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 더 연장…내년 5월 31일까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이달 말에서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로 연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내부에서 여러 안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는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원 장관은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다.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졌다가 새 정부 출범 후 1년 더 연장했다. 내달부터 신고기간 내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한번 더 미뤄질 전망이다. 원 장관은 "과태료와 상관없이 신고율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