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여야가 추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안 관련 회계정보의 기본적인 생산‧감사‧공시 등은 회계기본법에서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적용범위에 있어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모두 신뢰하는 회계정보는 영리기업은 물론 비영리조직 및 공공기관 등 우리사회 전반에 공통되는 것”이라며 “회계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들을 모두 포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회계정보의 기본 생성과정인 정보의 생산-감사-공시 등은 경영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통되기에 일반적인 회계기본법에서 모두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각각의 특수성은 개별법에서 다루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회계기본법을 담당하는 기관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외청으로 출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관이 회계 관련 주무를 담당하는 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들을 하나로 관리하려면,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급기관 형태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회계기본법 제정은 우리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기영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회계기본법의 핵심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한국 회계행정 가버넌스를 한데 아우르는 ‘보편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회계기본법의 핵심은 ‘보편성’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의 생산, 감사, 공시라는 일련의 과정은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으나, 그 근간이 되는 ‘기본’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회계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 정보지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 기관 간 회계 관련 제도가 서로 달라 ‘회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회계기본법 제정안은 이러한 회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파편화된 법제 및 회계 행정 체제를 하나로 묶고, 일관된 회계 기본원칙과 공통 기준을 형성해 궁극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성만 한국세무학회 회장이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회계기본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내재된 정보의 비대칭성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날 포럼 주제인 ‘우리사회 전반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 - 발의안들의 구체적 검토를 중심으로 -’에 대해 참으로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평가하며, 이날 토론은 단순한 회계 제도의 개선을 넘어, 국가 전체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은 각기 파편화된 국가 회계 제도를 하나로 모아 일원화된 회계 제도 운영을 통해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회장은 “회계기본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내재된 정보의 비대칭성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라며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 신뢰 사회'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현재 여야가 추진 중인 회계기본법 제정안 관련 전반적인 대안과 보완책을 내놓았다. 권 교수는 이날 ‘우리사회 전반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 - 발의안들의 구체적 검토를 중심으로 -’를 발제하며, 입법 리스크, 회계 상급기관 설치 및 운영,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대한 보완, 회계감독기관 구조 및 기능, 외감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충 문제 등을 짚었다. 회계기본법은 회계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외감법, 공공기관 운영법 등 다양한 법률과 주무기관으로 쪼개어 있는 회계제도의 근간이 되며, 하나의 기본법을 통해 회계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회계 투명성‧신뢰성은 자원배분 효율화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하고, 기업 조달 부담 완화 및 국가 거버넌스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네거티브 규제, 필요하지만 현 단계는 과도 권 교수는 여‧야안 중에서 회계정책위원회 독립성에선 야당안이 구조적 우위에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학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공동대표가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회계 부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소하되 각 조직이 자율적인 내부통제나 컴플라이언스 를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정부는 회계기본법을 통해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공시 체계 정비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취약 부문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라면서 “동시에 불법 및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강력한 사후 제재를 통해 시장 신뢰를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글로벌 적으로 회계 사기는 경제의 신뢰 근간을 무너뜨리는 경제 살인 중범죄지만, 한국은 집행유예나 약한 실형 등 솜방망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학교법인,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발생하는 회계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 설정과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회계 투명성을 확보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면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처럼 강행 규제와 함께 조직이 자율적인 내부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재환 중앙대 특임(명예)교수가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원칙법·조정법으로 정제하고 적용대상 계층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회계기본법은 과잉규제나 감독조직 신설 논란을 줄이면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회계의 공통 언어와 신뢰 인프라를 마련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교수는 회계기본법의 가장 큰 가치는 서로 다른 법체계를 하나의 원칙과 절차 아래 정렬하고, 기준제정과 감독의 정당성을 높이며, 공익성·규모·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공시·감사·내부통제 틀을 만드는 데 있다는 데 있다고 짚었다. 그 점에서 가장 적절한 적용범위 설정은 순수 포지티브 방식이나 순수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광범위한 법인등 정의‧법률상 예외‧차등의무가 결합된 구조라고 전했다. 다앙햔 사회 양상을 반영해 기본법의 포섭력과 비례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적용범위를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법인 등’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소규모 법인, 이해관계자가 제한적인 폐쇄형 단체, 사회적 파급효과가 작은 조직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또는 완화된 의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계기분법 제정 관련 직접 감독기능은 기존 주무관청에 존치하되, 회계기본법 주무관청에 간접적 간독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해서도 1차적 제정책임은 기본적으로 해당 단체의 기존 주무관청에 귀속시킴으로써 단체별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박혔다. 회계기본법 주무관청의 경우 해당 회계처리기준의 시행 관련한 사전 승인 권한 및 해당 회계처리기준의 수정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부작용과 강한 입법저항이 예상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일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되, 기존에 일부라도 회계에 관한 규범이 존재하였거나 (불완전하나마) 어떤 방식으로든 회계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했던 단체 유형들을 주된 적용대상을 삼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이미 외부감사법이 있는데, 그 위에 회계기본법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기존 회계규범과 회계기본법이 충돌하거나 그 관계가 모호한 경우 회계기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철희 한국공인회계사회 공공‧비영리본부 본부장이 회계기본법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기존 회계 관련 규율을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정비하는 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회계기본법이 회계 사각지대를 줄이고, 중복규제를 완화하며,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우리 경제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회계기본법은 기존 파편화된 회계 규율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에서 고안되었으나, 일각에선 규제 강화, 특정 직역 이익을 위한 법률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 