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업이 번창하고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 경영자의 마음 한편에는 기쁨과 비례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마련이다. "내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혹은 "혹시 모를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특히 주변에서 누군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라도 들려오는 날엔 그 불안은 실체가 되어 경영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 하지만 국가의 과세 행정은 결코 무작위적인 '운'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사업자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잣대, 바로 '업종별평균 소득률'이 존재한다. 국세청은 이미 당신의 '적정 이익'을 알고 있다 흔히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국세청이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느냐"며 방심하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빅데이터 시대를 간과한 위험한 발상이다. 국세청은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정보 분석 시스템(NTIS)을 운용한다. 특정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식자재비의 비중, 제조업의 인건비율 등 업종별·규모별 표준화된 통계치를 이미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통계의 결집체가 바로 '업종별 평균 소득률'이다. 쉽게 말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속'은 단순히 부의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평생 치열하게 일궈온 삶의 결과물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신성한 의식이자, 그 과정에서 국가와의 마지막 정산 절차를 밟는 일이다. 흔히들 상속세를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 치부하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자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평범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이들조차 상속세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상속은 보편적인 자산 관리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지점이 있다. 상속세 신고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세무조사'라는 거대한 관문이다.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는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고인의 마지막 10년, 혹은 그 이상의 삶의 궤적을 낱낱이 복기하는 엄중한 과정이다. '10년의 기록'이 결정하는 상속세의 성패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10년'이라는 시간이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망 직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