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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기한 없는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은 자산 계상

국세청,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계상하고 기타는 손금 산입"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사업상 필요나 임직원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보험 가입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같은 보험의 세무처리 문제도 재무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산재위험에 대해 산재법상 보장을 받으며, 보험료는 손금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를 위한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 등에서 이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할 정도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와 달리 임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임원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산재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임원의 사망은 법인에 큰 부담이나 손실을 안겨줄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 임원을 위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담당자들도 적지 않다.

 

아래 경우 또한 이처럼 임원을 위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겨 이를 질의한 경우다. 특히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경우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다.

 

A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공장과 기계장치, 재고품의 경우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손금산입하고 있을 정도로 업무상 보험 부문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었다.

 

특히 임원의 경우 산재법 적용대상이 아닌 관계로 별도의 산재위험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다 임원의 사망이나 부재시 법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각종 위로금과 영업손실 등으로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장성 보험을 필요로 했다.

 

A법인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던 중 임원의 정년퇴직을 65세로 가정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면서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은 없으나 중도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있다면 납입 보험료 중 임원의 정년시점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문제는 A법인의 경우 임원의 정년퇴직 연령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 정확한 정년퇴직 개념이 없고, 상법상 주주총회를 통해 3년 단위로 연임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주식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대주주겸 대표이사는 통상적으로 본인의 사망 시까지 대표이사를 영위했다.

 

이처럼 임원의 정년퇴직이 없는 경우 보장성(정기)보험의 보험료 손금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 A법인은 납입 보험료를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신했다.(기획재정부법인 306, 2015.04.20)

 

국세청은 또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춰 인정되는 경우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정년퇴직 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해 해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법규법인 2013-397, 2013.10.24.) 

[참고 : 서면법인 2015-114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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