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속'은 단순히 부의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평생 치열하게 일궈온 삶의 결과물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신성한 의식이자, 그 과정에서 국가와의 마지막 정산 절차를 밟는 일이다. 흔히들 상속세를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 치부하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자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평범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이들조차 상속세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상속은 보편적인 자산 관리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지점이 있다. 상속세 신고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세무조사'라는 거대한 관문이다.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는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고인의 마지막 10년, 혹은 그 이상의 삶의 궤적을 낱낱이 복기하는 엄중한 과정이다. '10년의 기록'이 결정하는 상속세의 성패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10년'이라는 시간이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망 직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9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50.9조원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 4.6조원 가량을 더 걷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까지 반영하면 55.5조원 가량이 펑크난 셈이다. 기재부가 올해 세수펑크 59.1조원을 전망했고, 10~12월 동안 –3.6조원선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세수펑크는 매월 –2~-3조원씩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12월 종합부동산세에서 –1.8조원 손실을 예상하는 만큼 세수펑크 59.1조원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됐다. ◇ 증권거래세에 선방한 8~9월 8~9월 동안 세수펑크는 –7.5조원이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수가 23조 초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었다. 소득세는 보통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감소가 발생해 –1.5조원을 기록했고, 법인세는 –6.7조원을 기록했다. 세수펑크가 8조원이 넘을 뻔 했지만, 증권거래세가 두 달간 약 1.3조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4조원이 더 걷히면서 세수펑크를 끌어 내렸다. 7월 시점에서의 코스피‧코스닥 주가지수 상승, 미 연준 금리 인하 기대심리, 증권가에서의 가을 반등설 등등이 겹쳤다.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에서는 대체로 지난해 수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