김 본부장은 “회계기본법은 회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중복규제와 제도 혼선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며 “법안의 본질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회계제도 간 중복과 공백을 정비하며,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동일한 정보에 대해 반복적인 감사와 점검을 받아야 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영역이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비효율을 정비하는 제도적 장치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가 회계기본법 규제 대상 설정 관련, 현 단계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정하고 향후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최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회계기준법이란 성격상 규제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적용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여러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법 제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기관 구성 관련해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회계감독원(무자본 특수법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의 금융위원회를 활용하는 여당안의 경우 입법상실무적 편의는 있겠지만, 기본법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관련해선 기본법에서 대원칙을 제시하되 적용대상은 주무부처가 효율적인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병언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장이 회계기본법 제정안 관련 회계 생태계 신뢰 높이는 ‘사회적 인프라법’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유 소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이 법의 지향점은 철저히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소비자·국민의 관점에 맞춰져야 한다”라며 “새로운 규제의 양산이나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로 비쳐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파편화된 영리, 비영리, 공공 부문의 회계 기준간 격차를 줄여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상장회사와 비영리·공공기관 사이의 복잡한 거래가 단절 없이 공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회계 정보를, 누구나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 검색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효율적 선택과 자금 흐름 투명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소장은 “회계의 위상은 전문가의 권위가 아닌, 대중의 이해도에서 나온다”며 “회계기본법은 기업을 직접 옥죄는 규제법이 아니라, 상장기업을 둘러싼 회계 생태계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간접 인프라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위탁사업 지출 검증을 위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달 9일 서울시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와 영등포구(구청장 권한대행 김광덕)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일부조례개정을 각각 공포·시행하였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에는 성동구(구청장 권한대행 고광현)도 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조례를 시행했다. 지자체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동대문구와 영등포구는 10억 이상, 성동구는 5억 이상 위탁사업이다. 지자체 위탁사업은 외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회계사를 쓰지만, 최근 일부에선 세무사를 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증의 엄밀성을 근거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 사업체는 회계감사를 받기 어려운 측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계감사가 주목받고 있다. 최운열 회장은 “민간위탁사업은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서비스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재정 검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회계전문가의 독립적 검증을 제도화한 선도 사례로 환영하며,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국내 상장사에 K-IFRS 1116호 도입 후 변동리스료의 경제적 실질을 분석한 결과, 인식면제 항목(단기 및 소액)과는 서로 다른 특성이 관측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24일 한국회계연구원(KARI)이 회계 및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임현정 회계기준원 연구원은 이날 ‘K-IFRS 제1116호 도입 이후 리스부채 측정 제외 항목의 인식 현황과 경제적 실질에 대한 분석: 변동리스료를 중심으로(문해원, 임현정, 김태영, 오명전)’을 발표했다. K-IFRS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에서 대부분의 리스거래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한다. 인식면제·변동리스료는 리스부채로 측정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2019년~2024년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변동리스료는 인식면제 항목에 비해 높은 지속성과 낮은 매출탄력성을 나타냈고, 과거 운용리스 비중이 높았던 기업일수록 변동리스료의 인식 빈도·비중 및 금액적(비용적)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식면제(소액 및 단기) 항목에서는 기업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기준원 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IFRS 재단이사가 지난 2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초청 이해관계자 간담회(Outreach)에 참석해 국제 회계 동향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최중경 IFRS 재단이사는 청와대 경제수석‧지식경제부 장관‧제43, 44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한 경제‧회계 전문가다. 지난해 12월 IFRS 재단 이사회 이사로 선임돼, 올해 1월부터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안의 도출 및 인증·감독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성 인증‧공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날 최중경 IFRS 재단이사는 ‘IFRS 재단 이사회 논의 내용과 국제 회계·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신 동향’를 주제로 IFRS 재단이사회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IFRS 재단 이사회의 주요 현안과 IASB 및 ISSB 기준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과 향후 과제를 진단했다. 국제 회계·공시 환경의 핵심 변화 중 우리 한국 회계사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도 공유했다. 이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집행부가 공약한 지역회 시대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이달 7일 대구‧경북, 10일 제주, 17일 대전‧세종‧충청에 이어 지난 20일 인천지역 4개 지회 회장단이 본회 회장단과 만나 지역회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자리에는 인천지역 공인회계사이기도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도 참석해 인천지역회 활성화에 손을 보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20일에 인천 샤펠드미앙에서 인천지역회원과 사무직원 초청 ‘인천지역 4개 공인회계사회 출범기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2일 밝혔다. 김도영 연수·남동지역회장(안일회계법인 대표), 최성환 부평·계양지역회장(인덕회계법인 인천지점 총괄본부장), 문현숙 인천서구·강화지역회장(선명회계법인 인천지점장), 전진근 인천동구·중구·미추홀구지역회장(서일세무회계사무소장 및 감사인연합회 총무) 등 각 지회장들이 모여 ▲지역회 임원 선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정기 대면 활동 등의 대해 논의했다. 지역회 활성화는 최운열 집행부의 중점추진사업이자 공약이다. 지역회는 한국 사회에서 회계가 신뢰자본으로 더욱 단단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28일 ‘제2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해외 회계사회의 AI 대응 활동 심층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이다. 한양대 정태진·나현종 교수는 IFAC(세계회계사연맹)과 AICPA 등 국제기구, 해외 주요 회계사회의 AI 대응 활동을 심층 분석하고, 국내에 적합한 실질적 적용 방안을 발표한다. 종합토론 좌장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에는 강경진 상장사협의회 상무, 강대민 금감원 감사인감리총괄팀장, 강진화 삼덕회계법인 상무, 박원일 삼정회계법인 전무, 손동춘 한영회계법인 전무, 송광혁 성현회계법인 상무, 이승영 안진회계법인 전무, 이승환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이준일 경희대 교수가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지난 제1회 포럼이 AI 감사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출발점이었다면, 이번 포럼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라며 “본 포럼이 AI 기술과 감사를 주제로 한 대표적인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사전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 및 공지사항에서 할 수 있다. 포럼 영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