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무료 정책이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내 체류시간 증가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9일 모바일 인덱스 조사결과(7월 25일부터 31일, 8월1일부터 4일까지) 최근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무료 정책 시행 이후의 빗썸 앱 총 사용 평균 시간과 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각 20% 가까이 늘어났으며 '앱 신규 설치' 건수도 전주 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 6월 말,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매수, 매도 시 참고가 될 만한 지표를 제공하는 '빗썸 인사이트' 서비스를 론칭하는 등 고객의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가상자산의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수수료 무료 정책이 고객들의 플랫폼 체류 시간을 증가시킨 것은 '거래 환경의 최적화'를 통한 '투자자의 실익'을 추구하는 빗썸의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갔다는 내부 평가다. 한편 8일 오전 빗썸은 수수료 무료 정책이 적용되는 가상자산을 추가 공개했다. 해당 가상자산은 ▲샌드박스(SAND) ▲엑시 인피니티(AXS)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이나 토큰 증권의 법적 지위를 따질 때 제도권에서 다룰 수 있는 증권인지 아닌지 등을 막연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거래 형태가 어떤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제대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물자산과 연동해 발행하는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Offering. STO)’은 본질은 증권이지만 사업 형태와 사업구조에 따라 토큰마다 표시된 권리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세부 거래 내용에 따른 과세개념이 정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26일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ST0 발행의 조세 이슈’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도권에서 정의한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느냐에 집착하지 말고, 반대로 실제 거래형태가 어떤지를 보고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성현 변호사는 최근 리플 소송과 관련, “미국 뉴욕주 법원은 ‘리플’이라는 가상자산 자체를 놓고 증권인지 여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리플이 어떻게 거래됐는 지 여부에 따라 증권법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