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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의약품 설명회후 식사 접대는 접대비?…심판원 "판매부대비용"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상대적으로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의약품 시장 역시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필수적이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그 특성상 의사, 약사 등 의료전문인력이 그 효능, 효과 및 부작용 등의 정보와 관련 질병, 치료방법, 외국에서의 사례 등에 관한 정보가 많이 제공될수록 판매가 증가하는 측면이 많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의료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기 마련인데, 특히 제품설명회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법인이 의료인에게 의약품과 관련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제도화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지어 현행 「약사법」 등에도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일정 범위 내의 식음료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제품설명회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허용되는 몇 안 되는 홍보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제약회사들도 이같은 제품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적잖은 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료인들에게 별도로 식사를 접대했을 경우 이의 세무처리 문제가 종종 발생되기도 한다.


현재 과세관청에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된 비용일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접대비로 간주하고 있다. 

청구법인 “판매부대비용”…과세관청 “별도의 식사 제공은 접대비”

아래 사례는 제품설명회 이후 별도의 음식 제공을 했을 경우 그 세무처리와 관련해 판매부대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과 별도의 식사대접이므로 접대비로 봐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입장이 서로 달랐던 경우다.
 

의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은 2009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개별 요양기관에 소속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의약품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하고 지출한 비용(판촉회합비)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각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2014년 A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촉회합비 중 음식점 등에서 제품설명회를 하고 지출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했으나 A법인의 영업사원이 개별요양기관을 방문해 제품설명회를 한 후 음식점에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식사를 대접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고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세무서는 A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세를 경정·고지했는데,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심판청구에서 의료인들의 진료활동을 존중해 점심시간이나 진료시간 종료 직후에 주로 제품설명회를 하는 까닭에 제품설명회를 주최한 회사가 참석한 의료인들에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A법인은 특히 식사를 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토론과 Q&A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과세관청 역시 제품설명회의 중요성을 인식해 제품설명회를 음식점에서 실시하면서 제품설명회와 식음료 제공이 동시에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일정 금액 기준을 적용해 관련 판촉회합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보다 심도있는 제품설명을 위해 제품설명회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식사시간을 활용해 인근 음식점에서 Q&A와 함께 식사를 하느라 지출한 비용은 전액 접대비로 판단한 것은 제품설명회의 개최 취지 및 이에 수반된 식사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음에도 임의로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로 본 것이라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 “별도의 식사제공이라도 제품설명회의 부대비용”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다른 형태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처분청 역시 영업사원들이 개별요양기관에서 의사 등을 대상으로 제품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사원들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추가 설명이나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제품설명회를 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제품설명회를 하면서 음식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그 장소가 다르다고 제품설명회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약사법」 등에서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품설명회를 하면서 참석한 의사들에게 일정 금액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바, 특정 의사들의 식사자리 참석 횟수가 다른 참석자들에 비해 과다하다고 해도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으며, 연구결과나 논문 등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실제로도 참석자들에게 다른 주제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단순히 참석 횟수만으로 친목을 위한 비용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참고 : 조심 2015서929(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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