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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말정산 오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능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 많은 사람이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세금 절약에 유리하다

  • 등록 2015.02.09 15:27:34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만 할 수 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해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가 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던 회사가 연도 중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파산을 한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연도 중에 받았던 근로소득을 집계해서 근로를 제공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근무지가 둘 이상이거나 이직을 한 경우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 이른바 이 중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한 주된 근무지 회사에서 종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또한 연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서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한 내용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게 된다. 이렇게 각각의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소득공제나 각종 공제 등을 각각의 회사가 아니라 전체 근로소득을 합한 상태에서 한 번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근로자 개인이 직접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여러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반영할 수 있다

회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들이 각종 공제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과다하게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에 대해서는 5월에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소득이 많은 쪽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소득자인 부부가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는 각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누가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인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 형제자매 중 누가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의 경우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겠지만, 세금 측면에서만 보자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세금 절약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이 커지면 적용되는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높은 세율 구간의 과세표준이 먼저 줄게 되어 소득세 절감액이 커진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으로 자녀나 부모 1명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할 때, 소득이 많아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150만원이 공제됨으로써 57만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반면에, 소득이 적어서 최저 세율인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150만원을 공제받더라도 9만원의 소득세가 줄어들 뿐이다.

세액공제는 누가 받든지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세액공제는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크든 작든 공제세액은 같다. 예를들어,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100만원까지의 보험료에 대해서 12%를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데,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표준이 있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12만원의 특별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소득이 너무 작아서 소득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낼 세금이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누가 받을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다.

그동안 소득공제 항목이었다가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을 보면,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변경되었고, 연금저축소득공제는 연금계좌세액공제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에 대한 특별공제가 특별세액공제로 바뀌었다. 결국, 그동안 소득공제로 하던 것을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던 사람들의 세금 절감 혜택이 줄어들어, 세금 수입의 증가와 더불어 과세 형평성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이 력 : 세무사 / 미국회계사,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이메일 : dktax@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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