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내달 11일 오후 2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대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부담 정상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목표로 다양한 조세 제도의 변화를 시사했다. EY한영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내국세 개정 사항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보완 규정을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 전반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해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최신 국제 동향과 신고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실무 대응 전략 등 세무 리스크 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환영사는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대표가 맡으며, 이소연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을 소개한다. 김갑순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는 조세특례제한법, 윤상원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장소연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글로벌최저한세 최신 동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사회 환경과 경제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조세 제도가 매년 복잡해지는 가운데, 실무 현장에서의 세액공제·감면 적용 실수로 인한 '세금 추징'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고용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 지원이 확대될수록 그 요건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 세무 전문가와 기업 실무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법인 지율 삼성지사 대표이자 세무학 박사인 손창용 세무사가 직접 강단에 선다.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는 오는 2026년 신고를 대비하여 저자의 오랜 실무 경험과 강의 노하우가 집약된 '2026년 신고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의 정석' 저자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단순 이론 탈피, '현장형 사례'로 리스크 원천 차단 이번 강좌는 단순히 법령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목인 '적용 가능 여부'와 '요건 충족의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계산 구조가 복잡해 자칫 착오가 생기기 쉬운 ▲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등을 다양한 사례와 요약표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의를 맡은 손창용 박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속'은 단순히 부의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평생 치열하게 일궈온 삶의 결과물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신성한 의식이자, 그 과정에서 국가와의 마지막 정산 절차를 밟는 일이다. 흔히들 상속세를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 치부하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자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평범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이들조차 상속세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상속은 보편적인 자산 관리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지점이 있다. 상속세 신고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세무조사'라는 거대한 관문이다.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는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고인의 마지막 10년, 혹은 그 이상의 삶의 궤적을 낱낱이 복기하는 엄중한 과정이다. '10년의 기록'이 결정하는 상속세의 성패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10년'이라는 시간이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망 직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는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다. 만일 일반응시에서 최소합격인원 700명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균 60점 미만 차점자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합격컷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700명을 넘어도 합격으로 결정한다. 국세 경력 응시자는 최소합격인원과 무관하게 조정 합격 커트라인을 적용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넷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 일정은 앞서 공단에서 공고했듯이 1차 시험이 4월 25일(토), 2차 시험이 7월 18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시험 원서접수는 3월 23일부터 3월 27일, 2차 시험 원서접수는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성장의 환희 뒤에 찾아오는 불청객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매출 급증'만큼 기쁜 소식은 없다. 특히 매출 50억 원 고지를 넘어서며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를 때, 대표들은 비로소 성장의 결실을 체감한다. 하지만 환희의 순간도 잠시, 국세청으로부터 날아온 세무조사 통지서는 찬물을 끼얹는다. "법인세도 꼬박 내고 분식회계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왜 하필 우리 회사인가?"라는 억울함이 앞서기 마련이다. 필자가 지난 33년간 수천 건의 기업 회계 현장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이 있다. 세무조사는 결코 운이 나빠서 걸리는 '벼락'이 아니다. 그것은 국세청의 정교한 데이터 그물망이 포착해낸 '필연적 시그널'에 가깝다. '상대적 불성실'의 함정과 PCI 시스템의 위력 많은 경영자가 빠지는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나만 정직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기업의 진실성보다 '데이터의 상궤(常軌)'를 먼저 살핀다. 이른바 '상대적 불성실'이다. 우리 회사의 매출이 정상이라 해도, 동종 업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소득률이 현저히 낮거나 특정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면 시스템에는 즉각 '빨간불'이 켜진다. 특히 국세청의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5년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신설되는 등 여러 가지 상법 개정에 의해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가업승계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필자의 경우, 가업승계에 앞서 패밀리 외 지분과 명의신탁주식을 반드시 먼저 정리한 후 가업승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자칫 잘못하는 경우 실명전환한 주식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주식 정리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에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관련 모든 사항이 입증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한 후 실명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2001.7.23. 이전 설립법인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수 요건이 있었는바 비상장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으로서 다음 요건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노란 봉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경영자에게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심리적 압박감과 사업 존립의 위기감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평소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기업인조차 국세청의 연락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처벌이 아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정 절차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그간의 회계 관행을 점검하고 재무적 투명성을 공고히 하는 ‘성장의 성장통’이기도 하다. 필자가 국세청 조사국 현장에서 조사를 지휘하며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권익을 지키고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AI가 설계한 촘촘한 그물망, '운'에 맡기는 시대는 끝났다 과거의 세무조사가 제보나 특정 혐의에 의존했다면, 현재의 국세행정은 ‘데이터의 과학’으로 진화했다. 국세청은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조사 선정의 투명성과 정밀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재산, 소비 내역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PCI(Property, Consumpti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당시 약속했던 ‘전폭적 세정 지원’이 현장에서는 공염불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본청의 홍보와 달리 일선 세무서들은 법령 미비를 이유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세무조사 유예 신청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유예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강행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산금 못 받아 파산 직전인데”…외면받은 자영업자들 지난 2024년 7월 티메프 사태 발생 직후,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 선지급과 세무조사 유예 등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민규 의원실 확인 결과, 지난해 80곳이 넘는 피해 기업들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의 고압적 태도와 소극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민규 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모임 대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전 통지서 하단에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장 법률사무소 양승종 변호사가 1일 자로 한국세법학회 제17대 회장에 취임했다. 양 회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대표적인 조세법 전문가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석사(LL.M.), 미시간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박사(S.J.D.) 를 각각 취득했다. 행정고시 합격 후 국세청에서 과세 행정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2007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렉솔로지 인덱스(Lexology Index) 및 리걸타임즈(Legal Times)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수년간 조세 분야 ‘리딩 로이어(Leading Lawyer)’로 선정됐다. 아울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등 조세 관련 학계에서 활발한 학술 교류 활동을 지속했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세법 학술단체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주택 수와 가액 기준인 보유세 대신 순자산 기준의 부유세가 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는 지난 19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주제 ‘2025년 한국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는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 교수는 “자산 가치가 100억원으로 동일하다면 1채를 가진 사람과 4채를 가진 사람의 담세력(세금 부담 능력)은 본질적으로 같다”며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오히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매물을 잠그는 ‘동결 효과’를 유발해 가격 안정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 50억원에 빚이 없는 사람과 빚이 45억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진정으로 수직적 공평을 이념으로 삼는다면, 부동산 가액 자체가 아니라 부채를 뺀 ‘순자산’에 과세하는 부유세 형태로 개편되어야 논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1%를 넘는 고율의 보유세는 사실상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성격상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