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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용카드 밴사의 밴피는 판매장려금?…"부가세 대상"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흔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VAN사(결제대행업체)가 설치‧운영하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카드를 긁을 때마다 건당 일정 금액을 카드사가 서비스 이용료로 VAN사에 지불하고, 카드사는 이 ‘VAN 수수료’를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해 가맹점에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카드사나 VAN사 모두 가맹점을 많이 모집할수록 더 많은 VAN 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에 많은 공을 들이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VAN사는 밴 서비스 본사로부터 가맹점 모집업무 성과에 따른 밴피(VAN FEE)도 받는다.

또한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모집 성과에 따라 ‘밴피’를 나누기도 하며, 대리점 역시 하위대리점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밴피’는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신용카드 밴(VAN) 사업에서 가맹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밴피’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될까?


일종의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세청은 계약을 통해 가맹점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밴피나 하위대리점 등에게 지급하는 밴피는 모두 모집대행용역의 대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밴피는 모집대행 용역의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부가세 대상” 

밴(VAN)사업을 운영하는 A사는 밴 서비스 본사인 나이스정보통신과 계약을 맺고 모집가맹용역을 제공하며 밴피(VAN FEE)를 지급받고 있었다.
 

A사는 또한 모(母)대리점으로서 모 프랜차이즈 본사의 자회사 B와 자(子)대리점 계약을 맺고, 해당 프랜차이즈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모집한 대가로 밴피(VAN FEE)의 70~80%를 B에게 지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A사는 가맹점 모집 대행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밴피(VAN FEE)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판매장려금인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밴피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밴사업을 영위하는 정보통신사업자와 가맹점모집 및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고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자(子) 대리점이 신청인과 신용카드 가맹점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해 가맹점모집용역 성과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Van Fee)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이어 “다만 가맹점이 (자)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받는 금전은 장려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고 덧붙였다.

[참고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5-22268(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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