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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세청 고위직 비서 갑질, 추가 제보 받습니다

 

“내가 국장도 서장도 해봤는데 그분들은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모 고위직 공무원)

 

“국장님, 서장님 1년 있다가 가시니까 관심도 없으세요.”

(모 일선 공무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0일, 조세금융신문은 ‘[이슈체크] 국세청 고위직 비서는 '갑중의 갑'?…천만원대 공금 꿀꺽’ 기사를 통해 일부 국세청 비서 의혹제기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수당 부정수급 및 문고리 갑질이 주 내용입니다. 

 

저희는 취재 과정에서 국세청 내 상반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자분 중 일부는 그런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리자 미만 직급 분들은 고충에 관심은 커녕 방조하고 있다, 국장‧서장님들은 1년이면 떠난다, 이 무슨 현장소통…이라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면밀한 실태 확인을 하기 위해 담당 기자 이메일(ksj@tfnews.co.kr)을 통해 추가 제보를 요청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제보에 도움되고자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 초과근로(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법정근무 외 초과근로를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시간 내 처리할 수 없다는 것(불가피성).

 

둘째 그 업무가 해당 시점에 반드시 필요할 것(불가결성).

 

불가피, 불가결…. 보시다시피 연장근로 사유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며 통상 사유, 아닙니다. 24시간 풀가동 공장 등 일이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예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국장, 세무서장이 출근하기 전 미리 8시 30분에 출근해 국장실 청소를 했다, 연장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경미화직, 별도로 있습니다.

 

출근 전 국장실 정리를 했다, 국장실 정리는 국장 개인 편의죠. 비서에게 꼭 맡겨야 하는 업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 책상은 자기가 정리해라 입니다. 

 

국장, 세무서장이 퇴근하지 않아 오후 6시 이후에도 기다린다, 비서 업무는 사무실 운영이지 부서장 업무 필수보조가 아닙니다. 

 

연장근로 사유서가 있으니 뭘 그리 따지냐,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연장근로는 신청자, 지시자, 그리고 경비처리자, 최소 셋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서명 왜 하나, 사유, 시간, 내용상 불가피성, 불가결성이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불가피, 불가결.

 

두 가지만 염두에 두시면 밑에 말씀 드릴 출장비, 경비 등 전부 다 프리패스입니다. 

 

 

◇ 출장비와 무단결근

 

“국장실 간식 구입 이유로 시외출장 달고 백화점.”

(익명의 제보)

 

국세청에는 대단히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명절마다 지역 소상공인 소비 촉진 행사가 있고요. 모두 검소, 검약을 강조하십니다. 특히 국세청 세종 본부, 그렇습니다.

 

영업직 등은 업무 특성상 외근,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일반직 비서의 업무는 내근직이며 멀리 나가면 별도의 출장계, 있어야 합니다. 30분 거리 마트, 안 됩니다. 

 

출장비는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유 분명하고,  지출 비용 증빙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

 

조선전기 공납도 아니고, 국세청에서 간식 사오라며 지역 특산품 구매를 출장사유로 올리진 않겠지만, 설마 그러했다, 지시자는 품위 위반입니다.

 

만일 비서가 자의로 나갔거나, 지출증빙이 없거나, 사유와 시간 등에서 불가피‧불가결성을 명시하지 않았다, 모두 잘 아시는 부당행위부인 입니다.

 

 

◇ 경비 처리

 

“국장실 카드로 왜 백화점에서 XXX를 사죠?”

(익명의 제보)

 

국장, 세무서장 등 고위 관리자는 업무상 외부 손님이 잦습니다. 그런데 접대하는 분 아니십니다.

 

백화점 물건 사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이상하고도 괴이한 비용, 영수증 확인해야겠지요.

 

식료품과 소모품이 아닌 것, 운영지원과 물품관리대장으로 기록, 관리하고 1년에 한 번 불출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비로 산 것은 모두 국유재산입니다.

 

다음은 어느 제보 내용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의 일입니다. 국장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비서가 고가의 트리와 장식을 비서가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끝난 후 그 장식들이 국장실, 비서 자리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그 장식들을 관리하는 것은 오직 비서 뿐입니다. 그 장식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 병가 처리

 

적자생존 공간에서는 병가를 엄격히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은 성과 따라 매년 10%씩 감원과 충원 반복합니다. 병가 자유롭게 쓰다가 고과 부족으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당합니다.

 

업무가 고정적이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사무직. 병가처리는 엄격히 이뤄지는 게 통상의 노무 현장입니다.

 

근로자 질병 결근은 사측이 반드시 유급휴가 부여할 의무 없습니다. 한국은 국제노총(ITUC)이 지정한 노동권 지수 최악 국가이고, 짐바브웨와 동급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병가를 엄격하게 적용하는지는 감염병 예방법 보면 압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686만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격리조치를 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여 연차사용 및 유무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에서 당사자 간 합의란 사측이 안 하겠다고 해도 처벌, 제재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회풍조에서 공무직들도 성역 아닙니다.

 

국장‧서장 연가 시즌에 맞추어 입원이나 중대한 질병이 아닌데도 집중적으로 유급 병가를 받고, 연말에 연가보상비를 받는다?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 팔은 안으로 굽는다

 

“저희 세무서 비서도 갑 중 갑입니다. 승진하려는 직원들이 쩔쩔맵니다. 툭하면 자리 비우기에 팀장님들 결재하려고 비서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익명의 제보)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본 사안이 개인적 호불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관리자는 호의. 관리자 미만은 불호의로 나뉘었습니다. 

 

직급에 따라 해석 차이가 있다면 권력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현행 노사관계법 검토 통해 부당행위 예시를 나열하였으며, 이를 참고하여 제보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선량한 공무직 비서분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감정이나 인상평가 같은 접근은 안 됩니다.

 

감정이나 인상은 구조적 문제를 개인 사안으로 축소시킵니다.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최대한 사실에 입각하여 말씀주셔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옵니다.

 

저희는 제보자의 신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 제보를 하고 싶으신 경우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연락드립니다.

 

부디 많은 말씀 요청 드립니다.

 

 

제보처 : 담당 기자 이메일(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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