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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축소와 시사점

기업들의 세계화 지원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확대했으나, 최근 축소하는 방향으로 급선회

  • 등록 2015.04.21 13: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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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최근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의 고도화와 해외투자가 크게 늘면서 기업들이 해외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해외에서 부담하는 조세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 기업들이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은 대략 2조6000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그 규모가 실로 대단하다.

기업의 국제화는 조세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바로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이다. 이는 통상 기업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은 전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소득의 발생국(원천지국) 또한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이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조약을 맺어 상호 노력하고 있다. 즉, 원천지국은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소득에 대해 자국의 세부담을 면제하거나 저세율로 과세하여 세부담을 낮추고, 거주지국은 국외소득을 포함한 전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기업이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액을 비용으로 공제하거나 일정한 한도를 두어 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후자와 같이 거주지국에서 이뤄지는 세액공제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우리법인세법도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그 후 5년 간 이월공제도 허용하고 있다.

이때 외국납부세액은 우리기업이 국외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과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취할 경우 그 배당재원이 되는 소득에 대해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그리고 원천지국에서 공제감면으로 실제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조세조약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공제한도는 과세표준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법인세액[=법인세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으로 산출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기업들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최근 들어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크게 공제대상세액의 축소와 공제한도의 축소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제대상세액 축소 측면에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자회사의 범위를 2009년 이전 지분율 20% 이상에서 2010년부터 10% 이상으로 확대하였다가 2015년부터 다시 25%이상으로 상향할 예정이고, 2008년부터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 뿐만 아니라 외국 손회사의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50%까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포함하였던 것을 2015년부터는 제외시킬 예정이다.

또한, 공제한도 축소 측면에서는 2013년부터 상기 공제한도 계산식에서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고 그 차감된 손금에 대해서는 이월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종전에 기업이 일괄공제한도와 국별공제한도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국별한도만허용하여 실질적인 공제한도의 축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일괄한도 방식에서는 저세율국과 고세율국에서 동시에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저세율국의 한도 미달액을 고세율국의 한도 초과액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국별한도 방식에서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이전에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부가세액이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해 감소된 법인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자동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 사업연도 귀속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더 이상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진출로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그와는 반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대상세액과 공제한도의 축소 및 지방소득세에서 공제불가 등으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공제한도와 관련하여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손금의 범위와 그에 대한 이월세액공제 배제액 산출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실무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필자는 그동안 해외진출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기업들이더라도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운영 및 종료에 이르기까지 해외사업 전반에 걸쳐 외국납부세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강구, 실무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불분명한 규정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및 법인지방소득세 측면에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때 아닌가 생각해 본다.

국창수 KPMG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금융조세본부장

이 력 : 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이메일 : changsoocook@kr.kpm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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