무 사항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특금법 시행령상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0조의 10 (가상자산이전시 정보제공)]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디지털 전환(DX)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무역 지원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나섰다, 코트라는 6일 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무역 지원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이번 달 각종 맞춤형 사업을 연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7~10일 열리는 '서울푸드 2022' 전시회에서 디지털 전환 경향에 맞춰 온·오프라인 병행의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를 진행한다. 전시회에는 참관객이 빅데이터 플랫폼 '트라이빅(TriBIG)' 등 코트라의 디지털 수출 플랫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홍보체험관이 마련된다. 또 오는 14~15일에는 K-콘텐츠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해 소비재·서비스 분야 국내 기업 1천여곳과 해외 바이어 500여개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는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을 개최한다. 특히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메타버스(가상공간) 등 미래 유망 분야의 국내외 기업 100곳이 참가해 미래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3~30일에는 온라인으로 국내 백신의 해외 마케팅과 기술 협력, 백신 원부자재 공급선 발굴을 지원하는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를 연다. 다음 달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조6천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을 받고 부실 펀드를 운용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에 비하면 다소 감형됐다. 같은 회사 조모(38)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남모(57) 전 GEN 대표이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1심에 비해 형량과 벌금액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라움자산운용은 라임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회사다. 김 전 대표 등은 라임의 요청을 받아 소위 'OEM펀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환매 중단 사태로 256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본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운용사의 이른바 '쪼개기 운용' 행태도 고발하기로 했다. 3일 디스커버리피해자대책위는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운용사는 실제로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마치 49명 이하의 사모펀드처럼 속여 규제를 피해갔다"며 "이달 중순께 고발 예정으로, 현재 법률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운용사가 '쪼개기 운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없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USD(UST)와 루나의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가 징역형은 피하겠지만 과태료나 민사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전직 연방 검사와 규제기관 관리 등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이같이 전망했다고 보도하면서 권 CEO가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가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CNBC에 따르면 달러 같은 기축통화 보유금 대신 복잡한 코드를 이용해 화폐 가치를 안정화하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2015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 CEO의 남다른 재능은 마케팅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권 CEO는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준 과시적 행태를 겸비한 제2의 사토시 나카모토(비트코인의 개발자)를 자처하며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CNBC의 설명이다. CNBC는 "권도형은 테라폼랩스를 통해 2억700만달러(약 2천570억원)의 돈을 끌어모았고, 거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한 그의 온라인상 허세는 대중을 끌어들였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미국에서는 판단력이 나쁜 부주의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