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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해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근무한다고 하면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면, 아마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되는 문제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질문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농지를 구입하고 난 뒤 자경(自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다.


본인이 장래의 전원생활을 위하여 농지를 구입했든, 농촌의 부모로부터 농토를 상속받았든, 농지를 보유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농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지는 8년 이상을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에 대하여 상식적으로라도 알아 두자.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법에서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
정지를 지정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세액은 5년간 3억원, 1년간 1억원(2015.12.31. 이전은 2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첫째 요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라는 조항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 양도소득세 감면에서는 이 조건이 문제가 된다.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감면이 되고, 되지 않고를 따지기 때문이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므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
둘, 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셋, 위의 ‘하나’와 ‘둘’이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
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둘째 요건, 직접 경작한 농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적인 충족요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충족한다면, 다음에는 직접 경작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자경농지로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직접 경작’이란 의미는 어떤 것일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외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거나 교환된 토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경우>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특수한 경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자경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만약,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 변경, 건축 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요건 :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농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 세금을 감면받으면 된다.


물론 8년 이상이라는 요건의 충족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실제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농지로서 경작이 되었는지 여부, 소유주가 직접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 또한 8년 동안의 기간 동안 직접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자경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 농지원부, 농산물의 판매, 농협으로부터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지출된 각종 증빙자료와 사진 등의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입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농지를 보유하고,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매해 꼼꼼히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경작이 8년이 안 되도 감면되는 경우


정부의 농지정책에 따른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완화되어 있다. 즉,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감면토록 하고 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피 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8년 자경농지의 감면은 아주 기초적이고도 기본적인 세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실제적으로 적용과정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법원에서 다양한 판례가 나와 있으므로, 8년 자경농지의 감면에 대하여는 세법과 관련 법령 등을 찾아보고 신중히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일화 프로필]

•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등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경영학 석사
• 저서 《부자의 습관부터 배워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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