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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전문가 칼럼]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Ⅲ)

1. 담보의 평가

담보물의 평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중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8조 제1)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 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사채(전환사채 등 제외) (“국채 등이라 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큰 금액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58조 제1항 제1


요약(要約)

• Max 큰것(①, ②)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최종일의 최종시세가액 


(나)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

상장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58조 제1항 제2)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 매입가액+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 이 경우 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액면가로 직접 매입한 것은 제외한다.


그 외의 국채 등

①ʼ이외의 국채(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 포함)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처분예상금액)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 방법 등을 참작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2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등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


투자매매업자 등은 자본시장과 투자금융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는 2010.3.3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 :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 보증금액


(4) 토지 또는 건물 : 보충적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만, 납세자의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제공일 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함(감정평가를 통한 납세담보가액산정 방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2.3.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함)


(5)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담보로 제공하여할 가액

(사례)
상장주식의 담보물의 평가
납세담보제공서 및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날의 전일에 한국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것이다.(서면1팀-322, 2006.3.10.) 


(1) 담보할 국세의 120%(110%) 이상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14조제1)


(2) 담보할 국세에는 연부연납가산금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 연부연납허가 신청 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토지(土地)인 경우 그 담보가액은 증여세와 연부연납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으로 한다. (징세46101-322, 1999.2.4.)


담보물이 토지가 아닌 다른 담보의 경우와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한 담보물의 경우에도 연부연납가산금이 포함 된다고 본다(필자의 견해)


3. 담보의 제공방법

세법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1).


(1)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경우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는 세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31조 제1).


여기서 공탁이라 함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절차(공탁법4)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공탁소(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임치(任置)하는 것을 말하며,(국세기본법기본통칙 31-01)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한다란 등록국채의 이전(국채법6)과 등록공사채의 담보충용(공사채등록법8)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31-02).


(2)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의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햐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로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5)


(3)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경우


() 저당의 설정을 위한 등기·등록필증의 제시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권리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국세기본법 제31조 제3).


실무적으로 담보제공인이 제공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인의 인감증명서의 제출과 인감의 날인을 위하여 세무서(재산세과)의 출석을 요구한다.



()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위 담보제공자가 제시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수익이 제한된 것으로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그 밖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화재보험증권의 제출


담보로 제공하고 난 후에 화재 등이 난 경우 담보가치를 유지 할수 없으므로 건물 등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후에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롤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14조 제3)


[프로필] 정영화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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