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한국정책학회(회장 이석환)가 정부와 기업, 학계를 잇는 실천적 정책 소통 플랫폼인 ‘조세정책 TF 콜로키움’을 공식 출범시켰다. 양 기관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첫 번째 공동 사업으로 ‘제1회 조세정책 TF 콜로키움’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일방적인 정책 전달에서 벗어나,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세 행정 및 관행 개선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상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콜로키움에는 국세청 박상준 조사기획과장과 신재봉 법인세과장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 실무 책임자들은 최근 추진 중인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 ▲정기조사 시기 선택제 ▲법인카드 전통시장 사용 내역을 홈택스 '납세자도움 정보'로 제공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혁신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기업 실무자들은 ‘조사 시기 선택제’를 통해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이 조성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업종별 세무 현안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등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국내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정기 세무조사 기간선택제 도입, 중점검증 항목 사전 안내 등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다시 한 번 공언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 국세 행정 과정에서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해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8일 조세금융신문·한국정책학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제1회 조세정책 TF 콜로키움’에 참석한 박상준 국세청 조세기획과 과장은 '정기 세무조사 기간선택제'를 비롯한 국세청의 조사혁신 정책을 소개함과 동시에 기업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상준 과장은 “기존에는 7명 안팎의 조사팀이 기업 내 별도 공간에 장기간 상주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납세자의 협조 정도에 따라 현장 상주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장기간 조사 인력이 기업 내 상주할 경우 해당 기업 재무팀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 구성원들에게도 강한 심리적 부담감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세 행정 관련 전산화 수준이 높아진 만큼 자료제출에 성실히 협조하는 기업은 현장 상주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KT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및 관가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은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 투입돼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예치)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탈세 조사를 주로 다루는 조사4국 주도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로 알려졌다. KT가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국세청은 KT측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회계 및 경영 자료를 요청했으며, 조사 대상 기간으로 보면 전임 구현모 대표 체제부터 김영섭 대표 초기 체제까지 아우르는 시기다. 업계에서는 전임 경영진 시절의 자금 흐름과 회계 처리를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라는 해석이다. 다만 구체적인 세무조사 사유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세청 측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고, KT 측도 "해당 건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다. 앞서 KT는 지난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KT가 계열사인 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자녀에게 건물을 사주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무섭습니다” 자산가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직접 증여하면 최고 50%의 증여세를 각오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이 고민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가족법인’이 주목받고 있다. 자녀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부동산을 사도록 하는 방식이다. 절세 효과는 분명하다. 다만 국세청도 이 흐름을 이미 알고 있다. 오늘은 가족법인이 어떻게 세금을 줄여주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안전선인지를 쉽게 정리해본다. 1.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결론 자녀 명의로 가족법인을 만들고, 부모가 그 법인에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방식을 쓰면 – 요건만 맞으면 – 증여세 한 푼 없이 자산 가치를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 핵심은 ‘증여의제이익’이 1인당 연 1억 원을 넘지 않도록 지분과 대여금 규모를 설계하는 것이다. 다만 법인의 실체와 자금 흐름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세 전략이 아니라 세무조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2. 왜 지금 가족법인이 주목받나 예전에는 법인 설립 절차가 번거롭고 세무 관리도 까다롭다는 이유로 자산가들이 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흔히들 ‘아는 만큼 절세한다’고 말한다. AI가 절세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충분하지만, 자산가들의 개인 재산관리나 재경 분야의 중요한 기업 절세 의사결정을 조세전문가의 자문 없이 AI 검색 결과를 그대로 믿고 신고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독자들이 세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검증된 조세전문가의 관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1. 2026 사업연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2026.0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는 해당한다. 이 경우 개정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2025.1.1. 이후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필자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최근 대법원 판례(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양승종 변호사)가 오는 10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밸리 빌리지에서 ‘국제조세법의 현안과 쟁점’을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개회사,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축사에 나서며, 사회는 한병기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는다. ‘국제조세 영역에서의 입증책임 : 국내 미등록특허 사건과 관련하여’ 주제에선 송동진 법무법인 더위즈 변호사가 ‘미국 세법 및 판례상 국내원천소득의 증명책임과 상호주의’를, 장성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제조세 분야의 증명책임에 관한 국내 판례의 동향 및 시사점’을 각가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와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가 참석한다. 뒤이어 김범준 서울대 교수가 ‘국제 용역 거래의 공급 장소: 판례 동향과 과제’를 주제 발표한다. 최정희 건양대 교수와 이은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심도 깊은 토론에 나선다. 연구윤리교육은 서보국 한국세법학회 연구윤리위원장(충남대 교수)가 맡는다. 양승종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조세 분야의 입증책임과 국제 용역 거래의 공급 장소 등 이론적·실무적 쟁점을 깊이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 핵심 결론 국세청은 서류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를 봅니다. 공부(公簿)상 용도를 바꾸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세법은 이를 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됩니다. 절세 전략은 서류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에서 완성됩니다. ■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세금의 세계에는 무서운 원칙이 하나 있다.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이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이름표를 무엇으로 붙였느냐보다, 실제로 무엇으로 쓰고 있었느냐를 보겠다." 세법은 서류의 겉모습만 믿지 않는다. 명칭이 상가든, 창고든, 사무실이든,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세법은 그것을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납세자의 계산이 어긋난다. 공부상 용도만 바꾸면 세금도 따라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 ■ 실제 사례 — 비과세를 노린 위장 전략의 결말 ▶ 사례 개요 한 자산가가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한 채를 먼저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공지능(AI)이 복잡한 세무조정과 회계감사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인간 전문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업무마저 기술 혁신의 영향을 받는 시대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전문자격사 집단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여전히 법률 문구 하나, 조례 단어 한 자를 둘러싸고 치열한 업역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9월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자격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사법상 직무 수행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독립적 지위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회계사 업계는 자격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이제 국회를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수행되는 '검사' 업무에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서울 지역을 비롯한 전국 단위에 50여 개 지역 분회를 신설하며 조직 정비에 나섰다. 