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등법원이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게시글에 일부 오류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에 부합한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학교법인 A학원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나무위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법적 결론이 난 첫 사례다. 광주에서 B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학원은 나무위키 내 B고등학교 문서에 '2018년 '스쿨미투'(학생들의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사건', '사학비리 관련 논란' 등이 상세히 기재되자 나무위키 측에 삭제를 요구했다. 이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2023년 운영사를 상대로 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학원은 2018년 스쿨미투 사건 게시글 내 표현을 문제 삼았다. 당시 스쿨미투 사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교사 7명의 해임요구를 받았음에도 1명만 해임한 것을 두고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마했다'고 표현한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자 악의적 의견표명이라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산업재해 요양급여와 관련이 없다면,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물어줘야 할 책임보험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판단을 내놨다.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산업재해 보험금과 관련 없는 별도의 치료비까지 가해자 측 보험사에게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퀵서비스 사업주 A씨는 지난 2018년 5월 8일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물건을 내린 후 오토바이를 탄 채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해당 차선으로 진입하던 B씨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공단은 지난 2018년 7월~2019년 9월 A씨에게 산재보험금 총 2570여만원을 지급하고 B씨의 보험사 현대해상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했을 때 그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대위)할 수 있다. 공단이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는 사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취득·전매된 농지 거래와 관련해, 이를 곧바로 뒤에 있는 부동산회사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명의신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실체 없는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고 법인세와 대표자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자금 부담과 양도차익 귀속 구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요약 쟁점: 농업회사법인 명의 토지 거래, ‘명의신탁’ 여부 세무당국: 실소득은 부동산회사·대표 귀속 → 법인세·종소세 부과 법원 판단:-일부 거래 관여 자체 입증 부족 -자금 흐름만으로 실소유 단정 불가 -농업회사법인 ‘도관법인’으로 보기 어려움 결론: 명의신탁 및 소득 귀속 입증 부족 → 과세처분 취소이번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도 단순한 거래 구조나 자금 흐름만으로는 소득 귀속을 단정할 수 없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결국 과세관청의 입증 여부에 달려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로 해석된다. 판결 요약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개인은 해당 회사 대표이사다. 세무당국은 농업회사법인 AAA 명의로 취득된 다수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A는 회사의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67.8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당초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보수 규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별지 1호의 임원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급여한도)에서는 "급여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A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개정된 정관의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은 "이사의 보수는 연간 1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는 위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후 A는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급여한도)에 따라 대표이사인 A가 경영성과 및 경영기여도에 따라 자신이 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등을 달라고 청구했을 때,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 [상법의 규정 및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지주회사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또 상표권 매각수익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금융지주회사 A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가운데 일부 금액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 것. 법원은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유상으로 용역을 계속·반복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매입세액 공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고, 상표권 매각수익 등 일시적 기타수익에 대한 과세만 위법하다고 판단해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했다. 사건은 원고가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신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표권 매각수익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과세당국은 원고가 지주회사로서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했다고 보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공제를 제한했다. 반면 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 액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엘엑스글라스 근로자 A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A씨 등 4명은 엘엑스글라스 군산 공장의 기능직 근로자들로 회사가 확정기여형(DC) 방식의 퇴직연금을 적게 지급했다며 지난 2021년 이번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15~2017년 회사로부터 받은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는데, 회사가 이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서 부당하게 뺐다고 주장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근속일수를 반영해 정해진다.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뺐다면 퇴직금도 줄어든다. 엘엑스글라스 측은 지난 1994년 1월 노사합의로 성과급 제도를 신설하면서 결산 세후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일 때 구간별로 정한 금액을 지급해 왔다. 이후 지난 2016년 9월에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별 성과급 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트밀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쟁점이 된 물품은 귀리를 세정·가열·조리·압착·건조해 소매용으로 포장한 오트밀 제품이다. 업체는 2015년 2월부터 이 물품을 꾸준히 수입해 왔다. 수입 당시 업체는 해당 제품들을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HSK 1904.20-1000호)으로 신고하고, 한-EU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았다. 세관 역시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세관이 한-EU FTA 협정세율 자율점검 안내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의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심사 결과 쟁점 물품이 ‘기타 가공한 곡물’ 등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기 때문이다. 수입된 제품은 형태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뉘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퀵오트'를 비롯한 납작하게 눌러진 제품들은 ‘압착한 귀리’(HSK 1104.12-0000호)로, 잘게 부순 형태의 제품은 '부순 귀리'(HSK 1103.19-2000호)로, 그리고 '스틸 컷(Steel Cut)' 제품은 '기타 가공한 귀리'(HSK 1104.22-0000호)로 각각 세분화하여 재분류했다. 