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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전문가칼럼] 떠오르는 NPL투자, 변화의 움직임 알고 똑똑하게 대처하자

2016년 7월 25일, 대부업법 개정 후 1년이 지난 지금 NPL(Non Performing Loan, 부실채권)투자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면서 NPL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오고 있다. NPL이란 일정 기간 이상 이자가 연체된 대출금이나 부도 등으로 회생절차 등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말한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이전의 NPL경매시장에서는 채권양수인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위치를 겸할 수 있어 경매진행 기간의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아닌 경우라도 직접 매입해서 경매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도 했었다. 또한 매각방 식도 크게 세 가지로 ▲론세일 ▲채무인수 ▲유입 등으로 개인투자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


NPL경매시장에서 호황 누리던 개인투자자가 줄어든 이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AMC(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대부업체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내로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대부업체 간에도 자산한도에 따라 투자의 테크닉도 달리 적용되는 양상이다.


또한 개인은 직접 NPL을 매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등록된 AMC나 대부법인 등에서 개인에게 NPL부실채권을 양도할 경우[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과 제1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미등록된 자가 NPL부실채권을 매입하면 매수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따르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NPL경매시장에서 장기간 호황을 누리던 개인투자자들이 점점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부실채권 투자가 다시 재테크 수단으로 인용(認容) 된 것은 법원경매의 낙찰가율이 치솟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부실채권 쪽으로 경매전문가를 비롯한 경매초보자들까지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일수록 개인투자 자들은 NPL투자나 매입을 원할 경우 특별한 방법과 전략이 필요한 만큼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NPL전문업체의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법 개정 전의 론세일 배당투자방법이 NPL투자의 주된 방법이었다면 법 개정 이후에는 대부법인 없이 NPL채권거래를할 수 있는 대위변제방식과 채무인수방식이 새로운 투자방법 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위변제는 ‘임의대위변제’와 ‘법정대위 변제’ 등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임의대위변제는 채무자와 협의해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고 법정대위변제는 후순위 담보권자 등의 자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채무인수방식은 초기 투자금액이 적어도 NPL투자가 가능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이 경우 실무에서는 부실채권을 인수해서 해당 부동산을 직접 유입하고자 할 때, 계약금 외에 잔금은 낙찰 후 지급하는 조건이 대부분이다.


채무인수방식에서 유의할 점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 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인수 방식은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인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승낙을 얻은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인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인수할 채무에 관하여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하고(민사집행법 제143조 제3항) 이를 내지 아니하면 재매각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NPL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최근 개인투자자는 채권매각을 할 수 없으므로 채무인수방식을 활용한다.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을 위탁관리하는 AMC에서만 사용하는 채권매각방식은 대부법인이 매입한 NPL채권에 질권설정을 하고, 배당투자 하는 방법으로 보면 대부업법 개정 전·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투자에 앞서 알아야 할 내용은 세금처리방법이다.


대부업법이 개정된 취지는 모든 채권거래는 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고 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NPL과 세법의 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는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NPL유입 시, 또는 경매낙찰 시, 채권매입법 인과 경매낙찰법인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에 법인세와 양도세 등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NPL, 부실채권의 지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NPL투자방법에 따른 세법 지식도 알고 있어야 한다.


부실채권투자, 질권대출을 이용하라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혹은 제3자로 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질권이라 한다. NPL투자에서 질권대 출이 급부상하는 이유는 안전성, 환금성, 수익성, 소액투자 가능성 그리고 세금에 대한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받는 NPL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낼수는 있지만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또한 많으니 부실채권 으로 재테크를 하고자하는 초보투자자는 NPL전문업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인터넷상의 떠도는 성공사례는 진정한 본보기가 있는가 하면, 수익을 낼 수 없는 부실 채권을 무차별적으로 매입한 후 ‘높은 수익률’이나 ‘안전한 투자’라는 말로 현혹시키는 글도 많기 때문이다.

 

 어떤 투자를 막론하고 인내심이 없는 투자는 수익을 얻을 수 없고, 투자는 심리적인 영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면 여유를 갖고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투자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추천한다.

 

[프로필]문 광 현
• JS대부자산관리(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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