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해 95%를 익금불산입하는 현행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이중과세 조정 장치라는 평가 속에서도, 저율과세국·조세피난처를 경유한 구조에서 조세회피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CFC(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와의 정합성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도 도입 이후 배당 유입이 증가했다는 정부 평가와 별개로, 국내 배당과의 형평성·실질사업 요건의 예측가능성·GloBE(글로벌최저한세) 체계와의 결합 등 “운영 디테일”이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율촌이 17일 개최한 ‘배당 관련 세제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2부)에서 설미현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평가 및 추가 논의 사항’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과세된 이익을 국내에서 중복 과세하지 않기 위한 이중과세 조정의 한 방식으로서 제도 정당성은 충분하다”면서도, “면제 방식(Participation Exemption)의 정당성 자체보다 국내 세제 구조 전체와 어떤 균형을 이루는지가 논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제도 도입 배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지난 1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김석환),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박현준)와 함께 ‘2025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고도화되는 조세 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유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조세범죄 처벌 체계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조세포탈죄는 사기죄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는 문서 위조죄와 구조가 유사하다”며, 그럼에도 “기본법(조세범처벌법)에서는 이들보다 낮게 처벌하는 반면, 가중처벌법(특가법)에서는 오히려 특경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등 전체적인 형벌 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과세관청이 포탈세액과 가산세(40%)를 징수하는 상황에서, 징역형에 더해 고액의 벌금까지 필수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그 해결책으로 “행위의 불법성보다 결과(세액)에만 연동되는 ‘배액벌금형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형법과 같이 확정벌금형 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형평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지방회와 지역회 중심의 역량 강화에 전격적으로 나섰다. 제34대 집행부는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통해 지방세무사회 등의 운영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세무사무 검사권 확보 등 풀뿌리 현장 중심의 회무 혁신을 위한 기틀 다지기에 집중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제34대 집행부의 혁신적인 회무 추진 방향을 공개하며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 목표를 천명하고 2026년까지 이어질 집행부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임원 등 약 170명의 회직자가 참석했으며, 제34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회직자들이 모여 세무사 제도 및 지역세무사회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을 "회원과 회직자들의 헌신으로 세무사 제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룬 뜻깊은 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의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 제도 선진화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구 회장은 "2023년 7월, 낡은 세무사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정부에 세
▲ 일시 : 2025년 12월 20일 (토) 오후 1시 ▲ 장소 : 더화이트베일 4층 W홀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14 (02-3474-5000) ▲ 사무실 : 진솔 대표 세무사 (02-2067-125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교수)를 비롯한 국내 주요 조세 관련 6개 학회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감한 조세 정책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학계에서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현행 부가가치세(VAT)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현금 지원책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지목했다. 지난 5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20회 조세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세법학회를 주관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등 주요 조세 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한국의 성장과 포용을 위한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삼았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논란 여전...법인세 누진세 구조 개선해야" 이날 본격적인 발표 세션에서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재정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비판과 제언이 이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2025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의 주요 쟁점 검토’를 통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개편안에 대해 "과세이연 효과를 교정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가업승계는 컨설팅 분야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만큼 고려할 부분이 많은 분야이다. 필자의 경우 가업승계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가업승계 업무는 종합병원에서 중대수술을 받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통상 종합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는 경우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닌 병원에서 수술 전 몸 전체를 진단하여 치료할 부분은 치료한 후, 최적의 수술 전략하에 의사가 수술을 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는 환자 스스로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만 완치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가업승계도 D-day를 향해 세무사가 철저하게 사전진단하여 요건과 부족한 점을 채운 후, 세무사가 최적의 승계전략을 세워 가업승계를 하고, 가업승계가 끝난 후에는 기업 스스로 5년의 사후관리를 충족해야만 승계가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업승계는 준비하고 고려할 부분이 많은 분야인바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계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매년 결산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체크한 후 사업무관자산 최소화 전략을 실행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평균액은 20억원 내외로 한도액 대비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평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금융과 조세 양쪽에 배치돼 국가 승소를 이끌었다. 특히 조세부문의 경우 2022년 8월 첫 중재판정부 판정에서 완전 승소를 얻어냈고, 지난 11월 18일 취소위원회의 판정에서도 완전 승소를 재차 굳혔다. 13년 동안 론스타 조세분쟁의 일선에서 국가 승소에 기여한 법무법인(유)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연수원 23기)에게 그간의 사정을 들었다. ◇ 1. 승소 : 실질과세 원칙 “론스타 중재소송의 조세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였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리였습니다.”(유철형 태평양 변호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 지난 11월 18일 한국 정부 측의 완전 승소로 종료됐다. 46.8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중 14.7억 달러가 조세분쟁이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금감원,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과 함께 이 천문학적 분쟁에 손을 모았다. 또한,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 별도로 제기한 조세소송에서도 한국 정부(국세청)를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공인회계사회)가 추진하는 회계기준·감사 단일화 법안에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가 정면충돌하며 전문직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26일 공인회계사 주도로 추진되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를 ‘국민 부담과 공공의 희생을 강요하는 특정 자격사(공인회계사)의 밥그릇 챙기기’라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대의적 명분을 앞세워 영리기업은 물론 비영리·공공 부문까지 회계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공인회계사 측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회계를 전담하는 세무사 측의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회계 제도 개편 논의가 직역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회계 통제” 선언에 세무사 ‘정면 반발’ 갈등은 공인회계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주최로 26일 개최한 '회계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서 공개된 기본계획에서 촉발됐다. 이 법안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기준·외부감사·공시·감독까지 모든 회계 관련 과정을 단일화하여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성명에서 공인회계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은 전체 기업의 0.3% 수준에 불과한 외부감사뿐이며, 나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인회계사 직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회계업계와 세무업계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4일 성명을 내고 “회계사의 역할을 무한정 확장해 세무사 고유 직역을 침탈하려는 일탈적 입법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 측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성 명문화”라는 입장을 유지해 정치권·전문가 단체 간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 세무사회 “회계사 ‘만능주의’…직역 질서 붕괴” 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세무·인증·진단 등 전 영역으로 확대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며 크게 세 가지 조항을 문제 삼았다. 첫째, 회계사에게 ‘세무 전문가’라는 사명 규정을 신설한 제1조의2 조항에 대해 “세무사법이 이미 세무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고 유사 명칭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며 “직역 충돌을 초래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구 회장은 “국내 기업 회계 업무의 97% 이상을 세무사가 수행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제2조 직무 범위에 ‘검토·확인·점검·검증 등 모든 인증업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세무사 2차시험에서도 대량 과락 사태가 이어지며 합격선이 53점에 그쳤다. 특히 회계학 2부와 세법학 1부 과목에서는 응시생의 65% 이상이 과락점을 받아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가 여전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2025년도 제62회 세무사 2차시험에는 응시대상자 7,633명 가운데 6,943명이 실제로 응시해 72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는 지난해(715명)보다 다소 늘었으나 응시생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합격률은 전년 13.15%에서 10.48%로 2.67%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10여 년간 지속되는 하락세 공단에 따르면 최근 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은 △2009년 26.31% △2010년 19.35% △2011년 17.14% △2012년 18.2% △2013년 14.92%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 △2017년 11.87% △2018년 12.06% 등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다. 2019년 최소합격인원이 63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되며 합격률이 13.8%로 잠시 반등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가 이어졌다. 2020년 13.2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