여기서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세무사 생활 수십 년, 그리고 19년간 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면서 숱하게 목격해온 장면이 있다. 처음에는 '조금만 편하게 하려고' 시작한 차명계좌가 결국 사업 전체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당신이 어디서 어떤 계좌를 쓰는지 이미 알고 있다. 1. 차명계좌란 무엇인가 — 기본부터 짚는다 차명계좌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업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얼핏 '내 가족 계좌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어떠한 차명계좌도 합법적이지 않다. 예외는 없다. 2. 차명계좌 세무조사, 이렇게 시작된다 국세청은 크게 네 가지 경로로 차명계좌 사용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조사국 출신으로서 이 메커니즘을 직접 봐왔다. 각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① 탈세 제보 —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신고한다 탈세 제보는 낯선 사람이 하지 않는다. 동업자, 퇴사한 직원, 거래처 대표가 한다. 나의 차명계좌 정보를 가장 손쉽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주변 인물이다. 사업상 갈등이 생기거나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순간, 차명계좌는 치명적인 제보 소재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급여명세서를 받아 들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받고 있는 이 월급이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실제로 이를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다. 급여 계산에는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 4대 보험, 세금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 근로자가 스스로 검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등장한 급여명세서 분석 서비스 '페이엔진(PayEngine)'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세금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는 있었지만, 급여명세서를 기반으로 임금 체계와 근로조건을 점검해주는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는 점에 착안했다. 급여 계산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기업들은 회계·급여 프로그램을 활용해 임금을 산정하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를 별도로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특히 통상임금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노동법 해석과 판례 변화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상당수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를 받아도 실제 지급액이 적정한지 확인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김 대표 역시 이러한 정보 비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세금 고민은 언제 시작될까. 집을 팔고 난 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족 간에 큰돈이 오간 뒤. 대부분의 납세자는 일이 끝나고 나서야 세금 문제를 들여다본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재산제세의 핵심은 단 하나, 사전 설계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집이 한 채니까 양도세는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단순히 집이 한 채인지만 보지 않습니다. ✔ 같은 세대에 다른 주택 보유자가 있는지 따집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도 '같은 세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같이 올려 두었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세법상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명의 주택까지 합산되어 비과세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요건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02. 오피스텔, '전입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 상속세가 수십억 원 나왔습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단순히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현금이 많은 사람보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핵심 결론 : 상속세 폭탄의 진짜 원인은 '현금'이 아니라 '평가'다 상속세는 통장 잔고만 보는 세금이 아니다. 비상장주식·부동산·사업용 자산까지 전체 재산을 평가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1. 왜 기업주가 더 위험한가 어떤 기업의 대표가 평생 동안 회사를 성장시켜 왔다고 가정해 보자. 회사 건물도 있고, 공장도 있고, 거래처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대표 개인의 통장에는 현금이 많지 않다. 대표가 사망하면 상속세는 통장 잔고만 보고 계산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부동산, 사업용 자산 등 상속재산 전체를 평가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2. 비상장주식 평가의 함정 비상장회사의 경우 실제로 회사를 팔지 않았음에도 세법상 평가액이 매우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 당국과 처음으로 청장급 회의를 갖고 정보교환·징수공조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만나 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양국 국세청장은 정보교환 실무협정, 징수공조 실무협정,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협정 등 총 3건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라이베리아는 선사들에게 신속한 등록 절차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유연한 규제체계 등을 제공해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이다. 한국 선박도 지난해 말 기준 175척 등록했다. 임 청장은 "우리 해운 산업이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해상 물류의 불확실성과 친환경 전환 등 큰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선사들이 안심하고 해상 운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박 등록과 운항 과정에서 애로가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도버 잘라 청장은 한국 선사들에 세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국세청이 설마 그 많은 거래를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최근 기업 대표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과거에는 그 말이 맞았다. 전국 수백만 명의 납세자와 수많은 기업의 거래를 사람의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국세청은 더 이상 사람의 눈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AI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수많은 거래 속에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탈세 사실 자체를 찾아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AI가 하는 일은 조금 다르다. AI는 '패턴'을 본다 AI는 탈세 금액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흐름'을 찾는다. 같은 업종인데 유독 매출 대비 이익률이 낮은 회사, 거래처 구조도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한데 특정 기업만 비용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AI는 이를 이상 징후로 인식한다. 동종 업계 수천 개 기업의 데이터와 즉시 비교하고, 차이를 수치로 계산한다. 법인카드·계좌 흐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 법인카드 사용 패턴도 분석 대상이다. 주말마다 특정 업종에서 반복적으로 결제가 발생하거나, 가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갑순 동국대 교수(사진)가 지난 25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제5대 학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오는 31일부터 2028년 5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김 학회장은 “창립 이후 9년간 학회가 쌓아온 신뢰와 회원들 간의 유대감을 소중히 이어받아, 앞으로도 학계·업계·관계가 모두 함께하는 조세정책 연구의 교두보로서 학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학회장은 한국회계학회 회장, 한국세무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저명한 조세 및 회계 분야의 전문가다. 풍부한 학술 경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학회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도 이날 5대 이사장에 연임됐다. 오 이사장은 한국조세정책학회 초대 회장 및 학회 이사장을 1대부터 4대까지 줄곧 맡아 왔다. 오 이사장은 재임 기간 동안 조세정책 분야에서 시의적절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의 위상을 견고히 정립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국가 조세정책의 운영에 있어 학계 및 업계, 그리고 조세정책 관련 공무원이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고 있다. 2017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