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경호처 및 경찰 등 공권력 간의 충돌을 막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부득이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불법·부당한 영장으로 관저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 일부가 다쳤다고 들었다. 또한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과 충돌할 경우,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으로서는 공수처가 추후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지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공수처는 내란 수사 권한이 없고 특히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 여부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명할지 여부에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당연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미리 준비해둔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입장을 밝히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뒤 열린 국민의힘 의총을 마치고 나오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민주주의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탄핵 반대가 85표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질문에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지 않았겠나"라며 "그런 점을 이해하고 각각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 가결 독려를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며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는 질문에는 "상당히 격앙돼 계시고 여러가지 지적이 나왔다"며 "저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 이 심각한 불법 계엄 사태를 어떻게든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기 사퇴를 비롯한 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임을 강조했다. 또한 탄핵안 가결이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했다. 1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여 국회로 달려온 국민들의 행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엄동설한임에도 밤새 국회 출입문을 지키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신속히 구성되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십여 일간 현직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까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4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표결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부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수기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으며, 개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9표,무효 8표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14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약 20만명이다. 주최 측은 여의도와 광화문에 각각 100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 여의도 국회 앞에선 1차 탄핵 표결 당시인 지난 3일 주최 측 추산 약 100만명이 모였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과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한때 무정차 통과했으나 현재 5호선 여의도역은 정산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의도 일대에 인파가 몰려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14일 오후 2시45분 부로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9호선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중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58분 부터는 5호선 여의도역도 무정차 통과중이다. 인근 차량 통행도 통제되고 있다. 서강대교~국회 의원회관 교차로 양방향, 의사당대로, 여의공원로 전 차로에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인근 노량진역에서는 “집회로 인해 혼잡한 상황이니 대방역이나 신길역으로 이동해 도보를 이용해 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은 전 차로가 통제중이다.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이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로 세종대로 사거리∼대한문 전 차로 차량이 통제되고 있다. 이날 도심 집회의 여파로 서울 전체 차량 속도는 느려지고 있이다. 오후 3시 기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도심 차량 운행 속도는 17.7km/h다.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도 시속 19.9㎞로 서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한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된 질문에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담화를 보고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제 뜻을 말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배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더 이상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과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하지만)새로 드러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