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했다면, 다른 검사가 추가 수사한 뒤 기소하더라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월 13일 전직 교수 A 씨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2026도1670). 사실관계를 보면 C대학교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9년 강의를 수강한 대학원생 B 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2022년 7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A 검찰수사관은 B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같은 해 8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C 검사의 지휘를 거쳐 2024년 2월 D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다. D 검사는 추가 수사한 뒤 같은 해 8월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차씨와 김씨 측은 이 사건 수사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600억원대 무차입 공매도로 1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이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이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라도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으며, 주식을 빌려주고 돌려받기 전에 매도한 경우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UBS(옛 크레디트스위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UBS가 인수한 크레디트스위스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에서 비롯됐다. 증선위는 2024년 7월 크레디트스위스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603억3천만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169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크레디트스위스 계열사에 부과된 과징금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약 271억원으로, 2021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UBS는 문제의 주식이 일반적인 차입 주식과 다르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국내 증권사에 제공한 주식은 대여 목적이 아니라 담보로 맡긴 것이어서 소유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영화관이 시청각장애인들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9월 3일 시각·청각장애인 A 씨 등 4명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 상고심(2022다203507)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실관계를 보면 시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은 2016년 피고들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화면 해설과 자막, 수신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피고들이 화면 해설, 자막과 이를 재생할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1심은 피고들이 상영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화면 해설, 자막, FM 보청기기와 영화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역시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이들을 위한 편의제공 범위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의 계좌에 들어온 돈이라도 실제 도박 당첨금인지 확인되지 않은 금액까지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다만 도박으로 얻은 당첨금 자체는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역시 전체 베팅금이 아니라 당첨된 게임에 실제 투입한 금액만 인정된다고 봤다. 국세청의 최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쟁점은 A씨 명의 계좌에 입금된 9억3910만원을 모두 불법 도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도박에 투입한 베팅금을 어느 범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앞서 과세당국은 A씨가 근무하던 부산 소재 호텔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고객들이 A씨 명의 계좌로 숙박비를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A씨 계좌에 들어온 금액 가운데 9억3910만5744원이 불법 도박과 관련된 입금액으로 파악됐다. 과세당국은 해당 금액 전부를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A씨에게 가산세 2억3701만원을 포함한 20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소금이나 간장에 절인 깻잎은 일반적으로 장아찌라 부른다. 그렇다면 여기에 물엿과 고춧가루, 마늘, 액젓 등을 넣어 버무린 양념깻잎도 같은 장아찌일까. 식탁에서는 익숙한 밑반찬이지만, 수입할 때는 장아찌인지 조미식품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달라진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식품 수입업체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양념깻잎, 무말랭이무침, 양념고들빼기, 양념마늘쫑지, 양념고춧잎 등 밑반찬 5종을 총 38건에 걸쳐 수입했다. 업체는 이들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가세 면세로 신고했다. 하지만 군산세관이 2024년 5월 29일 쟁점 물품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정신고를 안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업체는 같은 해 6월 부가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뒤,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쟁점 물품은 면세 대상인 장아찌”라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업체는 같은 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부가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수입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 건조·냉동·염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모에게 땅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상속 당시 그 땅의 가치가 얼마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활발하다면 주변 거래가격을 참고할 수 있지만, 거래가 드문 토지는 정확한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이 상속이 이뤄진 뒤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과거 상속 당시의 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 대법원이 과세당국의 이른바 ‘사후 감정’을 둘러싼 유사 사건 두 건을 같은 날 판단했다. 국세청 분류상 한 사건은 ‘국패’, 다른 사건은 ‘일부국패’로 결과가 엇갈렸다. 국패로 분류된 대법원 2024두55402 사건(A사건)과 일부국패로 분류된 2024두61292 사건(B사건)이다. 두 판결의 결론을 가른 핵심은 ‘사후 감정’ 자체가 아니었다. 뒤늦게 감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가액이 실제 상속 당시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관건이었다. ◇ 상속 끝난 뒤 가격 매긴다고?…‘사후 감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받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사망하면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대한 첫 판단이다. 헌재는 8월 27일 A 씨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168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쟁점이 된 고시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 등을 광고할 때 '협상 가격'이 아닌 거래가 예정된 단일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씨는 2021년 11월 부동산 인터넷 경매 영업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사업화를 추진하다 다음 해 11월 국토부로부터 '법령에 위배되는 방식'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게 되자 그해 12월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협상가가 아닌 거래가 이뤄질 최종적인 단일 가격만 표시해 광고해야 한다는 국토부 고시로 인해 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없어 시장경제 원리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택배 영업점과 맺은 운송계약서에 이름이 없더라도 계약 전부터 2인 1조 근무가 예정돼 있었고, 영업점이 이를 알면서 같은 교육을 한 데다 실제 배송 업무까지 수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택배 배송 중 쓰러져 숨진 A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소송(2025구합55839)에서 7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택배회사 영업점이 낸 채용공고에는 차량 한 대로 부부·지인·친구가 2인 1조로 일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A 씨와 지인 B 씨는 공고를 보고 함께 일하기로 한 뒤 수익 배분과 유류비·보험료 등 비용 부담, 업무 분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B 씨는 영업점과 화물운송계약을 맺기 전 영업점에 지인과 동반 근무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영업점은 두 사람에게 같은 택배기사 사전교육을 했다. A 씨는 B 씨와 2인 1조로 택배 물품을 배송했는데, A 씨는 배송지에서 화물을 내리는 등의 업무를 맡았다. A 씨는 배송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마치고 매장에서 판매되던 유명 상표 패딩이 뒤늦게 가품으로 드러났다. 