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자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달리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인 절차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란 방문을 통해 371억원 상당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66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경제외교 역사상 최대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선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이란방문에서 합의한 30건 프로젝트가 양국 간 침체됐던 교역규모를 이란 경제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30건 프로젝트의 합의 수준은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낮은 단계의 합의였다. MOU가 13건, MOA(거래조건협정)가 5건, 주교계약협상이 3건, HOA(업무협력 최고 합의각서)가 3건, 가계약이 2건, 기타 4건 등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프로젝트는 6건에 불과하다.
MB정부 시절 96건의 MOU를 맺었지만 실제 계약까지 진행된 건은 16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MOU 체결이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란은 37년간 경제 제재를 겪은 바 있으며 최근 유가가 폭락해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변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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