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

[김대중의 캐디이야기] 왜 갑자기 '캐디'도 4대 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캐디의 소득자료 제출로 인해서 세금을 내고,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현실적인 금액으로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단지 세금을 거두어들이겠다는 목적은 아닙니다.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세금보다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에 더 많은 돈이 지출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연간 70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경비지출이나 소득공제나 인적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거의 납부하는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강제로 지켜야 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캐디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납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캐디의 소득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면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캐디의 납세 의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겉으로 드러난 소득자료 제출이 가지는 의미이며, 이제부터 좀 더 깊숙한 부분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골프장에서 캐디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가장 큰 의미는 그들이 골프장의 소속으로 일한다는 것을 골프장이 알아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골프장이 캐디들을 위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금액의 50%를 납부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11일부터 캐디의 소득을 파악하여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매달 보고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 어떤 골프장도 캐디가 골프장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당연한 듯이 행해왔던 일들이 이제 변해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파도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캐디가 4대 보험 의무 가입자가 될 것이다’라는 말의 출처는 최근 개정되어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캐디의 과세자료 제출 단축에 관한 법령 때문입니다. 이 법령의 개정이 캐디의 4대 보험 가입이 의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맞는 말입니다.

 

2021년 6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연간 1회’였던 용역제공자 과세정보 제출 주기를 매달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및 고용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적시성 있는 소득파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캐디를 포함한 8개 직종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은 그 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인적용역소득 자료나 분기별로 제공했던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2021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월별 소득자료를 최초로 제공하였으며, 이는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위 글에 계속 언급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전국민 고용보험 혜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48호)’에 따라 고용보험대상 특고 직종 중에서 2021년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 차주 등 12개 직종을 추가하였고, 2022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2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지만, 캐디는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022년 03월 현재 캐디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캐디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이며,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를 내고 납부할 수 있으며, 특고직으로 임의가입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골프장업계에서는 캐디의 소득자료 제출에 관해서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대표하는 양대 사단법인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에서는 각각의 회원 골프장에 과세자료 제출 단축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중부지방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표 1]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전)스프랭캠프 대표

•(전)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学)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저서 《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