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건축물에 대해 대지소유자 80%의 동의만으로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부동산중개소 등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소규모 사무소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편입돼 사업자 창원지원과 국민불편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본래 건축할 때는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돼야하나 건축물설비나 지붕·벽 등의 노후·손상으로 내구성결함·건축물훼손·일부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지·건축물 공유자의 80%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나 기능향상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경우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대지공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할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소나 금융업소 등은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민밀착형 시설임에도 모두 제2종근생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30㎡이하 소규모 사무소는 제1종근생시설로 편입해 전용주거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창업이 가능하게 됐다.
소규모창업 지원을 위해 면적산정도 개선됐다. 그간 제2종근생시설인 비공해 제조업소는 면적을 산정할 때 건물 내 기존사업자와 후발사업자의 면적을 함께 합산해 합산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 후발사업자의 창업이 제한됐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제2종근생시설인 비공해 제조업소의 면적을 산정할 때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해 기존사업자의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창업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 적용이 어려운 기준들을 배제,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범위, 결합건축 절차·관리기준,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조치절차, 허가권자가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를 지정하는 범위, 건축자제 제조현장 점검·시정조치 기준 등의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모든 건축물에서 장애인용승강기 등 장애인·노인 편의시설의 설치면적을 제외하도록 하고 다중주택 규모기준을 주택부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가 한청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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