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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수)


美정부, 한국산 열연강판에 최대 61% 관세 부과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최고 61%의 반(反)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TIC)는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터키, 영국 등 7개국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총 60.93%의 ‘관세폭탄’을 맞았다.


특히 7개국 업체들 가운데 국내 기업이 가장 높은 관세율을 차지했다. 브라질 업체들의 경우 30%대의 반덤핑 관세와 10%대의 상계 관세, 일본 업체들은 4∼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았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9.49%, 상계 3.89% 등 총 13.38%의 관세가 책정됐다.


열연강판은 강관소재, 건축용 구조물 등 다양한 철강재로 활용되는 제품이다. 한국의 대(對)미 열연강판 수출은 2015년 기준 116만톤으로, 그중 포스코 80만톤, 현대제철 30만톤 수준이다.


금액 기준으로 포스코가 3950억원, 현대제철 2100억원 수준으로, 이는 회사별 총 매출대비 포스코 1.5%, 현대제철 1.5%가량 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다른 제품들에 대한 반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피해규모와 금액은 책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USTIC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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