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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대부금융협회, 대출중개사이트 개선 나선다

대출중개사이트 이용할 땐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금융소비자들이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불법부당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손잡고 대출중개사이트 개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대출받기가 어려운 저신용자 등이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하며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발생해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이 표시되지 않아서 무등록 대부업체 확인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에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아이콘이 설치된다.

 

또한 대출중개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계약이 체결된 대부업체명을 모두 표시해 금융소비자가 대출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 목록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일부 회원제 대출중개사이트에 무등록 대부업체가 회원가입해 금융소비자가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대부업체등록증을 확인한 후에만 대출중개업체의 회원가입이 허용된다.

 

현재 2개 이상의 대부업체와 체결된 상위 36개 대부중개업체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이 대부중개사이트 3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2개 사이트만 대부업체명이 표시돼있었고 나머지 28개는 표시돼있지 않아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심지어 업체명이 표시된 2개 사이트마저 무등록 대부업체가 44개 연결돼있었다.

 

금감원은 대출상담 시 대부업체의 상호를 문의하고 등록이 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라상호를 밝히지 않거나 등록여부가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금감원이나 대부금융협회에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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