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국격·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ODA 확대로 '국익창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격·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로 국익을 창출하고,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재외동포 지원·보호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또 UN안보리 활동과 북한인권 인식을 높이고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우리기업과 인력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 수행 등을 위한 ODA가 3.6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확대 했다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1300원으로 우리 기업 진출기반 조성 및 잠재력 높은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등 전략지역을 1조원에서 1조 3000억원으로 지원하고 자연재해, 지역분쟁, 식량,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3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북한인권 실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