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총포·도검류' 경찰청장 허가 받아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면세 한도금액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한국돈으로 19만 7000원 가량이며, 면세한도를 넘으면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를 내고 통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불법 식·의약품 반입 금지 ▲판매 목적 직구 물품의 통관절차 ▲면세 한도 금액 등 해외직구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 9가지를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직구(직접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4일)등을 맞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직접 나선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해외직구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주요 이용하는 젊은 층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통한 SNS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창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직구 물품 면세한도가 150달러인 경우는 수입신고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