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1.3℃
  • 맑음강릉 7.7℃
  • 흐림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5.8℃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8.1℃
  • 구름조금광주 8.3℃
  • 맑음부산 8.7℃
  • 구름많음고창 9.1℃
  • 구름조금제주 11.4℃
  • 흐림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4.5℃
  • 흐림금산 3.7℃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주택임대사업자, 세금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조세금융신문=황인재 세무사)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으로 보인다. 2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를, 3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의 20%를 할증하여 과세할 예정이다.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금의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특별법에는 다양한 임대 주택을 열거하고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크게 단기임대주 택과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임대주택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하고,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니 사업자등록 시 잘 판단해야 한다(이하에서는 단기임재주택을 일반임대주택으로 하겠다).


취득세의 경우 신규분양을 받은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로 6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있다. 추가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의 15%는 납부하여야 한다. 60~85㎡ 이하로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호 이상 임대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감면 이후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된다.


재산세의 경우는 2채 이상 임대 시에 재산세가 감면 된다.
일반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감면, 85㎡ 이하는 25% 감면이 적용되며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40% 이하 면제, 40~60㎡ 이하 75% 감면, 60~85㎡ 이하는 50%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 이후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재산세가 추징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합산배제 신고할 당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종합부동산 세법에서는 5년 이상 임대해야만 합산 배제가 가능하니 일반 임대에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4년간 임대사업을 하고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종합소득세의 경우 3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임대의 경우 30% 세액감면을 준공공임대의 경우는 75%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임대는 4년 이상, 준공공임대는 8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소득 세법상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단, 임대 개시일 당시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만 제외된다.


따라서 주거용 주택이 한 채인 경우는 다른 임대주택이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2년 이상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는 점과 4년 이상 임대가 아닌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통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년만 보유하면 되지만 임대주택을 가지고 비과세를 받고자 하면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일반임대가 4년 이상이지만 비과세 판정 시에는 5년 이상 임대를 하여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 개시 당시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6년 이상 임대를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연수에 따라 2~10% 포인트 추가 공제된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고 30%이므로 최고 40%까지 공제될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연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서 8년 이상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 이상은 70%가 적용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한 경우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임대보증금 및임대료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10 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혜택이 다양하지만 각각의 법에 따라 임대주택 수, 주택면적, 면적,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 등의 요건이 상이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프로필] 황 인 재
• 세무사 황인재 사무소 대표
• 동대문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 위원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상담위원(종합소득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