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논평] 세무사고시회,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 주는 세무조사는 지양해야"
한국세무사고시회( 이하 세무사고시회)는 정부가 지난 7월 27일자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세전문가단체로서 논평을 내놨다. 세무사고시회 이석정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때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 및 청년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세법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세수 결손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출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워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세원칙에 맞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한 한국세무사고시회 논평 전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에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비전과 함께 수출·투자·고용 지원, 서민·중산층 세부담경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출산·양육, 지역 균형발전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의 기본방향을 세웠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발 금리인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