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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김대중의 Y골프] ①내년부터 ‘캐디’도 4대보험 의무 대상자다?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새 연재물 'Y골프'에서는 골프업계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골프장의 꽃 캐디에 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묶어봤다. 그간 프리랜서 성격이 강했던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변하는 소득세 및 4대보험 등 세금 납부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질문1) 내년부터 ‘캐디’가 4대보험 의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을 먼저하자면 의무가 아닙니다. 캐디의 4대보험 의무 가입은 골프장과 캐디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일이지만 골프장과 캐디 모두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부정적인 의미로 질문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캐디의 4대 보험 의무 가입을 골프장과 캐디 모두 싫어할까요? 캐디 입장부터 이야기하자면 캐디는 지금까지 현금으로 캐디피를 받고 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즉 버는 모든 돈이 자기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캐디의 수익을 알 수 없었고 당연하게 부과되어야 했던 세금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료과 건강보험료도 실질 소득에 맞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듯이 캐디는 이렇게 세금과 보험료를 실질소득에 맞춰내지 않는 대신에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즉 캐디는 골프장의 지시를 받아 근무를 해야 했으며 규율 위반에 따른 벌당과 순번에 의한 무보수 당번 일과 후에 이루어지는 배토 골프클럽에 의해서 파여진 잔디에 모래를 채우는 행위 고객의 백이 현관에서 카트고에 내려올 때 이를 정렬해 놓는 백 대기, 라운드가 끝난 후 해야 하는 카트 청소 등을 무조건 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사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5일 주52시간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를 항의할 경우 퇴사 사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만들 수조차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점차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 시발점은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골프장의 입장도 살펴볼까요? 골프장은 지금까지 캐디를 직접 고용형태도 아니고 간접 고용형태도 아닌 굉장히 복잡 미묘한 존재로 여겨왔고 대우해 왔습니다. 캐디가 부족하고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캐디에 대한 다양한 복지를 늘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에서 경력캐디를 모셔오기 위해서 취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기숙사 1인 1실이나 2인 1실 제공 캐디 라운드 무료 겨울철 휴가 보장 월 6일 휴무 보장 우수 팀 해외여행 우수 캐디 선발 상여금 지급 등이며 캐디를 근로자처럼 근로 지시를 하고 업무 외 시간에도 무보수로 당번을 시켜서 경기과 업무나 청소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근무가 없는 날에도 전화대기 등을 통해서 혹시 모를 캐디 부족 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캐디를 근로자처럼 종속적인 관계하에 일을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캐디 파업은 모두 위에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캐디가 반발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벌당이란 골프장에 근무하는 캐디들이 회사가 마련한 캐디 자율규칙(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 '벌로서 하는 당번'을 말합니다. 보통 벌당을 받게 되면 하루종일 경기과 청소와 같은 자질구레한 일들 무보수로 해야 하며, 근무 자체를 나갈 수 없다.

 

질문2) 지금까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잘만 살았는데 왜 갑자기 4대보험이 필요하고, 도대체 캐디의 소득자료가 왜 필요하다는 거죠 ? 모두 다 캐디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려는 목적 아닌가요? (ID:유니)

 

캐디의 소득자료 제출로 인해서 세금을 내고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현실적인 금액으로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단지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목적은 아닙니다.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세금보다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에 더 많은 돈이 지출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연간 70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경비지출이나 소득공제나 인적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거의 납부하는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강제로 지켜야 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캐디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캐디들은 지금까지 납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캐디의 소득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면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캐디의 납세 의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겉으로 드러난 소득자료 제출이 가지는 의미이며, 이제부터 좀 더 깊숙한 부분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골프장에서 캐디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가장 큰 의미는 그들이 골프장의 소속으로 일한다는 것을 골프장이 알아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골프장이 캐디들을 위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금액의 50% 를 납부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11일부터 캐디의 소득을 파악하여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매달 보고 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 어떤 골프장도 캐디가 골프장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당연한 듯이 행해왔던 일들이 이제 변해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파도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캐디가 4대 보험 의무 가입자가 될 것이다'라는 말의 출처는 최근 개정되어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캐디의 과세자료 제출 단축에 관한 법령 때문입니다. 이 법령의 개정이 캐디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맞는 말입니다.

 

2021년 6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연간 1회였던 용역제공자 과세정보 제출 주기를 매달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및 고용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적시성 있는 소득파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캐디를 포함한 8개 직종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은 그 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인적용역소득 자료나 분기별로 제공했던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월별 소득자료를 최초로 제공하였으며, 이는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전국민 고용보험 혜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48호 고용보험대상 특고직종 중 2021년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 차주 등 12개 직종을 추가하였고 2022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2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지만 캐디는 2022년부터 소득을 파악하여 고용보험 적용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2021년 12월 현재 캐디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캐디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이며,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를 내고 납부할 수 있으며 특고직으로 임의가입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골프장업계에서는 캐디의 소득 자료 제출에 관해서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대표하는 양대 사단법인(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에서는 각각의 회원 골프장에 과세자료 제출 단축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중부지방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표1] 로 정리하였습니다.

 

 

1)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면,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합니다.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미제출시 20만원, 불성실 제출시 10만원입니다.

 

2)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프로필] 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 2019년~현재: (주)골프앤(www.golf-n.co.kr) 공동대표

• 2010년~2019년: 스프랭캠프 대표

•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学)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 前) 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 저서: 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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