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와인의 역사 와인은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유물이나 벽화를 근거로 와인을 인류가 마신 최초의 술로 추정할 뿐이다. 양조용 포도나무의 원산지는 카스피해(海)와 흑해(黑海) 사이의 소아시아 지방으로 알려져 있다. 성경에서 노아가 홍수 이후 정착했다고 전하는 아라랏산(山) 근처로, 이는 성경 구절과도 일치하는 지역이다. 실제로 창세기 9장 20~21절에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와인은 수천 년에 걸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집트와 그리스를 거쳐 고대 로마로 전파되었다. 포도 재배와 양조 기술을 처음으로 체계적인 기록으로 남긴 것도 로마인들이었다. 로마는 정복지마다 포도나무를 심었고,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가 갈리아 원정으로 유럽 본토를 점령하면서 오늘날의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지에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와인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데는 기독교의 역할도 컸다. 4세기 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미사용(用) 와인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포도 재배가 유럽 각지로 확산되었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포도원이 조성되었고, 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3월 13일 재경부장관은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11.28.~2026.3.27.)을 2026.5.6.까지로 연장·고시했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Panel Plus MDF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11.92%), Advance Fiber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19.43%), 그밖의 공급자(세율 19.43%)이다. 부과대상 물품은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표면에 얇게 펴서 발라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이다. 다만,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다. 이 섬유판은 관세율표상 소호(Subheading) 4411.12, 4411.92, 4411.93에 분류된다. 관세율표상 세번 제4411호 섬유판은 대부분 기계로 섬유를 분리하거나(defibrated) 수증기 폭쇄법 처리를 한 나무칩(wood chip) 또는 그밖의 섬유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가업승계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는 것을 통해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가업을 물려주는 부모가 문의하는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의 문의가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가업승계는 크게 가업을 경영하는 부모 사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물려받는 방법과 부모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물려받는 방법이 있다. 혹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무조건 가업상속공제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업승계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생전승계가 유리한 경우가 더 많다. 이번 호에서는 반드시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가업승계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Case Ⅰ) 경영권 분쟁 예방, 자녀 간 갈등이 예상될 때 가업주식은 당연히 가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영가능한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며, 가업을 안정적으로 경영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지분율은 최소 임원중임 결의를 통과할 수 있는 50%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일상의 시계를 갑작스럽게 멈춰 세운다. 특히 몸 내부에서는 지독한 ‘정지’가 일어난다. 혈관이 미세하게 손상되고 그 안을 흐르던 혈액은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한 까닭이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어혈(瘀血)로 풀이한다. 영상 검사에서 이상이 없음에도 칼로 찌르는 듯한 고정성 통증이 지속되거나, 밤마다 쑤시는 것은 어혈이 기혈 순환을 가로막는 탓이다. 이러한 정체를 해소하고 신체의 자생력을 복구하기 위해 처방되는 게 활혈탕(活血湯)이다. 치료의 핵심 원리는 활혈화어(活血化瘀)에 있다. 굳은 피를 살려내고, 굳은 찌꺼기를 녹여 인체 순환계의 물길을 다시 터주는 것이다. 구성약재는 . 혈액을 생성하고 보충하는 당귀, 기운을 소통시켜 혈액의 운행을 돕는 천궁, 혈맥의 울체를 풀어주는 적작약, 막힌 혈을 뚫어주는 도인이나 홍화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약재는 통증 신호 차단은 물론 혈관순환 촉진, 혈소판 응집 조절, 염증 매개 물질 제거 기능이 있다. 그 결과 손상된 부위가 스스로 재생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동의보감서는 통증의 본질을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則不痛 不通則痛)으로 정의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A는 회사의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67.8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당초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보수 규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별지 1호의 임원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급여한도)에서는 "급여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A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개정된 정관의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은 "이사의 보수는 연간 1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는 위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후 A는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급여한도)에 따라 대표이사인 A가 경영성과 및 경영기여도에 따라 자신이 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등을 달라고 청구했을 때,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 [상법의 규정 및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주식 투자 열풍…절세 전략이 필요한 이유 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25년 1월 2일 2,400.87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2025년 12월 30일 4,2147.17로 75.5%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3월 16일 현재 5,000선을 상회하고 있다. 