수입업체는 판매된 물품을 환불·교환했고, 쟁점 패딩은 세관에 압수돼 검찰 지휘로 소각됐다. 업체와 관련자들의 상표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로 끝났다. 하지만 업체가 수입 당시 낸 관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과세 분쟁이 불거졌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의류 수입업체는 2023년 9월 14일 해외에서 남성용 패딩 119점과 여성용 패딩 110점을 들여왔다. 같은 달 18일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패딩은 업체의 여주 물류센터를 거쳐 6개 점포에 공급됐다. 이 가운데 30점이 10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판매됐다. 가품 사실은 매장에 진열된 여성용 패딩 모자의 똑딱이 단추에서 불량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업체가 사설 명품 감정업체에 진품 여부를 의뢰한 결과 가품 판정이 나왔다. 업체는 2023년 12월 29일 회수 조치를 발표한 뒤 판매된 30점 중 28점은 환불하고, 2점은 진품으로 교환해 줬다. 서울세관도 2024년 1월 조사에 착수했다. 남녀 패딩 각 1점의 감정을 상표권자에게 의뢰해 모두 위조품이라는 회신을 받은 뒤, 같은 해 4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상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월세의 3배가 넘는 차임을 요구해 22억원의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임대인의 요구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차임이 ‘현저히 고액’인지 판단할 때는 주변 상가의 임대료뿐 아니라 기존 차임과의 격차, 상가의 적정 차임, 거래 관행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월 16일 임대인 A 씨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2026다201337)과 B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2026다201338)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가 A 씨에게 상가를 인도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실관계를 보면 임차인 B 씨는 2001년부터 임대인 A 씨 등이 소유한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2018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600만원에 재계약한 뒤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해 왔다. A 씨는 2023년 4월 B 씨에게 월차임을 2,4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합의가 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등법원이 '주주총회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결의했더라도 무효확인이나 취소소송을 일률적으로 각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민사18-2부(재판장 박선준, 진현민, 왕정옥 고법판사)는 주주 A 씨가 주식회사 포스트개발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2025나210801)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포스트개발은 2024년 12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시행사업 투자지출의 건’을 의결했다. 원고 A 씨는 해당 결의가 상법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권한으로 정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0다58223)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골프장 주주회원의 이용 혜택을 변경한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해, 해당 결의는 회사와 개별 주주회원 간 계약을 조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주총회 결의 무효·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가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의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본안 판단 뒤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권한에 속하지 않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 육류 수입업체의 대표이자 지분 100%를 보유했던 주주가 회생계획 인가 뒤 지분율이 1.99%로 줄었다. 그런데 세관은 그에게 회사가 내지 못한 관세를 대신 내라고 통지했다. 회사 공장도 압류돼 경매가 진행 중이었지만, 세관의 다음 징수 대상은 주주의 개인계좌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육류 수입업체는 2020년 2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해외 정육업체로부터 닭발을 들여오며 총 42건의 수입신고를 했다. 당시 청구인은 회사 대표이사이자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였다. 회사는 같은 달에 납부기한이 돌아오는 관세를 월말까지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월별납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정해진 기한까지 관세를 내지 못했고, 세관은 2021년 1월 회사가 소유한 대구 소재 공장 토지와 건물을 압류했다. 같은 해 9월 법원이 회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율은 100%에서 1.99%로 줄었다. 앞서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채권자 중 한 명이 2025년 3월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세관도 법원에 체납 관세를 배당해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세관은 공장을 팔더라도 체납액을 모두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5년 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공간에서 13년 넘게 금속분진과 절삭유 미스트에 노출된 금속가공 근로자가 폐암으로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근로자가 20년간 담배를 피웠더라도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6월 18일 망인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5구합55327)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A씨는 금속가공 업체에서 절단·연마하는 업무에 종사하다 지난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부지급 결정했다. 공단은 A씨의 금속 분진 노출 수준이 낮고 폐암 발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금속 가공 과정에서 분진이 발암성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같은 초미세 발암 물질은 폐포까지 직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가 징계위원회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채 직원들을 해고했다면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불참한 위원이 나중에 회의 녹음파일을 듣고 의결에 참여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6월 18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25구합54175)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인 A사는 회사의 기술과 자산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연구개발팀 직원 3명을 징계 해고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들의 비위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절차에 징계위원 4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3명만 참석한 점, 징계위원들이 별도로 모여 녹음파일을 듣고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한 점, 회사 징계 규정과 달리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A사는 "징계 규정은 정식 사규로 등록되지 않아 취업규칙으로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실제 증여가 아니라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부 사이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설령 부동산실명법상 허용되지 않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납세자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과세당국이 A씨에게 부과한 가산세 포함 증여세 5620만4400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판결은 지난 5월 26일 선고됐다. 쟁점은 배우자가 A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아파트를 실제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으로 볼 것인지였다. 앞서 A씨는 2021년 배우자 C씨로부터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았고, 등기 원인은 ‘증여’로 기재됐다. 과세당국은 해당 아파트 시가를 8억5000만원으로 평가한 뒤 A씨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년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5620만4400원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