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MB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공익 목적의 보도이고 의혹을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MBC는 2020년 4월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을,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최 전 부총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MBC가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본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과기간 3개월 미만이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예고통지 없이 바로 과세할 수 있다는 법 적용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15 제3항 제3호). 조세심판원은 부과제척기간 3개월 미만으로 남기고 조사결과를 통보(과세결정), 납세자의 적부심사를 거절한 사건에 대해 국세청 잘못이라고 결정했다(조심 2025부3436, 26. 02. 12.).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15 제3항 제3호로 과세관청의 늑장 과세로 인한 과세 전 적부심사 패싱에 대해 자주 과세취소를 내리고 있는데, 앞선 대법원 2023두41659 판례(선고 2025. 2. 13.)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은 부과제척기간 3개월 미만이어도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부과제척기간 3개월 미만일 때 예고통지 없이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늦은 과세가 불가피했다는 증명 책임을 국세청에 부여했다. 이어진 대법 2025두31960 사건(선고 25. 6. 12.) 역시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본안 자체는 국세청이 해볼 만한 사안이었다. 중소기업에서 다른 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에게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는 60㎡ 이하 공동주택 혹은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오피스텔을 2차례 임대했고, 임차인들은 관찰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운영했다.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임차인이 형사 처분을 받는 일이 두 차례 발생하자, 관할관청인 부산 수영구청은 A씨가 임대 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했다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 총 1천884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4년 이내에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옛 특례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임차인이 주거 외 용도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동료 교수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낸 형사 고소가 불기소 처분됐지만, 그것만으론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북 지역 모 사립대 교수 김모씨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2월 경찰에 동료 교수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 해 5월 복수의 매체와 인터뷰하며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1년 4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뒤 동료 교수 A씨가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 들어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해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명으로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다는 글을 적었다. 다음 날인 12일과 13일 각각 다른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 참을 수 없었다" 등 발언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공급업자와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국세청 주장을 기각하고,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공급업자에게 속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라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874, 2026. 02. 09.). 심판원은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전원주택을 신축 분양하려는 목적에서 토지를 사고, 개발회사 B에 집을 지어달라는 계약을 맺고, 공사비를 주고, 공사비만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그런데 B는 알고보니 상호와 대표이사 이름이 동일한 실제 모 업체를 도용한 사기꾼 일당이었다. 국세청은 악의적으로 탈세를 위해 관련자들이 가담했다고 보고 A를 포함해 일당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A에게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다시 반납하라고 했다. A는 기가 막히다는 입장이었는데, B 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출석일시를 잘못 적은 소환장을 보낸 후 판결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3억9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8월 20일 1회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9월 24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이후 A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10월 29일로 공판일을 연기하면서 A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A씨는 재차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에 따라 A씨가 없는 상태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했을 때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동대표를 비판하면서 'X맨'이라고 불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아니다'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X맨은 반대 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정도의 의미로 일상에서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이라는 이유에서다.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한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바로 모욕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7월 같은 아파트 동대표이던 B씨를 'X맨', '시공사 X맨'이라고 칭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 무렵 각각 동대표로 당선됐는데, A씨가 입주민 모임 등에서 B씨의 회계처리 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을 겪었다. A씨는 다른 입주민에게 "비대위 안에 X맨이 ○○○(B씨의 카페 닉네임)이었다", "B씨가 시공사 X맨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X맨' 표현이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은 "'X맨'은 '시공사로부터 매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사실상 지주회사인 이랜드월드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41억원 중 12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1천71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랜드월드가 2010년 이후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외부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자,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부당 지원에 동원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 2곳을 총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서 560억원을 지급하고 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랜드월드는 56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181일 동안 무상으로 빌리고, 해당 기간의 이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수차례 하고 추가 근무를 강요한 군무원을 해임한 조치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군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7월 성희롱, 갑질 행위,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그런 옷 입지 말아라,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 "이혼한 장군 찾아 봐라", "미인계를 써서 다른 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 봐라"라고 발언해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당직 근무를 한 부서원들에게 이튿날 오전에 시간 외 근무를 하도록 요구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임기제 군무원들의 업무 방식을 지적하면서 재계약상 불이익을 암시했고, 샤워실과 세탁기 등 공용 시설을 독점했으며, 휴무 중인 부서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등 갑질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임 처분에 항고했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단지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모(36)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로마자 성명 변경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외국에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낮아져 사증 발급과 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도박 빚을 진 뒤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부부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기존 대출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3천400만원 상당의 추가 빚을 지게 되자 처지를 비관해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 아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내는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받았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A씨는 범행을 도중에 중지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그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2심은 자녀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소장 변경으로 '여러 행위지만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추가된 경우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공소장을 바꾼 시점이 아닌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범죄단체 월드컵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2024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모임은 사적인 술자리로, 당시 벌어진 싸움도 우발적·감정적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검사는 항소심 중이던 작년 6월 공소장을 변경해 월드컵파 '가입'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 혐의사실을 추가했다. 쟁점은 김씨의 범죄단체 가입 행위를 둘러싼 공소시효 완성 여부였다. 2심은 범죄단체 활동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가입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로 판단했다. 면소란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공소장에서 조직 가입 일시는 2015년 5∼6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다. 이 기업은 B씨를 2차례 면접한 뒤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그 후 4분 만에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이후 B씨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B씨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중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심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상시 근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압세척기(High Pressure Washer)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고압의 물을 ‘제트(jet)’ 형태로 분사하므로 ‘제트분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세관은 “모래나 금속연마재를 뿜어 표면을 ‘가공’하는 산업용 장비와는 본질적 용도가 다르다”며 ‘기타 기기’로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고압세척기 23건이다. 동력모터와 피스톤식 플런저 펌프를 이용해 저압의 물을 최대 170바(bar) 수준까지 승압해 노즐로 분사하는 구조다. 주로 건설현장, 세차장, 건물 외벽, 가정 정원 등에서 물을 쏘아 오염물질을 세척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 기기를 ‘증기 또는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기타 제트분사기’(HSK 8424.30-9000호)로 분류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 혜택을 받았다. 세관 역시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21년 9월 세관은 해당 기기의 실제 성격이 ‘그 밖의 기타기기’(HSK 8424.89-9000호)로 협정관세율 3.2~5.6%가 적용돼야 한다며 수정 신고할 것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및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