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2‧10(중단)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하는 김광길‧노주희 변호사는 “이번 헌법 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국가안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정부의 2‧10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즉 이 소송은 공단 중단이 헌법 제 23조(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에 위배됐는지를 가리기 위함이다. 비대위는 정부의 중단결정이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과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 기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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