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유증 편타성 손상은 무엇일까?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와 연관해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이 편타성 손상(鞭打性 損傷)이다. 교통사고 직후 이상이 없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목 통증과 두통이 나타나면서 편타성 손상 후유증(Whiplash-Associated Disorde)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차량과 차량, 차량과 사람의 추돌 때는 신체에 큰 충격이 가해진다. 운동량이 가해진 목은 순간적으로 꺾이면서 채찍(Whiplash) 처럼 앞뒤로 강하게 흔들리게 된다. 또 두상이 물체에 강하게 부딪힐 수도 있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때 인체를 지켜지는 생명벨트다. 추돌 시 안전벨트로 고정된 몸은 이동이 적다. 반면 안전벨트에 고정되지 않은 목은 충격 완화장치가 없다. 심하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상부 승모근, 흉쇄유돌근, 견갑거근 등 목 주위 근육이 충격에 노출된다. 이 경우 경추의 근육과 인대 같은 연부조직, C1-C2의 척추 돌기 관절 등의 근골격과 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편타성 손상으로, 사고 직후보다 시간이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편타성 손상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영상 검사로 목뼈와 척추뼈를, 근골격계 검사로 근
-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 2025-10-14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