문제는 적용되는 세율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준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와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다른 종류라면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도 줄어든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5월 대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들어오던 차와 부딪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A씨에게 산재보험금 2천576만원을 지급했다. 치료비 명목 요양급여 841만원도 포함됐다. 이후 공단은 현대해상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현대해상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였다. 현대해상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A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약 710만원의 치료비를 낸 만큼,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이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현대해상이 지급한 치료비를 빼 손해액을 약 821만원으로 계산했지만,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인 1천만원 범위 내라는 이유로 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경미한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2018년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일종인 'EGR 쿨러'의 부품을 변경인증(보고) 없이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내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게 환경부 조사 결과였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4년 3월 32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환경부가 법률과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했다면서 과징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법 시행규칙상 EGR 쿨러에 포함된 브라켓, 호스, 파이프가 변경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존재한다며 "해당 조항은 명확한 문언으로 구성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TV 스탠드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TV 화면 아래나 뒷면에 볼트와 너트로 조립·장착돼, 거실장 등에 TV를 세워 놓고 볼 수 있도록 하부를 지지하는 플라스틱·철강·알루미늄 재질의 TV 스탠드다. 업체는 이 물품을 수입할 당시 재질에 따라 ‘기타 플라스틱 제품’(HSK 3926.90-9000호, 관세율 6.5%), ‘기타 철강제품’(HSK 7326.90-9000호, 8%), ‘기타 알루미늄 제품’(HSK 7616.99-9090호, 8%)으로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분류가 잘못됐다며 2020년 2월과 3월,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요청했다. ‘기타 TV 부분품’(HSK 8529.90-9642호)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 WTO 양허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업체는 2020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TV 스탠드,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TV 스탠드를 관세율표상 ‘부분품(parts)’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 기준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 뿐만 아니라 본사와 지점 등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활동 단위'로 봐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이 50인 미만 규모라고 하더라도 본사와 다른 사업장을 합쳐 판단해야 하므로 법령에 따른 중대재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대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광폴리머 법인의 상고도 기각해 벌금 5억원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공장장 B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은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17일 충남 서천군의 일광폴리머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이 있다. 당시 20대 근로자 1명이 폭발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0여일 뒤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공장장 B씨가 적절한 안전 조치 없이 정해진 세척 방법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상속 토지의 시가 평가 관련 상속 시점에서 일시적 변동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개별공시지가라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 탐문자료, 지역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언론 부동산 관련 호재성 보도들은 증빙이 아닌 참고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들이 상속 토지 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신고됐으니 상속세를 깎아달라며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에서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등한 토지만 청구들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했다(조심 2025부3359, 2026. 03. 04.). 심판원은 “이 건의 경우 심리자료 중 쟁점토지에 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인다”라며 “(상속 토지) 인근 공인중개사 탐문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인근 아파트의 분양 자료 및 관련한 언론보도 등은 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객관적‧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22년 11월 사망한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고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 토지를 담보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에서 현장소장이 직접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서 그대로 방치했다면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내 한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고는 2020년 6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러시아 국적의 20대 근로자 B씨는 유로폼(거푸집) 해체 작업을 위해 갱폼(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 위에 올라갔다가 갱폼과 함께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갱폼은 한 개 층 인상을 위해 고정철물인 볼트의 2단부터 8단까지 해제해놓고 인양 장비에 매달아 놓지 않은 상황에서 옆에 설치된 다른 갱폼과 부딪힘 현상으로 인상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데 사건 당일 누군가 나머지 1단과 9단의 고정볼트마저 해체했고 B씨가 그런 갱폼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지게 된 것이다. 1심은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지출 및 잔액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중앙지검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특활비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이 비공개 대상 정보인 점을 들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출내역기록부 중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지출·잔액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 방법,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각급 검찰청의 특정 수사 진행 여부 및 경과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부상 업무시설로 기재된 오피스텔이라도 본래부터 주거 목적으로 신축·분양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세법상 비주거용 건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피스텔 과세 기준에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경비율 적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소득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이다. [핵심 요약] 형식(공부): 업무시설(오피스텔) 실질(사용): 주거용 설계 + 주거용 분양 + 실제 거주 결과: 주거용 건물 개발업 적용 → 경비율 상승 → 종합소득세 부담 감소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납세자는 공동주택과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면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라는 점을 근거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