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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사합의시 주의사항

형사합의시 지급 받은 '형사위로금'을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공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 형사합의와 형사위로금이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형사합의”라 하고,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형사합의금”이라고 한다.

➜ 가해자가 주의할 점
>> 합의가 된 경우
가해자는 본인의 형사적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 받기 위해 형사합의금 마련해서 피해자나 그 유족과 합의를 하고, 형사재판에서 양형 참작을 받는다. 또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여, 자신의 경제적 출연을 단 한 푼도 하지 않고도 양형 상의 이익을 얻는다. 이처럼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형사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의 지급사실을 통지하고 그 금액상당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보험회사와 피 해자 간의 합의시 형사합의 내용에 “형사위로금조”, “위자 료” 명목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없어야 하고, 보험회 사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합의를 하여야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실제 손해배상 실무에서 가해자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을 획일적으로 공제를 하 고, 나아가 공제된 형사합의금을 가해자에게 보험금으로 반환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청구권의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차이 발생
문제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당 해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경우 그 청구권의 법적성질이 무 엇인가 여부이다. 즉 청구권의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에 따라 소멸시효 등과 같은 문제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 문이다.

첫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물 론 ‘제소전 화해’로 지급하던 ‘재판상 화해’나 ‘판결’로 지급 하던 상관없이,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의 반환청구가 있고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가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그 금액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기에 이때의 형사합의금 청구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라는 견해가 있다.

둘째 보험금청구권이라는 견해, 셋째 부진정연대채무관 계에 있어서의 구상금청구권이라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형사합의금에 대해 보험금청구권으로 파악하고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77312판결). 따라서 가해자 의 보험회사에 대한 형사합의금 청구권을 보험금청구권으로 파악하는 이상 그 소멸시효는 2년(2015. 3. 12.부터는 3년) 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게 된다.

다만 손해배상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관련해서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인지 아니면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날” 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형사합의금청구권의 소 멸시효기산점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날로 보아야한다“고 판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7415 판결)하여 결국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미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시점부터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 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나 그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해야만 형사 사건에 있어서 양형에 참작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가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형사상 책임에 있어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변제공탁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공탁서 작성시 ‘회수제한신고’란에 반드시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양형 참작을 받을 수 있다. 회수제한 신고란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말한다.

합의금은 일률적이지 않지만 통상 실무에서 부상의 경우 1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교통사고시 사 망의 경우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피해자의 과실이 없 는 경우) 정도 형사위로금조로 공탁을 하고 있다.

 

김현선_호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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