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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과 주의할 점

대상, 직전연도 10억원 이상 수입업자…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 벌금
관세청,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7월1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황인욱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과거 무역이란 B2B 무역이었고, 수입은 기업이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는 해외직접구매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2021년 기준 수입 건 수는 8,800만 건, 거래금액 5조 원).

 

해외직접구매를 위해서는 해외셀러에게 상품을 주문․결제하고, 이를 해외 현지에서 수령하여 국제 배송을 시켜야 한다. 상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는 수입 통관 및 최종 수령지까지의 국내 배송을 시켜야 한다. 상당수의 해외직접구매는 이러한 일들을 대신해주고 국내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는 이와 같이 해외직접구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매대행업자들을 등록시켜 관세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는 관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09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업자 중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자 중에서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이다.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국내사업자에 국한되는가, 해외사업자도 포함되는가?

 

답은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구매대행업자만이 등록의무가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구매대행업자는 등록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사업자들은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을 영위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은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있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해외사업자들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등록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등록 기준이 되는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에는 구매대행업자 몫의 수수료나 판매마진이 포함되는가?

 

구매대행업은 유형에 따라 크게 위임형 구매대행과 쇼핑몰형 구매대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임형 구매대행은 국내구매자의 계산으로 해외셀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대행업자는 정해진 수수료만을 취한다. 국내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을 해외셀러가 얼마에 판매하고, 구매대행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위임형 구매대행업자는 ‘총 물품가격’은 해외셀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자기 몫의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쇼핑몰형 구매대행은 어떤가? 자기 계산으로 해외셀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일반 소매상과 다를 바 없다. 국내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을 해외셀러가 얼마에 판매하고, 구매대행업자는 중간에서 얼마의 마진을 가져가는지 알 수 없다. 이 경우에도 ‘총 물품가격’은 해외셀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구매대행업자가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관세청은 ‘총 물품가격’은 국내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위임형 구매대행이든 쇼핑몰형 구매대행이든 구분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자 몫의 수수료나 판매 마진도 ‘총 물품가격’에 포함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직전 사업연도에는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이어서 올해 등록의무가 발생하여 등록하였으나, 올해 매출이 급감한 경우는?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한 번 등록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은 3년이고, 등록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의 업무감독과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반면에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구매대행업자는 등록 없이도 구매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어 세관의 업무감독과 행정제재 대상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매대행업자가 직전연도(2021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2022년 등록을 하였는데, 2022년에는 매출이 떨어져 2023년에는 직전연도(2022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미만이 된 경우, 그 구매대행업자는 2023년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들어 세관의 업무감독과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당국은 등록의 유효기간을 중시하여 과거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이 된 이상, 등록 유효기간 내에 매출 변동과는 관계 없이 업무감독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구매대행업을 하는 경우 무조건 등록 취소를 당하게 되는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경우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구매대행업자는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구매대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 취소 사유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구매대행업자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실제 사업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친척․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가혹할 수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르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로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등록 구매대행업자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주된 행정제재는 업무정지이다. 관세법 제224조 제2항은, 세관장은 이러한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원래 화주기업들을 상대로 B2B 사업을 하는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창고업자 등에 적용되는 조항을 그대로 구매대행업자에게도 적용되게 한 것이다.

 

그런데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국내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재를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의 업무가 정지된다고 하여 이것이 공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동일한 아이템을 두고 온라인 오픈마켓에 입점한 수많은 구매대행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매대행업자가 업무정지를 당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국내구매자들은 얼마든지 다른 업자를 통하여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매대행업자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구매대행업의 현실에 맞는 별도의 과징금 대체요건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해외직접구매는 상당수가 구매대행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대행업자는 노출되지 않은 채 국내소비자가 해외셀러로부터 직접 상품을 수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해외직접구매가 관세 포탈, 위해물품 반입의 통로로 이용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 해외직접구매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매대행업자가 본격적으로 법 집행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만큼, 제도의 운용 여하에 따라 해외직접구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온라인 오픈마켓, 전자금융결제업체, 물류업체 등에도 일정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구매대행업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들 역시 대비가 필요하다.

 

 

[프로필] 황 인 욱 

• (현)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 (현)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

• (현)인천세관 보통징계심의위원회 위원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42기)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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