미국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에 대한 투자 열기도 계속되고 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경향이 있어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 투자는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누어진다. 직접투자는 국내 및 해외의 개별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며, 간접투자는 국내 및 해외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세제는 주식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세제에 차이가 있으며, ETF의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간에도 차이가 있다. 이 칼럼에서는 주식투자와 절세전략에 대해 3부로 나누어 연재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ISA, 연금저축, IRP 등 ‘절세계좌 3총사’를 중심으로 절세전략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부동산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회자된 문장이 바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다. 시장 이기는 정책도 없다. 오래된 냉소를 되받아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을 오래 봐온 사람일수록 이 문장을 항상 곱씹는다.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와 시장은 승패를 겨루는 상대가 아니다. 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율의 대상이다. 정부가 시장을 꺾겠다고 나서면 시장은 굴복하지 않고 왜곡된다. 거래를 멈추고 관망하거나, 매물을 잠그고 버티거나, 증여하거나, 우회투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지역을 이동하는 등 투자의 트렌드가 바뀌고 돈의 흐름을 바꾼다. 반대로 시장에만 맡겨두면 투기와 불로소득이 판을 치고, 결국 집 없는 사람의 주거비가 먼저 오른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승리’가 아니라 ‘균형’이다.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은 통쾌할 수 있으나, 정책 언어로는 위험하다. 시장을 상대로 전투를 선언하는 순간, 정책은 목적을 잃고 전투 수단만 남게 된다. 규제가 ‘정치적 의지’의 상징이 되는 순간, 시장은 ‘정책의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정치를 하는 자가 사람들을 모두 기쁘게 해주려면 날마다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_〈이루 하〉 8.2 정치(政治)는 정(政)과 치(治)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바름을 세우고 백성의 삶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정치는 백성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질서를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리대로 다스리는 것은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백성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막상 선의를 베푸는 것과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맹자의 〈이루 하〉 편에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정나라의 대부 자산이 나라의 정치를 맡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자산이 수레를 타고 유수의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추운 날씨에도 맨발로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는 자신이 타고 있던 수레를 백성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그의 선행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는 사람이 어떻게 매번 백성들을 보살필 만한 여유가 있겠는가? 언제까지 그 많은 백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직원이 10명 이내일 때는 문제가 그나마 적다. 대표가 직접 판단하면 된다. 누가 휴직을 요청하면 들어보고 결정하고, 누가 급여 인상을 요구하면 상황을 설명하면 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그런데 직원이 20명 정도가 되는 순간 같은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시작한다. 직원 수가 늘어나면 대표가 모든 상황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 구조가 점점 부담이 커진다. 서로 얼굴을 알고 일하던 관계 중심 운영도 한계가 생긴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이 예전 방식 그대로 회사를 운영하려 한다. 관계 중심 운영이 가능했던 시기의 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조직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같은 문제, 다른 결정 예를 들어 보자. 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장기 휴직을 요청한다. 대표는 상황을 고려해 휴직을 허용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몇 달 뒤 다른 직원도 비슷한 요청을 한다. 그러나 회사 사정상 이번에는 허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지?” 대표 입장에서는 상황이 달랐을 뿐이다. 그러나 직원 입장에서는 기준 없는 차별처럼 보일 수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직후의 인체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도시와 같다. 외부의 강한 물리적 타격은 근육과 인대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혈(氣血)의 통로도 차단한다. 이때 정체된 기운은 한자리에 머물며 마찰열을 일으킨다. 이것이 ‘울열(鬱熱)’ 혹은 ‘열독(熱毒)’ 상태다. 사고 부위의 부어오름, 화끈거리는 열감, 욱신거리는 통증의 원인이다. 만성 후유증의 핵심은 해결되지 못한 염증, 즉 열독에 있다. 열은 흐름을 방해하고 조직을 딱딱하게 굳히며 신경을 예민하게 만든다. 이 불길을 잡지 않은 채 진행하는 물리 치료나 단순한 진통 처방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것과 다름이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긴요하게 쓰이는 약재가 금은화(金銀花)다. 성질이 차고 맛이 단 금은화는 동의보감에 “열독을 제거하고 종창(부기)을 가라앉히며, 소갈과 이질을 치료한다”고 기록돼 있다. 외상으로 발생한 비정상적 열성 반응과 조직 부종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금은화의 탁월함은 ‘청열해독(淸熱解毒)’에 있다. 사고의 충격으로 기혈 순환이 자유롭지 못하면 주변 조직에는 고인 피인 어혈(瘀血)과 함께 탁한 액체인 담음(痰飮)이 쌓인다. 