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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대한상의,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

“나흘 연휴되면 소비촉진과 내수 활성화에 활력될 것”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다음달 6()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다음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부터 8()까지 나흘간 연휴가 생겨 이 기간동안 국민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연휴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소비촉진과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에 광복절 전날인 8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경제적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조사기관은 작년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내수 진작효과를 13,10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관광음식숙박 및 백화점 등 유통업계도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다음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시 그 내수진작효과가 작년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 대다수 초고등학교가 56일을 재량휴업으로 지정해 단기방학에 들어가며 정부에서도 이 기간을 봄 여행주간’(51~14)으로 시행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봄 여행주간에는 관광시설숙박음식점 등 전국 12,000여개 여행업체들이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다양한 지역축제와 할인행사에 참여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5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16만 회원기업에 기업사정에 따라 자율 휴무를 권장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에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상조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50%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의 추가 부담을 지는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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