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5.0℃맑음
  • 강릉 0.1℃맑음
  • 서울 -1.0℃맑음
  • 대전 1.8℃흐림
  • 대구 1.5℃박무
  • 울산 7.0℃
  • 광주 0.9℃박무
  • 부산 7.1℃
  • 고창 0.4℃흐림
  • 제주 8.9℃흐림
  • 강화 -3.6℃맑음
  • 보은 -4.1℃흐림
  • 금산 1.2℃흐림
  • 강진군 1.7℃흐림
  • 경주시 5.6℃흐림
  • 거제 5.5℃흐림
기상청 제공

2026.02.25 (수)


(동영상) 세금으로 한 번, 대출로 또 한 번…다주택자 보유 전략 흔든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세제에 이어 금융 규제까지 병행하는 이른바 ‘보유 억제 패키지’를 가동하는 분위기다. 매각에는 세 부담을, 보유에는 금융 제약을 동시에 부과해 다주택자의 선택지를 좁히겠다는 정책 기조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