이로 인해 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과 연결된 관상동맥이 막혀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 근육에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이다. 보험에서 진단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은 약관에서 정한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 각종 정밀검사 결과에서 진단 확정이 가능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참조)에 해당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 분류코드 : I21~I23)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확정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한 장만 제출한다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 후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검사 결과지를 정밀하게 확인하는데, 이는 약관 기준 때문이다.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폐쇄되어 심근에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이라서 보상 실무적으로 보험회사는 관상동맥의 완전한 폐쇄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만약 혈관이 완전히 막히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Ⅰ. 자사주 취득, 경영 전략인가 세무 리스크인가 최근 기업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안정, 주주환원 정책, 또는 지배구조 정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비상장회사에서는 오너 지분 정리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사주 취득은 단순한 회사 내부 거래로 보일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다양한 과세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취득 목적과 거래 구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되거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실무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기업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자사주 취득 관련 주요 세무 리스크를 살펴본다. Ⅱ. 자사주 취득과 ‘배당 간주’ 문제 자사주 취득이 세무상 가장 먼저 문제되는 부분은 배당으로 간주될 가능성이다.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사주 취득 자체가 곧바로 세법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가 실질적으로 이익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배당으
(조세금융신문=박창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도 걱정되는 상속세·증여세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증여세는 오랜 기간 ‘부자 세금’으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자녀공제 등 각종 인적공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과거에는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부자’들이나 상속세·증여세를 우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상속세·증여세는 더 이상 일부 자산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약 10년 동안 부동산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가상화폐의 가치도 크게 뛰었다. 여기에 더해 비교적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이 쉬운 주식시장에서도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을 불러온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 테크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최근에는 그 흐름이 국내 증시로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역시 전례 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상속세·증여세는 더 이상 일부 자산가들만이 우려하는 세금이 아니다. 서울에 자가를 보유하고 평범하게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님들도 진지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세무조사나 별다른 사전 안내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 세법은 이처럼 납세자가 불의의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과세예고통지’라는 중요한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본 칼럼에서는 과세예고통지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고, 이를 생략한 과세처분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지 최근 판례와 심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 결과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할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과세예고통지’이다. 과세예고통지는 단순히 과세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납세자에게 과세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AI는 도구, 판단은 인간의 몫 인류의 역사는 곧 도구의 역사였다. 바퀴가 인간의 이동 능력을 확장했고, 컴퓨터가 계산 능력을 확장했다면, 이제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인지(Cognition)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개최된 「제19회 국제 지식재산권 콘클레이브(19th Annual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nclave)」에 연사로 참석해 다양한 IP 전문가들과 변화의 물결을 논의했다. ‘국경 없는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필자는 강연 도중 청중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였다. “만약 AI가 특허 명세서의 90%를 작성했다면, 여러분은 그 특허권의 90%를 AI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단 10%의 지분만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청중석의 웃음 섞인 긴장감 속에서 필자는 곧바로 질문을 이어갔다. “여러분이 수행한 그 10%의 판단이야말로 기술을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시장에서 통용되는 강력한 자산으로 전환한 결정적 요소였습니까?” 실제로 다양한 AI가 이미 법률업계에서 빈번히 사용된다. 대부분의 고객들도 변리사로부터 받은 법률의견을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