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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조세금융신문= 윤창인 공인회계사)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개요

1.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조사(자금출처조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세 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상증사규18).


2. 세무조사 시작 시 신분증과 조사원증 소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상증사규18②). 그리고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상증사규18③).


3.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설명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낭독해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상증사규20).


상속세 조사의 관할

상속세 조사의 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및 제6조(과세 관할)에 따른다(상증사규22①).


(1)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의 조사관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이 과세한다(상증법6①).


(2)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의 조사관할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상증법6①단서).


(3) 주된 재산 소재지의 판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과세관할) 제1항 단서에서 ‘주된 재산의 소재지’라 함은 과세관할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을 말한다(상증기통 6-0-2).


(4) 상속세조사의 관할조정

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상증사규22②).


증여세 조사의 관할

증여세조사의 관할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및 제6조(과세 관할)에 따른다(상증사규25①).


(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의 조사관할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상증법6②).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사관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상증법6②단서).


(3) 조사관할이 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상증법6③).


①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②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제39조 제2항, 제39조의3 제2항 및 제45조의3에 따라 의제된 경우


(4) 증여자 및 수증자 상황별 조사관할

증여자와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또는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한지 여부에 따라 조사관할은 달라지며, 상황에 따른 증여세 조사관할은 다음과 같다.


(5) 증여세 조사의 관할조정

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의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상증사규25③).


상속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관할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신고서 접수일 다음 달 말일까지 피상속인(사망자)의 직업·경력·성별·나이·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면결정 대상자로 선정할지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지를 분류한다.


(1) 상속세 서면결정 대상자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상속공제액 등에 미달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한 신고서는 서면검토 대상자로 분류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즉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조사관이 「상속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이용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2) 상속세 실지조사 대상자

상속세 서면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세무공무원이 당초 서면결정 대상자로 분류하여 「상속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관련내용을 해명하지 않는 경우로서 조사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또는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보다 많아 상속세를 납부한 자 중 금융재산이 많아 조사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증여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관할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접수된 증여세 신고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고, 수증자의 직업·경력·성별·나이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정 대상자로 선정할지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지를 분류한다.


(1) 증여세 서면결정 대상자

아래와 같이 증여세 서면결정 대상자로 분류되어 서면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당해 증여세를 즉시 결정해야 하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과세해야 한다. 즉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조사관이 「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이용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증여세 서면결정 대상자]

① 등기원인이 증여이거나 법률상 증여의제 등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어 실지조사 없이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경우 ②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공제액에 미달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한 경우


(2) 증여세 실지조사 대상자

과세관청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및 부담부 증여 등 과세요건의 확인이 필요한 증여이거나, 서면결정 대상자 중 해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관련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여의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다.


상속세 조사의 조사관할 기준금액

상속세 조사의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분과 세무서 조사분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속재산가액 50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관할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를 하며,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상속세조사를 하게 된다.


(1) 상속세 조사관할 기준금액

관할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신고서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준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다.


[해설]

상속세 기준금액(상속재산가액)

= 본래 상속재산가액+간주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

⇒ 50억 원 이상인 경우 :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

⇒ 50억 원 미만인 경우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


(2) 상속재산가액이 조사관할 기준금액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 기준금액(50억 원)보다 낮지만 그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5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관할지방 국세청 조사국 처리대상이므로 관할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세 조사의 조사관할 기준금액

(1) 증여세 조사관할 기준금액

증여세 조사의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분과 세무서 조사분을 구분하는 기준은 증여재산가액 30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며, 30억 원 미만이면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조사계에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다.


• 증여세 기준금액 30억 원 이상 ⇒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

• 증여세 기준금액 30억 원 미만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계에서 조사


(2) 기준금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종류

기준금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종류는 증여재산가액을 단순히 계산할 수 있는 현금, 예금, 적금,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제외하고, 일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하는 상장·비상장주식 및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장·비상장주식 및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되어야 관할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대상자의 관할세무서로의 위임

(1) 상속세 조사의 관할세무서 위임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은 조사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위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상증사규23②).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지 않고,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조사계에서 위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증여세 조사의 관할세무서 위임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은 조사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위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상증사규26②).


따라서 관할 지방국세청장(담당 조사국장)은 증여세 고액자료(30억 원 이상)를 관할세무서장(재산세과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결정내용이 단순하고 지방국세청의 업무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여세 고액자료(30억 원 이상)를 관할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다시 송부하여 위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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